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세금·부동산 · 10분 읽기 · 2026-05-03

재산세 완벽 가이드 (2026)
— 6월 부과·7월 납부·공정시장가액 60%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7월·9월 두 차례 납부합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1세대1주택은 특례 세율로 약 50% 절세 가능. 세부담 상한·분할 납부·신용카드 납부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0시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 💰 1차 납부: 7월 16~31일 (주택 본세의 1/2)
  • 💰 2차 납부: 9월 16~30일 (주택 나머지 1/2 + 토지·건축물 일괄)
  • 📊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60% (주택 기준)
  • 🏠 1세대1주택 특례: 공시 9억 이하 일반세율 1/2 적용
  • 📈 세부담 상한: 105~130% (공시가 구간별)

🚨 2026년 재산세 일정표

날짜일정
6월 1일 (월)⚠️ 과세 기준일 — 이날 0시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7월 초재산세 고지서 발송 (전자고지·우편)
7월 16~31일1차 납부 (주택 본세의 1/2 또는 전액 if 20만 이하)
9월 16~30일2차 납부 (주택 나머지 1/2 + 토지·건축물 일괄)
10월 이후미납 시 가산금 3% + 매월 0.75% (최대 60개월)

1. 재산세란? — 누구에게 부과되나

재산세는 부동산(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시·군·구청에서 부과·징수하며,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107, §114).

⚠️ 6월 1일 거래 주의: 5월 31일까지 잔금 → 매도자가 1년치 재산세 부담. 6월 1일 이후 잔금 → 매수자가 부담. 한 끗 차이로 수십~수백만 원 부담 변동. 부동산 거래 계약 시 잔금 일정 신중히 협상.

2. 재산세 계산식 — 단계별 정리

  1. Step 1. 과세표준 산정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예: 공시 5억 주택 → 5억 × 60% = 3억

  2. Step 2. 본세 산정 (누진세율 4단계)
    과세표준일반1세대1주택 특례
    6천만 이하0.1%0.05%
    6천만~1.5억0.15%0.1%
    1.5억~3억0.25%0.2%
    3억 초과0.4%0.35%
  3. Step 3. 도시지역분 (도시 한정)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4. Step 4.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 본세 × 20%

  5. Step 5. 총 납부액

    총 납부액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시뮬레이션 — 공시 5억 1세대1주택 (도시지역)
  • 과세표준: 5억 × 60% = 3억
  • 본세 (특례): (6천만 × 0.05%) + (9천만 × 0.1%) + (1.5억 × 0.2%) = 3만 + 9만 + 30만 = 42만 원
  • 도시지역분: 3억 × 0.14% = 42만 원
  • 지방교육세: 42만 × 20% = 8.4만 원
  • 총 납부액: 약 92.4만 원/년 (1차 46.2만 + 2차 46.2만)

재산세 계산기에서 본인 공시가격으로 즉시 계산

3. 1세대1주택 특례 — 절세 50%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 1세대에게 적용되는 특례 세율. 일반 세율 대비 약 50% 낮은 세율 적용. 위택스에서 자동 판정되어 별도 신청 불필요.

특례 적용 조건

  • • 6월 1일 기준 1세대 합산 1주택
  •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9억 초과는 일반 세율)
  • • 분리과세 토지·자동차는 별도 적용

4. 세부담 상한제 — 급등 방지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가 폭증하지 않도록 전년 대비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 (지방세법 §122).

공시가격전년 대비 상한
3억 이하105%
3억 ~ 6억110%
6억 초과130%

예: 작년 재산세 100만 원 (공시 4억) → 올해 공시 5억으로 상승 → 본세 인상에도 세부담 상한 110%로 110만 원만 부과.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

5. 납부 방법 — 5가지 옵션

① 위택스(wetax.go.kr) — 가장 편리

로그인 → "납부" → 재산세 선택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② 신용카드 — 무이자 할부 가능

위택스 또는 카드사 앱. 일부 카드사 2~6개월 무이자. 결제 수수료 약 0.8% 본인 부담.

