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계산기 2026
거래 금액과 과세 유형으로 부가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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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매출 × 부가가치율 × 10%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면제)
매출·매입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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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미포함 공급가액 기준
빠른 입력
매입세액공제 대상
주의사항
- • 본 계산기는 교육·참고 목적이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세 산출 결과
납부할 부가세
5,000,000원
매출세액(100,000,000 × 10%) − 매입세액(50,000,000 × 10% × 100% 공제) = 5,000,000원
사용 안내
본 계산기는 표준 부가세율 10%를 적용합니다 (한국 부가가치세법 기준). 영세율(0%) 또는 면세 항목은 별도 처리되며,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법 §63의2에 따라 업종별로 달라집니다.
입력한 조건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적용 기준과 가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산식 · 가정 · 공식 출처
정의
부가가치세(VAT)는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 시 거래 단계마다 부가된 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한국은 표준 10%를 적용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40%)과 10%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수치
| 구분 | 산정 방식 |
|---|---|
| 일반과세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 일반과세 매입세액공제 | 매입가 × 10% (전액 공제) |
| 일반과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음수 시 환급) |
| 간이과세 매출세액 | 매출 × 업종 부가가치율(5~40%) × 10% |
| 간이과세 면세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한눈에 보기
- 한국 부가세율 10% (영세·면세 항목 제외)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매출 × 부가가치율 × 10%, 환급 없음
- VAT 포함 가격 ÷ 1.1 = 공급가액 (VAT 분리)
- 신고: 일반 4회/년, 간이 1회/년 (홈택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단계마다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은 1977년 도입 이후 표준세율 10%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원리는 "부가가치 부분만 과세"입니다. 사업자가 매출 시 10%를 받고(매출세액), 매입 시 부담한 10%를 차감(매입세액공제)해 차액만 납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자기가 부가한 가치(매출 − 매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최종 부담자는 소비자입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에는 이미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사업자가 모아서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 • 산정: 매출세액(매출×10%) − 매입세액(매입×10%) = 납부세액
- • 매입세액공제 100% 가능
- • 환급 가능 (매입 > 매출 시)
- • 신고: 1년 4회 (예정 4·10월, 확정 7·1월)
간이과세자
-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일부 업종 제외)
- • 산정: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5~40%) × 10%
- • 매입세액공제 부분 제한 (부가가치율만큼만)
- • 환급 없음 (납부세액 0이 최저)
-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납부 면제
- • 신고: 1년 1회 (1월 25일까지)
2026년 부가가치세(VAT)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납부세액 = (매출 × 10%) − (매입 × 10%)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납부세액 = 매출 ×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율: 전기·가스 5%, 소매·음식점 15%, 제조·운수·금융 20%, 건설·임대·서비스 30%, 부동산매매·기타 40%
- VAT 포함 가격 → 공급가액 분리
공급가액 = VAT 포함 가격 ÷ 1.1
VAT = VAT 포함 가격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VAT 포함 가격 추가
VAT = 공급가액 × 10%
VAT 포함 가격 = 공급가액 + VAT
주의사항 및 면책
본 계산기는 교육·참고 목적입니다. 실제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정식 신고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7월 확정신고 마감: 일반과세자의 2026년 제1기(1~6월) 확정신고·납부 기간은 7월 1일~7월 25일입니다.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본 계산기로 납부세액을 미리 점검해 두세요.
- 본 계산기는 표준세율 10% 기준입니다. 영세율(0%) 또는 면세 항목은 별도 처리됩니다.
-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2026년 시행령 기준이며, 정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등 특수 공제는 미반영입니다 (홈택스 자동 계산).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신고 누락 가산세 등은 별도 산정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 2026-05-03: 초판 공개 (일반·간이·환산 3가지 모드)
법적 근거 및 공식 출처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3·§13·§14·§38·§61·§6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1.
면책: 본 계산기는 일반적 산식 기반의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 산정 결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