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허브 · 6분 읽기 · 2026-05-03
2026 세금 캘린더 — 1월부터 12월까지 한눈에
2026년 한 해 동안 내야 할 모든 세금·신고 일정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일정에서 관련 가이드와 계산기로 1-click 이동 가능. 직장인·사업자·자동차주·다주택자 누구나 본인 해당 일정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 본인 유형별 핵심 일정
💼 직장인
- • 1월 15일~2월: 연말정산
- • 5월: (누락 공제) 종소세 신고
- • 12월 31일: 연금저축·IRP 마감
💻 프리랜서·N잡러
- •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 • 11월 30일: 중간예납
🏪 사업자 (일반과세)
- • 4·10월: 부가세 예정신고
- • 7월·1월: 부가세 확정신고
- • 5월: 종소세 신고
🏠 부동산 보유자
- • 6월 1일: 과세 기준일
- • 7월·9월: 재산세 1·2차
- • 12월 1~15일: 종부세 (해당 시)
🚗 자동차 보유자
- • 1월 16~31일: 연납 (5% 할인)
- • 6월·12월: 정기분 (연납 X 시)
🏢 법인 사업자
- • 1월 25일: 부가세 2기 확정
- • 3월 31일: 법인세 (12월 결산)
- • 4·7·10월: 부가세 예정·확정
1월 (3건)
↑ 맨 위로2월 (1건)
↑ 맨 위로3월 (1건)
↑ 맨 위로4월 (2건)
↑ 맨 위로5월 (2건)
↑ 맨 위로6월 (2건)
↑ 맨 위로7월 (3건)
↑ 맨 위로8월 (2건)
↑ 맨 위로8월 1~31일 —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자)
사업자사업자 종업원·연면적 기준 부과.
8월 말 — 종부세 합산배제 추가 신청 가능
다주택자4월 미신청분 추가 신청 기간 (일부 케이스).
9월 (1건)
↑ 맨 위로10월 (1건)
↑ 맨 위로11월 (1건)
↑ 맨 위로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사업자)
사업자·임대인전년 종소세 1/2 미리 납부. 분납 가능.
12월 (3건)
↑ 맨 위로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프리랜서·1인사업자·N잡러·임대인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 대상이며, 무신고 시 가산세 20% 이상이 부과됩니다(소득세법 §70).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택스 신청·납부는 통상 1월 16일~31일).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5%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납을 마치면 6월·12월 정기분 납부는 면제됩니다(지방세법 §128).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주택분은 7월 16~31일에 절반, 9월 16~30일에 나머지 절반을 내고, 토지분은 9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이날 0시 기준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되므로 거래 시 잔금 일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언제 내나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1세대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1세대 1주택은 12억 원) 보유자가 대상입니다.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임대주택 등은 4월의 합산배제 신청으로 미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몇 번인가요?
확정신고 기준 연 2회, 7월과 1월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직접 예정신고하는 대신 세무서가 보내는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휴업·실적 부진 시에만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1월에 정산해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열리며,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이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누락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 본 캘린더는 일반 일정 — 정책 변경 시 변동 가능 (홈택스·위택스 공지 확인).
- • 무신고·미납 시 가산세 부과 — 기한 절대 엄수.
- • 일부 일정은 휴일에 따라 자동 연장 가능 (예: 5월 31일 토요일 →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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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소득세법 §70 (종합소득세 신고) · §128 (원천징수세 납부) · 지방세법 §128 (자동차세 연납) · 지방세법 §150 (지방교육세) · 부가가치세법 §49 (예정 신고) · 국세기본법 §47의2 (가산세).
공식 출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위택스 납부안내 · 국세청 세금신고일정 · 국세청
업데이트: 2026-05-03 · 작성·검수: 김준혁 (스마트데이터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