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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자동차 · 7분 읽기 · 2026-06-27

중고차 자동차세 일할계산 2026
— 매도인·매수인 정산 규칙 + 계산 공식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 해의 자동차세를 매도인과 매수인이소유한 일수만큼 나눠 내는 것을 "일할계산"이라고 합니다 (지방세법 §128).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위택스에서 어떻게 정산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 기준일: 소유권 이전일 (매도인 범위: 그 전날까지 / 매수인: 이전일부터 연말까지)
  • 📐 공식: 연 자동차세 × (소유 일수 ÷ 365일)
  • 🔢 예시: 8월 15일 이전 시 매도인 226일, 매수인 139일 부담
  • 📊 정산: 위택스 또는 시·군청에서 소유권 이전 증명서 제출 후 자동 처리 (1~2개월)
  • 💡 환급: 매도인이 이미 낸 세금 중 경과 일수분 환급받음
  • ⚠️ 주의: 이전 전 위택스에서 세금 미납 여부 확인 필수

자동차세 일할계산이란?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 16~30일(1기분: 1~6월)12월 16~31일(2기분: 7~12월) 두 번 납부합니다. 중고차를 팔거나 살 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면 그 해의 남은 납기분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한 일수만큼 나눠 내야 합니다. 이를 "일할계산" 또는 "일할정산"이라고 부릅니다.

법적근거

지방세법 §128 (자동차세 납기·징수)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정산은 지자체의 자동차세 과에서 담당하며, 위택스에서 전자 신청·확인이 가능합니다.

일할계산 공식 + 계산 단계

자동차세 일할계산 공식
구분계산식
매도인 부담연 자동차세 × (소유 일수 ÷ 365)
매수인 부담연 자동차세 × (소유 일수 ÷ 365)
검증매도인 부담 + 매수인 부담 = 연 자동차세

계산 단계

  1. Step 1. 본인 차량의 연 자동차세 확인 (배기량 × 단가 + 지방교육세)
  2. Step 2. 소유권 이전일 확인 (계약서·등록증 상 이전 예정일)
  3. Step 3. 매도인 소유 일수 = 1월 1일부터 이전 전날까지 (평년 365일 기준)
  4. Step 4. 매수인 소유 일수 = 이전일부터 12월 31일까지
  5. Step 5. 각 금액 = 연 세액 × (해당 일수 ÷ 365) → 10원 단위 절사/반올림

3가지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경차 1000cc, 8월 15일 이전

  • • 연 자동차세: 104,000원 (80원/cc × 1000cc + 지방교육세)
  • • 매도인 소유 기간: 1/1 ~ 8/14 = 226일 (31+28+31+30+31+30+31+14=226)
  • • 매도인 부담: 104,000 × (226 ÷ 365) = 64,598원
  • • 매수인 소유 기간: 8/15 ~ 12/31 = 139일
  • • 매수인 부담: 104,000 × (139 ÷ 365) = 39,402원
  • ✓ 합계: 64,598 + 39,402 = 104,000원

사례 2. 1600cc 승용차, 4월 30일 이전

  • • 연 자동차세: 291,200원 (140원/cc × 1600cc + 지방교육세)
  • • 매도인 소유 기간: 1/1 ~ 4/29 = 119일 (31+28+31+29=119)
  • • 매도인 부담: 291,200 × (119 ÷ 365) = 95,207원
  • • 매수인 소유 기간: 4/30 ~ 12/31 = 246일 (365 - 119 = 246)
  • • 매수인 부담: 291,200 × (246 ÷ 365) = 195,993원
  • ✓ 합계: 95,207 + 195,993 = 291,200원

사례 3. 2000cc 고급 승용차, 2월 28일 이전

  • • 연 자동차세: 520,000원 (200원/cc × 2000cc + 지방교육세)
  • • 매도인 소유 기간: 1/1 ~ 2/27 = 58일 (31+27=58)
  • • 매도인 부담: 520,000 × (58 ÷ 365) = 82,466원
  • • 매수인 소유 기간: 2/28 ~ 12/31 = 307일 (365 - 58 = 307)
  • • 매수인 부담: 520,000 × (307 ÷ 365) = 437,534원
  • ✓ 합계: 82,466 + 437,534 = 520,000원