③ 분할 납부 — 본세 250만 원 초과 시

납기 다음 달 말까지 2개월 분납.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신청.

④ 자동이체 신청 — 한 번 등록 매년 자동

위택스 자동이체 신청. 일부 시·군은 0.5% 할인.

⑤ 은행·편의점 가상계좌

고지서 가상계좌 번호로 송금. 24시간 가능.

6.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 차이 정리

항목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주체시·군·구청 (지방세)국세청 (국세)
대상모든 부동산 보유자1세대 합산 공시가 9억 초과 (1주택 12억) 또는 다주택 6억 초과
기준일6월 1일6월 1일 (동일)
납부7·9월 (주택 분할)12월 1일~15일
세율0.1~0.4% (4단계)0.5~7.0% (다주택)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매년 6월 1일 (지방세법 §114). 6월 1일 0시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 5월 31일까지 매도해 잔금 받았으면 매도자가, 6월 1일 이후 잔금 받았으면 매수자가 1년치 재산세 부담. 6월 1일 직전 거래는 잔금일 기준 한 끗 차이로 수십~수백만 원 차이.
재산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1년 2회 분할 납부: ① 1차 7월 16일~31일 (1/2 납부) ② 2차 9월 16일~30일 (나머지 1/2). 단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납부.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은 9월 일괄 납부. 기한 초과 시 가산금 3% + 매월 0.75%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재산세 계산식은?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② 본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4단계, 0.1%~0.4%) ③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 한정) ④ 지방교육세 = 본세 × 20% ⑤ 총 납부액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더 낮은 세율 표 사용.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는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1세대 기준)에게 적용되는 특례 세율. 일반 세율 대비 약 50% 낮음 (예: 6천만 이하 일반 0.1% → 특례 0.05%). 9억 초과는 일반 세율 적용. 신청 자동 적용 (위택스 자동 판정), 단 1세대 1주택 요건은 6월 1일 기준 모든 세대원 합산 1주택만.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2026년 주택 60% 유지 (지방세법 시행령 §109). 예: 공시가격 5억 주택 → 과세표준 5억 × 60% = 3억. 본세 산정은 3억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2022년 60%, 2023년 45% 한시 인하 후 복귀 등).
세부담 상한제는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가 폭증하지 않도록 전년 대비 상승 한도 설정.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 즉 작년 100만 원 → 올해 110~130만 원 한도. 상한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 공시가격 변동 큰 해는 세부담 상한이 결정적.
재산세 분할 납부·신용카드 납부는?
본세 25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신청 가능 (납기 다음 달 말까지 2개월 분납).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군·구청.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에서 가능 — 일부 카드사 무이자 할부 (2~6개월). 단,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약 0.8% 본인 부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는?
재산세는 지방세 (시·군 부과), 종부세는 국세 (국세청 부과).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 종부세는 1세대 합산 공시가 9억 초과 (1주택 12억) 또는 다주택자 6억 초과만. 7월/9월 재산세 납부 → 12월 종부세 별도 납부. 종부세 납부분은 재산세에서 차감되지 않음 (이중과세 아님).

⚠️ 주의사항

  • • 본 가이드는 일반론이며 개별 사정(상속·증여 직후, 1세대 판정 모호)은 시·군청 상담 권장.
  •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시행령 §109).
  • • 1세대1주택 특례는 6월 1일 기준 — 5월말 매수 시 본인이 특례 받을지 매도자가 받을지 계약서 확인.
  • • 미납 가산금 누적 — 7월 31일·9월 30일 기한 절대 엄수.

📊 관련 계산기·가이드

이 페이지 공유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이 정확한 계산기를 찾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지방세법 §107·§110·§114·§122·§150 · 시행령 §109. 참고: 위택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한국부동산원.

업데이트: 2026-05-03 · 작성·검수: 김준혁 (스마트데이터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