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자동차세 얼마? 배기량별 즉시 계산 2026

차량 종류와 배기량으로 예상 자동차세를 확인하세요.

운영: 김준혁최초 발행 최종 갱신일 자료 갱신

자동차 정보 입력

차량 용도

배기량으로 과세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일반 조건을 계산합니다. 신규 등록·말소·이전의 일할 계산, 별도 감면·조례, 영업용·승합·화물·전기차 정액 과세 특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연 본세 10만 원 이하 정기 일괄납부 특례의 추가 공제·고지 일정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액과 납부기한·횟수는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cc

엔진 배기량을 입력하세요

년

고지서 등에서 확인한 상반기 법정 차령을 입력하세요. 0~2년은 경감이 없습니다. 법정 기산일이나 등록일로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기산일이 7~12월인 일반 조건에서는 하반기 차령이 1년 높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나 기산일 기준으로 두 반기의 차령을 확인한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2026년 약 4.58% 공제

계산 결과

연간 예상 총액

519,480원

2026년 · 배기량 과세 비영업용 승용차의 일반 조건 · 일할 계산·별도 감면 제외

상반기 예상 납부액상반기 차령 0년 · 0% 경감 · 연납 미사용 시
259,740원
하반기 예상 납부액하반기 차령 0년 · 0% 경감 · 연납 미사용 시
259,740원
기본 자동차세1,998cc × 200원/cc
399,600원
결과 상세
지방교육세자동차세 × 30%
119,880원
연간 참고액
519,480원

납부 일정

일반 납부는 각 반기를 따로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연납은 2~12월분에 법정 이자율 5%를 적용하며 연세액 대비 약 4.58%를 공제합니다. 연간 참고액과 반기 납부액 합계는 각 세목의 10원 미만 끝수 처리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 본세 10만 원 이하 차량의 정기 일괄납부 특례(추가 공제·고지 일정)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액·납부기한·횟수는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입력한 조건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적용 기준과 가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산식 · 가정 · 공식 출처

정의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후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배기량(cc)에 따라 3가지 세율 구간이 있고, 차령에 따라 3년 차부터 최대 50% 경감됩니다.

핵심 수치

자동차세 기본 정보
항목내용
1000cc 이하80원/cc
1000~1600cc140원/cc
1600cc 초과200원/cc
차령경감각 반기 차령 3년 이상: 5% × (차령 - 2), 최대 50%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1월 연납2026년 334/365 × 5% ≒ 4.58% 공제

한눈에 보기

  • 배기량 과세 비영업용 승용차의 일반 조건만 지원
  • 상·하반기 법정 차령을 각각 확인해 경감 반영
  • 차령 0~2년 경감 없음·최대 경감률 50%
  • 2026년 1월 연납 실효 공제율 약 4.58%
  • 연간 참고액과 반기 합계는 끝수 처리로 차이 가능
자동차세 배기량별 cc당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지방세법 §127)
1,000cc 이하80원/cc1,001~1,600cc140원/cc1,601cc 이상200원/cc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구간별로 cc당 세율이 정해집니다. 1,000cc 이하 경차는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600cc 초과는 200원/cc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지고,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최대 50%) 경감됩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자동차 구매 시 일회성으로 내는 취득세·등록세와는 다르며, 자동차 등록 후 6월(상반기)과 12월(하반기)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거나, 1월에 일괄 납부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크기는 주로 엔진 배기량(cc)에 의해 결정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차량을 오래 보유할수록 차령경감에 따라 세금이 할인되므로, 같은 차량 배기량이라도 연식이 올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세율표 (2026)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지방세법 §127)

배기량cc당 세율
1000cc 이하 (경차)80원
1000cc 초과 ~ 1600cc140원
1600cc 초과200원

cc별 자동차세 빠른 조회 (신차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연간 자동차세입니다. 차령경감·연납 할인·일할 계산·별도 감면은 제외하고, 지방교육세 30%를 포함합니다. 실제 고지액은 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차종배기량본세 (cc×세율)+ 교육세 30%연 합계
경차 (모닝·스파크)1000cc80,000원+24,000원104,000원
아반떼·니로1600cc224,000원+67,200원291,200원
쏘나타·K52000cc400,000원+120,000원520,000원
2.4L 승용차2400cc480,000원+144,000원624,000원
그랜저·K82500cc500,000원+150,000원650,000원
제네시스 G80·카니발3000cc600,000원+180,000원780,000원
제네시스 GV80·G903500cc700,000원+210,000원910,000원

