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2026
주택 공시가격과 1세대1주택·도시지역 조건으로 재산세를 추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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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자격에 해당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세율 특례와는 별개이며, 9억원을 초과해도 해당 자격이면 비율은 45%입니다. 주택 수 제외 등 자격 조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도시계획구역 내 주택인 경우 체크하세요. 도시지역분(0.14%)이 추가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세부담 상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래 금액은 재산세 본세·지방교육세와 선택한 도시지역분의 추정 합계이며,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간 재산세 추정 합계
지역자원시설세·세부담 상한 제외
417,6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 세율 특례 적용
결과 상세
본 계산은 기본세율 기준의 예상액이며, 과세표준 상한·세부담 상한·지역자원시설세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입력 조건 기준 · 예상 결과입니다. 적용 기준과 가정은 아래 계산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입력한 조건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적용 기준과 가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산식 · 가정 · 공식 출처
정의
재산세는 주택 등 재산에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026년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일반 60% 또는 1세대1주택 43%·44%·45%를 곱합니다. 재산세 본세와 지방교육세, 선택한 도시지역분을 합산한 참고값을 계산합니다.
핵심 수치
| 공시가격 | 예상 재산세 |
|---|---|
| 3억 원 | 324,000원 |
| 6억 원 | 972,000원 |
| 10억 원 | 2,124,000원 |
| 15억 원 | 3,564,000원 |
한눈에 보기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적용 비율(일반 60%, 1세대1주택 43%·44%·45%)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별도 적용
- 도시지역분 0.14% + 지방교육세 20% 추가
- 7월·9월 표시액은 참고 분할이며 실제 납부는 고지서 확인
- 세부담 상한 제도 있음 (본 계산기 미반영)
공시가격별 재산세는 1년에 얼마인가요?
2026년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4%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본세 348,000원과 지방교육세 69,600원을 합하면 도시지역분 제외 417,600원입니다. 도시지역분 369,600원을 포함하면 787,200원이며, 세부담 상한·지역자원시설세·별도 감면은 제외한 참고 합계입니다.
| 공시가격 | 연 참고 합계 | 비고 |
|---|---|---|
| 3억 원 | 299,400원 | 비율 43% · 특례세율 |
| 6억 원 | 787,200원 | 비율 44% · 특례세율 |
| 9억 원 | 1,512,000원 | 비율 45% · 특례세율 |
| 12억 원 | 2,592,000원 | 비율 45% · 일반세율 |
| 15억 원 | 3,429,000원 | 비율 45% · 일반세율 |
* 1세대1주택·도시지역 조건의 단독 전체 주택 예시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으면 특례세율은 제외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유지됩니다. 공동소유 지분별 계산, 별도 특례·감면, 세부담 상한·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합니다. 고지액을 확정하는 표가 아닙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물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유할 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에 일반 60% 또는 인정되는 1세대1주택의 43%·44%·45%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지방세법 §110, 시행령 §109).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1주택에는 특례세율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일반적인 주택 납기는 7월·9월이며, 실제 납기와 일괄 고지 여부는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이면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되고,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본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계산합니다.
재산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 원 이하 | 0.1% | 0원 |
| 6,000만~1.5억 원 | 0.15% | 3만 원 |
| 1.5억~3억 원 | 0.25% | 18만 원 |
| 3억 원 초과 | 0.4% | 63만 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 원 이하 | 0.05% | 0원 |
| 6,000만~1.5억 원 | 0.1% | 3만 원 |
| 1.5억~3억 원 | 0.2% | 18만 원 |
| 3억 원 초과 | 0.35% | 63만 원 |
출처: 지방세법 §111(일반 세율), §111의2(1세대1주택 특례)
왜 4구간 누진세인가?
재산세가 4구간 누진세인 이유는 지방세법 §111①의 누진세 원칙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부담하되, 누진공제로 구간 경계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합니다. 과세표준 6,000만 원이면 0.1% = 6만 원이지만, 1.5억 원이면 0.15% − 3만 공제 = 19.5만 원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지방세법 §111의2의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1주택에 적용됩니다. 일반 주택 세율에서 각 구간별 0.05%p를 낮춘 0.05%·0.1%·0.2%·0.35%이며, 세액이 일률적으로 절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세율 특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도시지역분은 선택한 경우 과세표준의 0.14%로 계산하고, 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본세의 20%로 계산합니다. 총액이 일률적으로 절반 또는 일정 비율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과 과세표준
2026년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일반 주택은 60%,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입니다. 9억 원을 넘는 1세대1주택도 비율은 45%이며, 9억 원 상한은 특례세율에 적용됩니다(지방세법 §110, 시행령 §109).
