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얼마? 배기량별 즉시 계산 2026
차량 종류와 배기량으로 예상 자동차세를 확인하세요.
자동차 정보 입력
배기량으로 과세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일반 조건을 계산합니다. 신규 등록·말소·이전의 일할 계산, 별도 감면·조례, 영업용·승합·화물·전기차 정액 과세 특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연 본세 10만 원 이하 정기 일괄납부 특례의 추가 공제·고지 일정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액과 납부기한·횟수는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엔진 배기량을 입력하세요
고지서 등에서 확인한 상반기 법정 차령을 입력하세요. 0~2년은 경감이 없습니다. 법정 기산일이나 등록일로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기산일이 7~12월인 일반 조건에서는 하반기 차령이 1년 높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나 기산일 기준으로 두 반기의 차령을 확인한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계산 결과
연간 예상 총액
519,480원
2026년 · 배기량 과세 비영업용 승용차의 일반 조건 · 일할 계산·별도 감면 제외
결과 상세
납부 일정
일반 납부는 각 반기를 따로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연납은 2~12월분에 법정 이자율 5%를 적용하며 연세액 대비 약 4.58%를 공제합니다. 연간 참고액과 반기 납부액 합계는 각 세목의 10원 미만 끝수 처리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 본세 10만 원 이하 차량의 정기 일괄납부 특례(추가 공제·고지 일정)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액·납부기한·횟수는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입력한 조건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적용 기준과 가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산식 · 가정 · 공식 출처
정의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후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배기량(cc)에 따라 3가지 세율 구간이 있고, 차령에 따라 3년 차부터 최대 50% 경감됩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내용 |
|---|---|
| 1000cc 이하 | 80원/cc |
| 1000~1600cc | 140원/cc |
| 1600cc 초과 | 200원/cc |
| 차령경감 | 각 반기 차령 3년 이상: 5% × (차령 - 2), 최대 50%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
| 1월 연납 | 2026년 334/365 × 5% ≒ 4.58% 공제 |
한눈에 보기
- 배기량 과세 비영업용 승용차의 일반 조건만 지원
- 상·하반기 법정 차령을 각각 확인해 경감 반영
- 차령 0~2년 경감 없음·최대 경감률 50%
- 2026년 1월 연납 실효 공제율 약 4.58%
- 연간 참고액과 반기 합계는 끝수 처리로 차이 가능
자동차세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자동차 구매 시 일회성으로 내는 취득세·등록세와는 다르며, 자동차 등록 후 6월(상반기)과 12월(하반기)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거나, 1월에 일괄 납부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크기는 주로 엔진 배기량(cc)에 의해 결정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차량을 오래 보유할수록 차령경감에 따라 세금이 할인되므로, 같은 차량 배기량이라도 연식이 올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세율표 (2026)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지방세법 §127)
| 배기량 | cc당 세율 |
|---|---|
| 1000cc 이하 (경차) | 80원 |
| 1000cc 초과 ~ 1600cc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cc별 자동차세 빠른 조회 (신차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연간 자동차세입니다. 차령경감·연납 할인·일할 계산·별도 감면은 제외하고, 지방교육세 30%를 포함합니다. 실제 고지액은 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표 차종 | 배기량 | 본세 (cc×세율) | + 교육세 30% | 연 합계 |
|---|---|---|---|---|
| 경차 (모닝·스파크) | 1000cc | 80,000원 | +24,000원 | 104,000원 |
| 아반떼·니로 | 1600cc | 224,000원 | +67,200원 | 291,200원 |
| 쏘나타·K5 | 2000cc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 2.4L 승용차 | 2400cc | 480,000원 | +144,000원 | 624,000원 |
| 그랜저·K8 | 2500cc | 500,000원 | +150,000원 | 650,000원 |
| 제네시스 G80·카니발 | 3000cc | 600,000원 | +180,000원 | 780,000원 |
| 제네시스 GV80·G90 | 3500cc | 700,000원 | +210,000원 | 910,000원 |
2400cc 예시: 2,400 × 200원 = 본세 480,000원, 본세 × 30% = 지방교육세 144,000원으로 합계 624,000원입니다. 배기량별 표준세율과 차령경감은 지방세법 제127·128조, 지방교육세는 제151조를 따릅니다. 차령은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기산일과 과세 반기로 확인합니다.