2400cc 예시: 2,400 × 200원 = 본세 480,000원, 본세 × 30% = 지방교육세 144,000원으로 합계 624,000원입니다. 배기량별 표준세율과 차령경감은 지방세법 제127·128조, 지방교육세는 제151조를 따릅니다. 차령은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기산일과 과세 반기로 확인합니다.

경계값 주의

  • • 1000cc 정확: 80원/cc 적용 (1001cc부터 140원/cc)
  • • 1600cc 정확: 140원/cc 적용 (1601cc부터 200원/cc), 1cc 차이로 약 9만 원 차이
  • • 2026년 1월 연납은 2~12월분에 5%를 적용해 연세액 대비 약 4.58%를 공제합니다. 최종 납부액은 각 세목의 10원 미만 끝수 처리를 반영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매년 내는 자동차세와 별도)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 기본 세율은 7%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2026년 1월 1일 시행).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 원 승용차는 감면 전 취득세가 210만 원입니다. 법령상 경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의 기본 세율은 4%입니다. 비영업용 승합·화물차 등은 5%, 법령상 해당 이륜자동차는 2% 등 차종별 세율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차를 살 때 등록하며 한 번만 내고, 이 페이지의 자동차세는 보유하는 동안 매년 냅니다.

표. 자동차 취득세 기본 세율 예시 (지방세법 §12, 2026년 1월 1일 시행, 감면 제외)
구분취득세율예: 과세표준 3,000만 원 (감면 전)
비영업용 승용차7%210만 원
경자동차 (법령상 경차 요건 충족)4%120만 원
영업용 승용차4%120만 원

위 표와 예시는 차량 과세표준에 기본 세율을 적용한 감면 전 금액입니다. 친환경차·경차·다자녀·장애인 감면 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차량의 과세표준과 감면 적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 정확한 취득세와 감면은 자동차 취득세 계산 가이드(승용 7%·경차 4%)에서 확인하세요.

차령경감률 (노후차 할인)

각 반기의 법정 차령이 3년 이상이면 5% × (차령 - 2), 최대 50%입니다 (지방세법 §127①제2호). 0~2년은 경감하지 않습니다.

차령(년)경감률
0년0%
1년0%
2년0%
3년5%
4년10%
5년15%
10년40%
12년50%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동차세와 함께 납부되며, 교육 예산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방세법 §151).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400,000원이면 지방교육세는 120,000원이 되어, 총 520,000원을 연간 납부하게 됩니다.

연납 할인 (1월 일괄 납부)

법정 이자율 5%는 연세액 전체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연납은 2~12월의 334일분에 적용하므로 334/365 × 5%, 연세액 대비 약 4.58%를 공제합니다. 공제액부터 끝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제 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각각의 최종 납부액에서 10원 미만 끝수를 처리합니다. 연간 참고액과 반기별 납부액 합계도 끝수 처리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입니다.

연 본세 10만 원 이하 차량의 정기 일괄납부 특례(추가 공제·고지 일정)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표시액은 예상액이며 실제 고지액·납부기한·횟수는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 영업용·승합·화물 차량: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만 지원합니다. 다른 용도 차량은 세율이 다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
  • • 전기차·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에는 별도의 감면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정액 과세와 별도 감면은 이 화면에서 계산하지 않으므로 고지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
  • • 특수 용도: 영농용·임업용·비상 운송용 등 특수 용도 차량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지원 범위: 신규 등록·말소·이전의 일할 계산, 별도 감면과 조례, 영업용·전기차 정액 과세 특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법정 기산일이나 등록일로 차령을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 • 연 본세 10만 원 이하 정기 일괄납부 특례의 추가 공제·고지 일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액·납부기한·횟수는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절세 팁

