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
마지막 근무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세요.
퇴직금 계산 입력
마지막 근무일이 2026-09-30이면 퇴직일은 2026-10-01입니다. 퇴직일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저장된 날짜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했다면 확인해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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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월의 기본급·고정수당 합계 ÷ 3입니다. 아래에 별도 입력하는 기타수당·상여금·연차수당을 중복 포함하지 마세요. 퇴직 당시 통상임금과는 별도 자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휴직 기간이나 불규칙한 임금, 근로시간 변동 등이 있으면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이 화면은 해당 예외 조건의 확정 지급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 담당자 등에게 확인한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세요. 원 미만 소수 입력을 유지해 비교하며, 초기 0은 미확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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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초액에 포함하지 않은 평균임금 산입 대상 수당의 직전 3개월 합계입니다. 같은 임금을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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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입 대상으로 확인한 직전 1년 상여금 합계입니다. 예상 상여나 산입 대상이 아닌 금액은 넣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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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입 대상으로 확인한 직전 1년 연차수당입니다. 퇴직으로 새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자동 포함하지 마세요.
주 15시간 이상이고 휴직·임금 변동 등 별도 검토 사항이 없는 일반 근무 조건만 지원합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회사 담당자에게 산정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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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이고 휴직·임금 변동 등 별도 검토 사항이 없는 일반 근무 조건만 지원합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회사 담당자에게 산정을 요청해 주세요.
입력한 조건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적용 기준과 가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산식 · 가정 · 공식 출처
정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급여입니다.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 × 30 × 재직일수 ÷ 365로 일반 참고액을 계산합니다. 휴직 등 제외기간이나 중간정산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계산 방식 |
|---|---|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산입 임금총액 ÷ 실제 달력 일수(일반적으로 89~92일) |
| 세전 퇴직금 참고액 | 평균임금·통상임금 중 큰 1일 금액 × 30 × 재직일수÷365 |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별 공제액 (5년이하 100만/년) |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누진공제 |
|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구간세율 − 누진공제) ÷ 12 × 근속연수 |
한눈에 보기
- 퇴직금 참고액 = 평균임금·통상임금 중 큰 1일 금액 × 30 × 재직일수 ÷ 365
- 계속근로 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조건 확인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구간별 누진공제를 반영
- DC 실제 적립금·운용 결과는 이 계산기로 산출하지 않음
왜 근속연수공제가 큰 혜택인가?
퇴직소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은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48)입니다. 공제액은 근속연수별로 5년 이하 연 100만 원, 5~10년은 기본 500만 원 + 초과분당 200만 원, 10~20년은 기본 1,500만 원 + 초과분당 250만 원, 20년 초과는 기본 4,000만 원 + 초과분당 300만 원이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 7년이면 500만 + 200만 × 2 = 900만 원이 공제됩니다.
환산급여공제와 구간별 세율·누진공제를 함께 반영합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와 과세 대상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특정 실효세율이나 절감 배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이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계속근로 1년 이상·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퇴직 사유:정년, 이직, 해고, 계약 만료 등 모든 사유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퇴직일과 임금 입력 기준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입사일은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퇴직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달력 일수는 퇴직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3개월 월평균 기초임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재료이며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이 값의 3배와 별도 추가 임금에 산입 대상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임금 변동이 있다면 실제 3개월 총액과 일치하도록 월평균 재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입 대상인 연간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연간 상여금 1,200만 원이 산입 대상이면 300만 원을 더합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지급 사유와 대상 연도를 확인하며, 퇴직으로 새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자동 포함하지 않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임금 항목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별도로 산정합니다. 휴직 등 제외기간, 계속근로기간 중 단절, 주 15시간 미만 구간,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일반 계산의 결과를 확정 지급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산입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산입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상여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일괄 제외하지 않으며, 지급 조건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1일 통상임금을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 항목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정의 | 퇴직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일수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 포함 항목 | 3개월 산입 임금 + 산입 대상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 임금 명칭보다 지급 조건과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로 판단 |
| 쓰임 | 퇴직금 기준(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 적용) | 연장근로수당·해고예고수당 등, 퇴직금 평균임금의 하한 |
| 예시 | 3개월 기초임금 900만 + 산입 상여금 100만 + 산입 연차수당 50만 = 1,050만 ÷ 91일 ≈ 115,384.62원/일 | 월 통상임금 300만 ÷ 209시간 × 8시간 ≈ 114,832.54원/일 (주 40시간·1일 8시간·월 209시간 가정, 모든 근로자에 공통인 기준은 아님) |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DB형은 규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DC형은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DC 실제 수령액은 적립금과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법정 기준 참고액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장의 퇴직급여 제도와 규약을 확인하세요.