예시: 1세대1주택 공시가격 6억 원 × 44% = 과세표준 2억 6,400만 원. 본세는 2억 6,400만 원 × 0.2% − 18만 원 = 348,000원입니다. 일반 주택으로 계산하면 같은 공시가격에도 비율 60%와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지방세법 §111의2의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1주택에 적용됩니다. 일반 주택 세율에서 각 구간별 0.05%p를 낮춘 0.05%·0.1%·0.2%·0.35%이며, 세액이 일률적으로 절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세율 특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세대1주택은 특례세율 대상이 아니어도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적용합니다. 세대별 주택 수 인정, 공동소유,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판단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선택한 일반적인 주택 조건의 참고액을 산출합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주택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지방세법 §112). 과세표준의 0.14%로 계산되어 재산세 본세에 더해집니다. 도시계획구역 외 농촌 지역이면 도시지역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
본 계산기는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 본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합산합니다(지방세법 §151). 예를 들어 재산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교육세는 2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세의 목적은 학교 건설·시설 개선 등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 및 방법
주택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원칙적인 납기는 7월과 9월입니다. 실제 분할 또는 소액 일괄 부과와 납부 기한은 지자체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 7월 참고액: 계산기에서 합계의 절반을 올림해 표시합니다.
- 9월 참고액: 계산기에서 나머지 금액을 표시합니다.
- 납부 일정: 일괄 고지 여부와 실제 금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납부 방법은 은행 납부, 온라인 납부(세정 웹사이트), 편의점 납부 등이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계산 공식
- 1. 과세표준 산정: 공시가격 × 적용 비율(일반 60%, 2026년 1세대1주택 43%·44%·45%).
- 2. 적용 세율 결정: 1세대1주택(공시 9억 이하) 또는 일반 세율 선택.
- 3. 재산세 본세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10원 단위 절사).
- 4. 도시지역분 계산: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만).
- 5. 지방교육세 계산: 재산세 본세 × 20%.
- 6. 연 참고 합계: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7. 참고 분할 표시: 화면의 7월·9월 금액은 단순 분할 참고값이며 실제 납부 일정과 고지액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세부담 상한: 재산세는 전년도 기준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어, 인상률이 제한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도시 및 광역시에서는 재산세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를 미반영했으므로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공시가격 변동: 공시가격은 매년 6월 말에 발표되며, 부동산 시장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공시가격이 급상승하면 재산세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조정지역 지정: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 소유 시 세율이 높아집니다. 조정지역 여부는 지역과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 특례 신청: 특례 대상이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관할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관할 시청의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재산세 절세 팁
- 1세대1주택 특례 적극 활용: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특례는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공시가격·세대별 주택 수와 별도 예외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공시가격 이의 신청: 공시가격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이의 신청(4월)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수용 시 과세표준이 낮아져 재산세가 감소합니다.
- 세부담 상한 제도 확인: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상한이 자동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상한 범위 내에서만 세액이 인상됩니다.
- 공동소유 확인: 이 계산기의 전체 주택 참고값을 소유자별 고지액으로 나누어 해석하지 마세요. 지분별 과세와 특례 인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생활용·보유목적 명확화: 실제 거주(생활용)인 경우와 투자 보유인 경우 세 부담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업데이트
- 2026-05-31: FAQ 3개 추가 (6월 소유자 판정, 카드 납부·분할 납부, 납부 지연 가산세)
- 2026-04-24: 2026년 지방세법 기준 초판 공개
출처: 지방세법 §110(과세표준), §111(일반 세율), §111의2(1세대1주택 특례), §112(도시지역분), §151(지방교육세) · 시행령 §109(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참고: 위택스, 한국부동산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세부담 상한, 지역자원시설세 등 변수는 실제 고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세 계산 및 신청은 관할 시청의 세무과 또는 세무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세대1주택 특례 조건은?
도시지역분은 무엇인가요?
지방교육세는 언제 같이 부과되나요?
재산세 납부 시기는?
세부담 상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6월 1일에 집을 사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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