  • 1. 연납 확인: 2026년 1월 연납은 334/365 × 5%, 약 4.58% 공제와 최종 납부액의 끝수 처리를 반영합니다.
  • 2. 차령경감 확인: 3년 차 이상 자동으로 경감되지만, 정기적으로 세액 확인
  • 3. 별도 감면 확인: 적용 대상과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
  • 4. 배기량 고려: 신차 구매 시 배기량 선택 시 향후 자동차세 부담 차이 검토

업데이트: 2026-06-18, 전기차·수소차 정액 자동차세(연 13만 원, §127①제3호) FAQ 보강, 법적 근거 §137→§127①제2호 정정 (지방세법 §127·§128·§151·시행령 §125 기준)

면책조항

본 계산기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실제 자동차세는 고지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 변경, 개인별 감면 사항, 영업용·특수 용도 차량 등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세율·차령경감 제127조제1항제2호), 제128조(납기·징수), 제151조(지방교육세), 시행령 제125조(연납)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자동차세는 통상 6월(상반기)과 12월(하반기)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각 반기의 법정 차령을 반영한 예상액을 표시합니다. 2026년 1월 연납은 2~12월분에 법정 이자율 5%를 적용해 공제하며, 연세액 전체의 5% 공제가 아닙니다.
연납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의 법정 이자율은 5%입니다. 2026년 1월 연납에서는 2~12월의 334일분에 적용하므로 334/365 × 5%, 연세액 대비 약 4.58%에 해당합니다. 최종 납부액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각각의 10원 미만 끝수 처리를 반영하므로 실제 감소액은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노후차·경차는 감면되나요?
입력한 각 반기의 법정 차령에 따라 경감합니다. 차령 0~2년은 경감이 없고, 3년 이상은 5% × (차령 - 2), 최대 50%입니다. 하반기 차령이 1년 높으면 해당 옵션을 선택하세요. 기산일과 법정 차령은 고지서 등에서 확인해야 하며 등록일로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1000cc 이하에는 80원/cc 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업용·승합·화물 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본 계산기는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일반 조건만 지원합니다. 영업용·승합·화물 차량이나 전기차 정액 과세는 계산하지 않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와 취득세 차이는?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구매 시 한 번만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3,000만 원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감면 전 취득세는 기본 세율 7%를 적용한 210만 원입니다. 이후 자동차세는 차종·용도·배기량 등에 따라 매년 냅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비영업용 기준 연 13만 원(자동차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 정액입니다(지방세법 §127①제3호). 정액 과세이므로 차령경감(노후차 할인)은 적용되지 않아 차령과 무관하게 매년 동일합니다. 반면 하이브리드(HEV·PHEV)는 내연기관 배기량이 있어 일반 승용차처럼 cc당 세율(§127①제1호)로 과세되고 차령경감도 적용됩니다.
16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 1600cc 의 2026년 연간 자동차세는 본세 약 224,000원 (140원/cc × 1,600cc) 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67,200원)가 가산되어 총 약 291,200원입니다. 차령 3년 이상이면 연 5%씩 경감(최대 50%)됩니다.
20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 2000cc에 차령경감·일할 계산·별도 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면 연간 본세 400,000원(200원/cc × 2,000cc), 지방교육세 120,000원으로 합계 520,000원입니다. 2026년 1월 연납은 2~12월의 334/365에 법정 이자율 5%를 적용한 약 4.58% 공제와 최종 끝수 처리를 반영합니다.
24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 2400cc에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차령경감·연납 할인·일할 계산·별도 감면을 제외하면 연간 본세 480,000원(2,400cc × 200원), 지방교육세 144,000원(본세의 30%), 합계 624,000원입니다. 각 반기의 법정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차령경감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 3000cc에 차령경감·일할 계산·별도 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면 연간 본세 600,000원(200원/cc × 3,000cc), 지방교육세 포함 총 780,000원입니다. 1월 연납액은 2~12월분의 5% 공제와 최종 끝수 처리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연세액 전체의 5%를 빼는 계산은 아닙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cc당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2026년 cc당 세율: 1,000cc 이하 80원/cc (경차), 1,600cc 이하 140원/cc, 1,600cc 초과 200원/cc. 영업용 승용차는 별도(18~24원/cc)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