| 항목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
| 의미 | 사업주가 법정 수준 보장 |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 납입 |
| 근로자 위험 | 규약에 따른 급여·지급 보장 요건 확인 | 높음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 |
| 예상 수령액 | 법정 기준 참고액이며 규약·개별 조건 확인 필요 | 실제 계좌 적립금과 운용 결과(본 계산기에서 계산하지 않음) |
| 이직 시 |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선택 | 개인계정 이전 가능 (중도인출 제한) |
| 세금 | 퇴직소득세 적용 | 퇴직소득세 적용 (동일) |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는 여러 단계의 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단순 비례세율이 아닙니다. 큰 금액도 공제로 인해 실제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Step 1: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법정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 5년 초과 ~10년: 500만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10년 초과 ~20년: 1,500만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20년 초과: 4,000만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Step 2: 환산급여 계산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세금 계산을 위한 환산 값이며 실제 월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Step 3: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누진공제 (매우 크므로 실효세율을 낮춤)
• ~800만 원: 전액 공제
• 800만~7,000만: 800만 + (초과분) × 60%
• 7,000만~1억: 4,520만 + (초과분) × 55%
• 1억~3억: 6,170만 + (초과분) × 45%
• 3억 초과: 1억 5,170만 + (초과분) × 35%
Step 4: 과세표준 및 세금 계산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구간세율 − 누진공제) ÷ 12 × 근속연수
누진세율은 소득세법 §55 종합소득세 세율표 적용
국세청 일반 계산 예시: 근속 20년, 퇴직소득 1억 원
근속공제 4,000만 → 환산급여 3,600만 → 환산급여공제 2,480만 → 과세표준 1,120만 → 환산산출세액 67만 2,000원 → 퇴직소득세 112만 원. 지방소득세와 과세 이연은 이 예시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이며, 실제 퇴직금은 다음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DC형의 경우 실제 운용수익이 반영되므로 계산기 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 •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남은 퇴직금 기준으로 재계산
- • 연금 전환, 일시금 수령 선택 시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
- • 휴직 등 평균임금 제외기간·불규칙 임금·근로시간 변동은 별도 검토 필요
- • 법정 참고액은 최종 원 단위 반올림 표시이며 실제 지급·과세 처리와 다를 수 있음
실제 지급액은 퇴직 시점에 사업장의 퇴직연금 담당자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절세 및 활용 팁
1. 퇴직연금 선택 검토
DC형은 실제 적립금과 운용 결과를 확인하세요. 상품별 위험·수수료·보장 조건과 은퇴 시점을 비교하고, 예상 수익률을 확정 수령액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2. 연금 수령 vs 일시금
일시금과 연금은 과세 시점과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단순 분할 횟수만으로 세금이 줄어든다고 가정하지 말고 국세청과 연금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3. 이직 시 중도이전
이직 시 계좌 이전과 중도인출 가능 여부는 제도와 법정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장 퇴직연금 담당자와 금융기관에 자신의 계좌 처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4. 확인해야 할 서류
• 근로계약서 (DB/DC형 확인)
• 임금대장 (3개월 산입 임금과 1일 통상임금의 별도 산정 근거 확인)
• 퇴직금 지급 안내서 (사업주 산정 방식)
법적 근거 및 공식 출처
업데이트
본 계산기는 2026년 세율과 퇴직금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4-24
면책조항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기준을 따른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 개별 계약 내용, 세무 처리 방식, 중간정산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및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노무사·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