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계산기 2026

한국 부가세 10% 기준 계산기. 일반과세자(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업종별 부가가치율) / VAT 포함↔공급가액 환산 모두 지원합니다. 사업자·프리랜서·소상공인의 분기·반기 신고 시뮬레이션에 사용하세요.

정의

부가가치세(VAT)는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 시 거래 단계마다 부가된 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한국은 표준 10%를 적용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40%)과 10%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수치

2026년 부가세 산정 정리
구분산정 방식
일반과세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일반과세 매입세액공제매입가 × 10% (전액 공제)
일반과세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 (음수 시 환급)
간이과세 매출세액매출 × 업종 부가가치율(5~40%) × 10%
간이과세 면세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한눈에 보기

  • 한국 부가세율 10% (영세·면세 항목 제외)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매출 × 부가가치율 × 10%, 환급 없음
  • VAT 포함 가격 ÷ 1.1 = 공급가액 (VAT 분리)
  • 신고: 일반 4회/년, 간이 1회/년 (홈택스)

계산 모드

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매출 × 부가가치율 × 10%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면제)

매출·매입 입력

VAT 미포함 공급가액 기준

매입세액공제 대상

⚠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교육·참고 목적이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세 산출 결과

납부할 부가세

5,000,000원

매출세액(100,000,000 × 10%) − 매입세액(50,000,000 × 10% × 100% 공제) = 5,000,000원

매출세액 (매출 × 10%)
10,000,000원
매입세액공제
− 5,000,000원
납부세액
5,000,000원

💡 사용 안내

본 계산기는 표준 부가세율 10%를 적용합니다 (한국 부가가치세법 기준). 영세율(0%) 또는 면세 항목은 별도 처리되며,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법 §63의2에 따라 업종별로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부가세율은 얼마인가요?
한국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부가가치세법 §14). 수출·국제운송 등은 영세율(0%) 적용, 의료·교육·금융보험 등은 면세 처리됩니다. 본 계산기는 표준 10% 기준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10%)에서 매입세액(매입×10%)을 빼서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40%)과 10%를 곱하는 단순 방식이며, 매입세액공제도 부분 제한됩니다.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가 간이과세 가능 (2025년 기준 / 일부 업종 제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기·가스·수도 5%, 소매·음식점 15%, 제조·운수·금융 20%, 건설·임대·서비스 30%, 부동산매매·기타 40%. 본 계산기는 업종 선택 시 자동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 면세 조건은?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필요). 단, 면세 사업자 등록과는 별개이며, 영수증 발행·신고는 정상 진행해야 합니다.
VAT 포함 가격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VAT 포함 가격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됩니다. 예: 110,000원 (VAT 포함) ÷ 1.1 = 100,000원 (공급가액), VAT = 10,000원. 본 계산기의 "VAT 포함 → 공급가액 환산" 모드를 사용하세요. 부동소수점 오차를 보정해 정확한 정수 결과를 제공합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는 환급 받습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차액을 국세청에서 환급. 단,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으며 납부세액이 0으로 처리됩니다. 본 계산기는 환급 발생 시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예정신고 4월·10월, 확정신고 7월·1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1월 25일까지). 모든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단계마다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은 1977년 도입 이후 표준세율 10%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원리는 "부가가치 부분만 과세"입니다. 사업자가 매출 시 10%를 받고(매출세액), 매입 시 부담한 10%를 차감(매입세액공제)해 차액만 납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자기가 부가한 가치(매출 − 매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최종 부담자는 소비자입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에는 이미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사업자가 모아서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 • 산정: 매출세액(매출×10%) − 매입세액(매입×10%) = 납부세액
  • • 매입세액공제 100% 가능
  • • 환급 가능 (매입 > 매출 시)
  • • 신고: 1년 4회 (예정 4·10월, 확정 7·1월)

간이과세자

  •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일부 업종 제외)
  • • 산정: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5~40%) × 10%
  • • 매입세액공제 부분 제한 (부가가치율만큼만)
  • • 환급 없음 (납부세액 0이 최저)
  •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납부 면제
  • • 신고: 1년 1회 (1월 25일까지)

계산 공식

  1.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납부세액 = (매출 × 10%) − (매입 × 10%)

  2.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납부세액 = 매출 ×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율: 전기·가스 5%, 소매·음식점 15%, 제조·운수·금융 20%, 건설·임대·서비스 30%, 부동산매매·기타 40%

  3. VAT 포함 가격 → 공급가액 분리

    공급가액 = VAT 포함 가격 ÷ 1.1
    VAT = VAT 포함 가격 − 공급가액

  4. 공급가액 → VAT 포함 가격 추가

    VAT = 공급가액 × 10%
    VAT 포함 가격 = 공급가액 + VAT

주의사항 및 면책

본 계산기는 교육·참고 목적입니다. 실제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정식 신고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본 계산기는 표준세율 10% 기준입니다. 영세율(0%) 또는 면세 항목은 별도 처리됩니다.
  •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2026년 시행령 기준이며, 정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등 특수 공제는 미반영입니다 (홈택스 자동 계산).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신고 누락 가산세 등은 별도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업데이트

  • 2026-05-03: 초판 공개 (일반·간이·환산 3가지 모드)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3·§13·§14·§38·§61·§6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1. 참고: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적 산식 기반의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 산정 결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