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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근로자 · 7분 읽기 · 2026-07-21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2026
안 주면 연 20% 지연이자, 대응 방법

이 가이드는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불안한 근로자를 위한 것입니다. 퇴직금은 급여일과 관계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기한이 지났을 때 붙는 지연이자, 노동청 신고 절차, 그리고 사업주가 받는 처벌까지 근거 조항과 함께 실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①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나 4대보험 상실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14일 기한 핵심 정리

· 기산점: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기한: 14일 이내 지급·정산 완료
· 예외: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9① 단서)
· 위반: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 형사책임

많은 분들이 "다음 급여일에 준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정산에 며칠이 걸릴 수 있으므로, 14일이 임박하면 회사에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나요?

네,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37①, 시행령 §17). 이 이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적용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사례 1. 퇴직금 1,000만원, 30일 지연

· 지연일수: 14일 기한 이후 30일
· 지연이자 = 1,000만 × 20% × (30 ÷ 365) ≈ 16만 4,000원
결론: 늦어질수록 이자가 누적되므로 사업주도 조기 지급이 유리합니다.

사례 2. 퇴직금 3,000만원, 60일 지연

· 지연이자 = 3,000만 × 20% × (60 ÷ 365) ≈ 98만 6,000원
· 원금 3,000만 + 이자 약 98.6만 = 약 3,098.6만원 청구 가능
결론: 금액이 크고 지연이 길수록 지연이자도 커집니다.

⚠️ 다만 천재지변, 도산·회생 절차 진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18). 이 경우에도 미지급 자체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아래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1.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재직·퇴직 확인 자료를 모읍니다.
  2.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감독관이 사업주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지급을 지시합니다.
  4. 미지급 시 형사 입건: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근퇴법 §44 위반으로 입건·송치됩니다.
  5. 체당금·소송: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다툼이 크면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로 체불액을 받으면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체불액 회수가 핵심이라면, 진정과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재직 중 체불과 퇴직 후 체불, 지연이자가 다른가요?

네, 지연이자 규정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미지급분에 적용됩니다. 아래 표로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표 1. 재직 중 vs 퇴직 후 미지급 지연이자 비교 (근로기준법 §37)
구분지연이자율근거
퇴직 후 미지급 임금·퇴직금연 20%근로기준법 §37①, 시행령 §17
재직 중 임금 지연(민사)연 5~6% 수준민법·상법 법정이율

즉 퇴직 후 미지급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연 20%라는 높은 지연이자를 두는 것은, 생계가 걸린 퇴직금·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퇴직금 소멸시효와 청구 전략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체불이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진정 또는 청구에 나서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진정 전에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압박·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 진정으로 시효 관리: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소멸시효 진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도산·폐업했다면 국가가 일정액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간이 대지급금 포함)을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①). 이 기한은 급여일이나 4대보험 정산일과 무관하며,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 기한(14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37①, 시행령 §17).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원을 30일 늦게 주면 약 16만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이 지연이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뒤의 미지급분에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며,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안 주면 처벌받나요?
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 제1호).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체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①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 자체로 지연이자와 체불 책임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체불이 발생하면 미루지 말고 조속히 진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멸시효는 진정 제기 등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퇴직연금(DC·DB)도 14일 규정이 적용되나요?
퇴직연금은 근로자 계정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구조여서 일시금 지급 절차가 다릅니다. 다만 확정급여형(DB)에서 퇴직 시 부족분을 지급하거나,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미지급·지연에 대한 책임이 발생합니다(근퇴법 §44 제2호). 구체적 절차는 가입한 퇴직연금 규약과 운용사에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여부, 지연이자 산정, 진정·소송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21 기준이며 법령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근거 법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퇴직급여제도 설정)·§9(퇴직금의 지급)·§10(소멸시효)·§44(벌칙) 및 근로기준법 §37(미지급 임금 지연이자)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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