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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

2026년 최신 소득세율을 반영한 무료 양도소득세 계산기입니다. 주택 판매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모두 반영하여 최종 납부액을 거래 전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검수: 김준혁 (스마트데이터샵)최초 발행일 발행 최종 갱신일 갱신

정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판매) 시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기본 누진세율(6~45%), 단기 보유 세율(40~70%),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소득세법 §92-§118).

핵심 수치

3가지 케이스별 양도세 기본 특징
케이스특징
일반누진세 6~45%, 연 2% 공제 (3년↑, 최대 30%)
1세대1주택12억 이하 비과세, 연 4%×2 공제 (각 10년, 최대 80%)
일시적 2주택취득 3년 내 양도 시 12억 이하 비과세

한눈에 보기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장특공제 − 기본공제 250만) × 세율 + 지방소득세(10%)
  • 1세대1주택은 보유 2년+, 12억 이하 시 비과세
  • 일시적 2주택도 취득 후 3년 내 구 주택 판매 시 12억 이하 비과세
  •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고정 세율
  • 조정지역 2주택↑는 누진세에 20~30%p 중과

⚠️ 2026년 세율 기준: 본 계산은 2026년 현행 소득세법(누진 6~45%, 장기보유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12억)에 따른 계산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혁 계획 예고에 따라 세율·공제·비과세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국세청홈택스에서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입력

케이스 유형
자산 종류

중개비, 리모델링, 양도비용 등

소수점 1자리까지 입력 가능 (예: 2.5년)

납부액

총 양도소득세

16,764,000원

세율: 기본 누진세율

양도차익
10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됨)
10,000,000원
양도소득금액
90,000,000원
기본공제(250만원)
-2,500,000원
과세표준
87,500,000원
양도소득세
15,240,000원
지방소득세(10%)
1,524,000원
총 납부액
16,764,000원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 적용 후 결과입니다.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등 특례는 직접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 기간 2년 이상, 거주 요건(조정지역 외 2년 이상 또는 조정지역 1년 이상),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소득세법 §94).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일시적 2주택 3년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1세대1주택과 동일하게 12억 원 이하는 비과세됩니다(시행령 §154). 신규 취득일부터 3년이 기한이므로 이를 초과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은?
일반 케이스는 연 2% (3년 이상 보유부터 적용, 최대 30%), 1세대1주택은 보유 + 거주 각 연 4% (각 최대 10년, 합 최대 80%)로 계산됩니다(시행령 §159의3). 공제액은 양도차익에서 차감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양도세는?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 누진세율에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가 가산됩니다(소득세법 §104의3). 예: 과세표준 3억 원이면 38% + 20% = 58%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은 주택과 다른가요?
분양권은 특별히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의 고정 세율입니다(소득세법 §100). 기본 누진세율 대신 이 고정 세율을 적용하므로 차익이 작으면 더 높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양도세는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118, 소득세 시행령 §247).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되므로 거래 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양도세는 주택 양도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토지(나대지·농지·임야 등)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일반 누진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연 2%, 최대 30%)가 적용됩니다. 단, 비사업용 토지는 추가 10%p 가산되어 최고 5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04의3). 농지·임야는 자경 8년 이상이면 양도세 100% 감면 특례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69).
토지 양도세 계산 사례는?
예시 1 — 5년 보유 나대지 (취득 1억, 양도 3억): 양도차익 2억 − 장기보유공제 10%(연 2% × 5년) = 과세표준 1.8억 → 누진세율 38% − 누진공제 1,994만 = 약 4,847만 원 + 지방소득세 10% = 약 5,332만 원. 예시 2 — 10년 보유 농지 자경(취득 5천, 양도 2억): 자경 8년 미만이면 일반 과세, 8년 이상이면 100% 감면 (조특법 §69, 한도 1억).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면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이 있어,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103). 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별개로, 보유 기간·주택 수·조정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양도에 1년 1회 적용됩니다. 예: 일반 주택 양도차익 500만 원이면 (500만 − 250만) × 6% = 약 15만 원이 부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일시적 2주택 특례의 3년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시작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새 집을 매매 계약하고 2월 15일 잔금을 치르면, 2월 15일부터 3년인 2027년 2월 14일까지 기존 집을 양도하면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3년을 초과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므로 신규 취득 후 구주택 판매 일정을 명확히 계획하세요.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 안 되는 경우는?
기본공제 250만 원은 1년에 1회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103). 같은 해에 두 채 이상을 양도하면 첫 번째 양도에만 250만 원을 차감하고, 두 번째 양도부터는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또한 양도차익이 음수(손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익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가 12억 초과면 비과세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1세대1주택은 양도가 12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비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89). 예: 양도가 15억, 취득가 10억(보유·거주 각 10년)이면 양도차익 5억 중 과세대상은 5억 × (15억−12억)/15억 = 1억 원입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80%(8,000만 원)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750만 원, 누진세율 15%·누진공제 126만 원 적용 시 양도소득세는 약 137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150만 원)입니다. 보유·거주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액이 커집니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을 양도(판매)할 때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소득세법 §92-§118). 양도 시 취득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그 차익이 양도소득이 되고, 여기에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10%)와 함께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자산 종류(주택/분양권/토지), 세대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매우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1세대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 일시적 2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여러 특례가 있어 정확한 이해 없이는 납부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3가지 케이스와 주택·분양권 2가지 자산만 지원합니다.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임대등록주택 등 특수 특례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3가지 케이스 비교