경계값 주의
- • 1000cc 정확: 80원/cc 적용 (1001cc부터 140원/cc)
- • 1600cc 정확: 140원/cc 적용 (1601cc부터 200원/cc), 1cc 차이로 약 9만 원 차이
- • 2026년 1월 연납은 2~12월분에 5%를 적용해 연세액 대비 약 4.58%를 공제합니다. 최종 납부액은 각 세목의 10원 미만 끝수 처리를 반영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매년 내는 자동차세와 별도)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 기본 세율은 7%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2026년 1월 1일 시행).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 원 승용차는 감면 전 취득세가 210만 원입니다. 법령상 경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의 기본 세율은 4%입니다. 비영업용 승합·화물차 등은 5%, 법령상 해당 이륜자동차는 2% 등 차종별 세율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를 살 때 등록하며 한 번만 내고, 이 페이지의 자동차세는 보유하는 동안 매년 냅니다.
| 구분 | 취득세율 | 예: 과세표준 3,000만 원 (감면 전)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210만 원 |
| 경자동차 (법령상 경차 요건 충족) | 4% | 120만 원 |
| 영업용 승용차 | 4% | 120만 원 |
위 표와 예시는 차량 과세표준에 기본 세율을 적용한 감면 전 금액입니다. 친환경차·경차·다자녀·장애인 감면 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차량의 과세표준과 감면 적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 정확한 취득세와 감면은 자동차 취득세 계산 가이드(승용 7%·경차 4%)에서 확인하세요.
차령경감률 (노후차 할인)
각 반기의 법정 차령이 3년 이상이면 5% × (차령 - 2), 최대 50%입니다 (지방세법 §127①제2호). 0~2년은 경감하지 않습니다.
| 차령(년) | 경감률 |
|---|---|
| 0년 | 0% |
| 1년 | 0% |
| 2년 | 0% |
| 3년 | 5% |
| 4년 | 10% |
| 5년 | 15% |
| 10년 | 40% |
| 12년 | 50%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동차세와 함께 납부되며, 교육 예산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방세법 §151).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400,000원이면 지방교육세는 120,000원이 되어, 총 520,000원을 연간 납부하게 됩니다.
연납 할인 (1월 일괄 납부)
법정 이자율 5%는 연세액 전체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연납은 2~12월의 334일분에 적용하므로 334/365 × 5%, 연세액 대비 약 4.58%를 공제합니다. 공제액부터 끝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제 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각각의 최종 납부액에서 10원 미만 끝수를 처리합니다. 연간 참고액과 반기별 납부액 합계도 끝수 처리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입니다.
연 본세 10만 원 이하 차량의 정기 일괄납부 특례(추가 공제·고지 일정)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표시액은 예상액이며 실제 고지액·납부기한·횟수는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 영업용·승합·화물 차량: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만 지원합니다. 다른 용도 차량은 세율이 다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
- • 전기차·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에는 별도의 감면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정액 과세와 별도 감면은 이 화면에서 계산하지 않으므로 고지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
- • 특수 용도: 영농용·임업용·비상 운송용 등 특수 용도 차량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지원 범위: 신규 등록·말소·이전의 일할 계산, 별도 감면과 조례, 영업용·전기차 정액 과세 특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법정 기산일이나 등록일로 차령을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 • 연 본세 10만 원 이하 정기 일괄납부 특례의 추가 공제·고지 일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액·납부기한·횟수는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절세 팁
- 1. 연납 확인: 2026년 1월 연납은 334/365 × 5%, 약 4.58% 공제와 최종 납부액의 끝수 처리를 반영합니다.
- 2. 차령경감 확인: 3년 차 이상 자동으로 경감되지만, 정기적으로 세액 확인
- 3. 별도 감면 확인: 적용 대상과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
- 4. 배기량 고려: 신차 구매 시 배기량 선택 시 향후 자동차세 부담 차이 검토
업데이트: 2026-06-18, 전기차·수소차 정액 자동차세(연 13만 원, §127①제3호) FAQ 보강, 법적 근거 §137→§127①제2호 정정 (지방세법 §127·§128·§151·시행령 §125 기준)
면책조항
본 계산기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실제 자동차세는 고지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 변경, 개인별 감면 사항, 영업용·특수 용도 차량 등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세율·차령경감 제127조제1항제2호), 제128조(납기·징수), 제151조(지방교육세), 시행령 제125조(연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