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 · 10분 읽기 · 2026-05-03
재산세 완벽 가이드 (2026)
— 6월 부과·7월 납부·공정시장가액 60%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7월·9월 두 차례 납부합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1세대1주택은 특례 세율로 약 50% 절세 가능. 세부담 상한·분할 납부·신용카드 납부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0시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 💰 1차 납부: 7월 16~31일 (주택 본세의 1/2)
- 💰 2차 납부: 9월 16~30일 (주택 나머지 1/2 + 토지·건축물 일괄)
- 📊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60% (주택 기준)
- 🏠 1세대1주택 특례: 공시 9억 이하 일반세율 1/2 적용
- 📈 세부담 상한: 105~130% (공시가 구간별)
🚨 2026년 재산세 일정표
| 날짜 | 일정 |
|---|---|
| 6월 1일 (월) | ⚠️ 과세 기준일 — 이날 0시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
| 7월 초 | 재산세 고지서 발송 (전자고지·우편) |
| 7월 16~31일 | 1차 납부 (주택 본세의 1/2 또는 전액 if 20만 이하) |
| 9월 16~30일 | 2차 납부 (주택 나머지 1/2 + 토지·건축물 일괄) |
| 10월 이후 | 미납 시 가산금 3% + 매월 0.75% (최대 60개월) |
1. 재산세란? — 누구에게 부과되나
재산세는 부동산(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시·군·구청에서 부과·징수하며,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107, §114).
⚠️ 6월 1일 거래 주의: 5월 31일까지 잔금 → 매도자가 1년치 재산세 부담. 6월 1일 이후 잔금 → 매수자가 부담. 한 끗 차이로 수십~수백만 원 부담 변동. 부동산 거래 계약 시 잔금 일정 신중히 협상.
2. 재산세 계산식 — 단계별 정리
- Step 1. 과세표준 산정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예: 공시 5억 주택 → 5억 × 60% = 3억
- Step 2. 본세 산정 (누진세율 4단계)
과세표준 일반 1세대1주택 특례 6천만 이하 0.1% 0.05% 6천만~1.5억 0.15% 0.1% 1.5억~3억 0.25% 0.2% 3억 초과 0.4% 0.35% - Step 3. 도시지역분 (도시 한정)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Step 4.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 본세 × 20%
- Step 5. 총 납부액
총 납부액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 5억 × 60% = 3억
- 본세 (특례): (6천만 × 0.05%) + (9천만 × 0.1%) + (1.5억 × 0.2%) = 3만 + 9만 + 30만 = 42만 원
- 도시지역분: 3억 × 0.14% = 42만 원
- 지방교육세: 42만 × 20% = 8.4만 원
- 총 납부액: 약 92.4만 원/년 (1차 46.2만 + 2차 46.2만)
→ 재산세 계산기에서 본인 공시가격으로 즉시 계산
3. 1세대1주택 특례 — 절세 50%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 1세대에게 적용되는 특례 세율. 일반 세율 대비 약 50% 낮은 세율 적용. 위택스에서 자동 판정되어 별도 신청 불필요.
특례 적용 조건
- • 6월 1일 기준 1세대 합산 1주택
-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9억 초과는 일반 세율)
- • 분리과세 토지·자동차는 별도 적용
4. 세부담 상한제 — 급등 방지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가 폭증하지 않도록 전년 대비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 (지방세법 §122).
| 공시가격 | 전년 대비 상한 |
|---|---|
| 3억 이하 | 105% |
| 3억 ~ 6억 | 110% |
| 6억 초과 | 130% |
예: 작년 재산세 100만 원 (공시 4억) → 올해 공시 5억으로 상승 → 본세 인상에도 세부담 상한 110%로 110만 원만 부과.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
5. 납부 방법 — 5가지 옵션
① 위택스(wetax.go.kr) — 가장 편리
로그인 → "납부" → 재산세 선택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② 신용카드 — 무이자 할부 가능
위택스 또는 카드사 앱. 일부 카드사 2~6개월 무이자. 결제 수수료 약 0.8% 본인 부담.
③ 분할 납부 — 본세 250만 원 초과 시
납기 다음 달 말까지 2개월 분납.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신청.
④ 자동이체 신청 — 한 번 등록 매년 자동
위택스 자동이체 신청. 일부 시·군은 0.5% 할인.
⑤ 은행·편의점 가상계좌
고지서 가상계좌 번호로 송금. 24시간 가능.
6.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 차이 정리
| 항목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부과 주체 | 시·군·구청 (지방세) | 국세청 (국세) |
| 대상 | 모든 부동산 보유자 | 1세대 합산 공시가 9억 초과 (1주택 12억) 또는 다주택 6억 초과 |
| 기준일 | 6월 1일 | 6월 1일 (동일) |
| 납부 | 7·9월 (주택 분할) | 12월 1일~15일 |
| 세율 | 0.1~0.4% (4단계) | 0.5~7.0% (다주택)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재산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재산세 계산식은?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는 무엇인가요?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세부담 상한제는 무엇인가요?
재산세 분할 납부·신용카드 납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는?
⚠️ 주의사항
- • 본 가이드는 일반론이며 개별 사정(상속·증여 직후, 1세대 판정 모호)은 시·군청 상담 권장.
-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시행령 §109).
- • 1세대1주택 특례는 6월 1일 기준 — 5월말 매수 시 본인이 특례 받을지 매도자가 받을지 계약서 확인.
- • 미납 가산금 누적 — 7월 31일·9월 30일 기한 절대 엄수.
📊 관련 계산기·가이드
- → 재산세 계산기 — 본인 공시가격으로 즉시 시뮬레이션
-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 취득세 계산기
- → 가이드: 양도세 절세 7가지
- → 용어사전 —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1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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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지방세법 §107·§110·§114·§122·§150 · 시행령 §109. 참고: 위택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한국부동산원.
업데이트: 2026-05-03 · 작성·검수: 김준혁 (스마트데이터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