항목일반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세율누진 6~45%누진 6~45%누진 6~45%
비과세없음12억 이하12억 이하 (취득 3년 내)
장기보유공제연 2% (3년↑, 최대 30%)연 4%×2 (각 10년↑, 최대 80%)연 2% (일반)
조정지역 중과+20% (2주택) /+30% (3주택↑)적용 없음적용 없음
기본공제250만 원250만 원250만 원

양도소득세 세율 체계

기본 누진세율 (소득세법 §55)

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1,400만~5,000만15%
5,000만~8,800만24%
8,800만~1.5억35%
1.5억~3억38%
3억~5억40%
5억~10억42%
10억 초과45%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법 §55)
1,400만 이하6%5,000만 이하15%8,800만 이하24%1.5억 이하35%3억 이하38%5억 이하40%10억 이하42%10억 초과45%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6%에서 45%까지 8단계로 누진 적용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뒤의 과세표준 기준이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은 별도 단일세율(40~70%)이 우선합니다.

단기 보유 세율 (주택 1년 미만, 소득세법 §100)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누진세 대신 40%의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세율 (소득세법 §100의2)

  • • 1년 미만 보유: 70% (누진세 불가)
  • • 1년 이상 보유: 60% (누진세 불가)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 (소득세법 §104의3)

조정대상지역에서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 기본 누진세율에 추가로 중과됩니다:

  • • 2주택 (2년 이상 보유): 기본 누진세율 + 20%p
  • • 3주택 이상 (2년 이상 보유): 기본 누진세율 + 30%p

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159의3)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줍니다.

일반 주택

  • • 3년 이상 보유: 연 2% (3년 → 6%, 4년 → 8%, ... 15년 이상 → 최대 30%)
  • • 3년 미만: 공제 불가

1세대1주택 (보유 + 거주 누적)

  • • 보유 기간: 연 4% (최대 10년, 40%)
  • • 거주 기간: 연 4% (최대 10년, 40%)
  • • 합계 최대 80% (예: 보유 10년 + 거주 10년 = 80%)

토지 양도세 — 주택과 다른 규정

토지(나대지·농지·임야·잡종지 등)는 주택과 달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거주 요건도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누진세율 + 장기보유공제만 적용됩니다.

토지 양도세 핵심 규정

  • 일반 누진세율: 6%~45% (8단계, 주택과 동일)
  • 장기보유공제: 연 2%, 3년 이상 보유부터, 최대 30% (주택 1세대1주택 80%와 큰 차이)
  • 비사업용 토지 가산: +10%p 추가 (소득세법 §104의3) → 최고 55%까지
  • 비과세·감면 특례: 8년 이상 자경 농지 100% 감면 (조특법 §69, 한도 연 1억·5년 합 2억)

📌 사례 1. 5년 보유 나대지 양도

  • 취득가: 1억 원 (2021년)
  • 양도가: 3억 원 (2026년)
  • 양도차익: 2억 원
  • 장기보유공제: 2억 × 10% (5년 × 2%) = 2,000만 원
  • 과세표준: 1.8억 원

세액 계산: 1.8억 × 38% − 누진공제 1,994만 = 4,846만 원 (양도세)
지방소득세: 4,846만 × 10% = 484만 원
총 부담:5,330만 원 (양도차익의 약 26.7%)

📌 사례 2. 8년 자경 농지 양도 (감면 적용)

  • 취득가: 5,000만 원 (2017년)
  • 양도가: 2억 원 (2026년, 9년 보유)
  • 자경 기간: 8년 이상 ✓ (실제 농업 종사 증빙 필수)

감면 적용: 양도세 100% 감면 (조특법 §69, 연 1억·5년 합 2억 한도 내)
최종 부담: 0원 (단, 농지원부 등 자경 증빙 필요)
주의: 자경 기준 — 직접 농업 종사 + 거주 요건 (8년 + 농지 소재지 거주)

⚠️ 비사업용 토지 주의: 도시 외곽 나대지·임야 등이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면 누진세율에 +10%p 가산됩니다. 사업 사용 입증(임대·경작·자영업 등)으로 사업용 인정받아야 가산세 회피 가능. 정확한 분류는 국세청 양도소득세 전문가 상담 권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94)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1. 1. 보유 기간 2년 이상
  2. 2. 거주 요건: 조정지역 외 2년 이상 거주 또는 조정지역 1년 이상 거주
  3. 3.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시: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예: 양도가 15억 원이면 (15억 − 12억) / 15억 = 20%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정지역이란: 투기 억제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서울 강남·강동· 송파구 일부, 경기 일부 신도시 등). 조정지역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어려우므로 구청에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 특례 (시행령 §154)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조건 만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1. 1. 신규 취득 후 3년 내 구 주택 양도
  2. 2.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주의: 신규 취득일부터 3년이 기한입니다. 초과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므로 신규 매매 계약 후 구주택 판매 일정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본 계산기의 범위: 본 계산은 일반·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3가지 케이스와 주택·분양권 2가지 자산만 지원합니다.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임대등록주택, 기타 특수 특례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조정지역 여부 확인: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조정지역 중과는 주소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 전 반드시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에 조정지역 여부를 확인하세요.
  • 1세대 판정: 부부와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인 자녀나 부모가 함께 소유하면 1세대1주택이 아닐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 거주 기간 증명: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으로 거주 기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 2026년 세율 기준: 본 계산은 2026년 세율로 계산됩니다.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절세·활용 팁

  • 1세대1주택 비과세 기한: 보유 2년, 거주 요건(조정지역외 2년 또는 조정지역 1년)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1일 부족해도 비과세가 안 되면 세금이 수천만 원 차이 납니다.
  • 신규 거주 계획: 새 집을 사면서 기존 집을 팔 계획이라면, 신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정확히 계산: 매매 중개비, 리모델링 비용, 양도 시 취득세 등 필요경비를 완전히 증명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장기보유 = 30% 절세: 일반 주택 15년 이상 보유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받습니다. 기본 누진세율만 해도 수억 대 차익이면 세금이 많으므로, 보유 기간의 가치를 항상 계산하세요.
  • 분양권은 고세율: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로 고정 세율입니다. 누진 혜택이 없으므로 장기보유 또는 완공 후 판매를 고려하세요.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118, 소득세 시행령 §247).

예시: 2026년 3월 15일 양도 → 3월 31일부터 기산 → 5월 31일까지 신고 (정상). 6월 1일 이후 신고 → 가산세 20% + 기간 이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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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6-04-24: 2026년 세율 반영 초판 공개 (일반·1세대1주택·일시적2주택)

법적 근거 및 공식 출처

법적 근거: 소득세법 §92-§118, §100, §100의2, §104의3, 소득세법 시행령 §154, §159의3, §247.

면책: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본 계산은 일반·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3가지 케이스만 지원하며, 상속·임대등록· 농어촌·장기임대주택 등 특수 특례는 미반영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간이계산기 또는 세무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