💡 : 3가지 사례 모두 매도인 부담 + 매수인 부담 = 연 자동차세임을 확인하세요. 반올림 또는 절사로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기분(1기·2기) 납기와 일할계산의 관계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8월 20일에 중고차를 사면, 매수인은 그 해 2기분(7~12월) 자동차세만 내면 됩니다. 이때 1기분(1~6월) 자동차세와 7~8월 20일까지 자동차세는 매도인이 이미 낸 것이므로, 위택스에서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이전 시기별 정기분 정산 예시
이전 시기매도인 부담매수인 부담
1월~5월1기분 일할 + 2기분 전액1기분 일할만
6월 16일 이후1기분 전액 + 2기분 일할2기분 일할만
7월~11월2기분 일할2기분 일할
12월 16일 이후2기분 전액없음 (다음해부터)

⚠️ 주의: 6월 16일 정기분 납기 기한 전후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 이전 이전이면 1기분을 미리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위택스에서 정확히 확인 필수입니다.

위택스에서 정산하기 (3단계)

  1. Step 1. 위택스 로그인 → 자동차세 메뉴 진입

    wetax.go.kr에 로그인 → "자동차세" 메뉴 → "소유권 이전 정산" 또는 "일할 정산" 항목 선택. 차량번호 자동 조회됨.

  2. Step 2. 소유권 이전 증명서 제출

    자동차 등록증·소유권 이전 계약서·중개인증(부동산중개사무소 발급)·보험료 납입증 등 이전 증거 서류 업로드. 거래 완료일 기준.

  3. Step 3. 확인 후 결과 조회

    정산 처리 완료 (1~2개월 소요) 후 위택스에서 "정산 고지서" 다운로드. 매도인 환급액 또는 매수인 추가 납부액 확인.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수표 발급.

위택스 상담·확인

위택스 고객지원: 1544-0111 (평일 9~18시) · 시·군청 자동차세과 직접 방문 또는 전화 가능. 거래 전 "미납 세금 확인" 조회도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 중고차 거래 전 체크리스트

  • 매도인 세금 미납 확인: 위택스에서 차량번호 입력 → "자동차세 미납 조회" → 미납이 있으면 매수인이 물려받을 수 있음
  • 정기분 납기 기한 확인: 6월 16~30일(1기) · 12월 16~31일(2기). 기한 전후로 정산 방식이 다름
  • 계약서에 이전일 명시: 중고차 거래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예정일" 명확히 기재 (분쟁 예방)
  • 등록증 갱신 후 정산: 소유권 이전 후 새 등록증 받은 다음, 위택스에서 정산 신청 (보통 1~2주 후)
  • 환급 처리 기한: 정산 신청 후 1~2개월 소요. 연말 또는 연초는 지연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일할계산이 뭔가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12월 두 번 납부합니다. 중고차를 팔거나 살 때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 날을 기준으로, 그 해 남은 납기분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한 일수만큼 나눠 내는 것을 "일할계산"이라고 합니다. 지방세법 §128에 명시된 정산 규칙입니다.
매도인·매수인 각각 누가 얼마를 내나요?
소유권 이전일 전날까지가 매도인, 이전일부터 연말까지가 매수인입니다. 공식은 "해당 연도 자동차세 × (소유 일수 ÷ 365일)"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1/1~8/14(226일), 매수인은 8/15~12/31(139일) 부담합니다.
언제까지 정산해야 하나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6월 말 중고차를 사면 매수인은 별도 7~12월분(2기분) 자동차세를 12월 16~31일에 내면 됩니다. 정산은 위택스 또는 시·군청에서 1~2개월 이내에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할계산 과정에서 반올림은 어떻게 되나요?
정산액은 법정 통화인 원 단위입니다. 10원 단위로 절사하거나 반올림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택스나 시·군청에서 정산 고지서 받을 때 그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기차·수소차는 일할계산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전기차·수소차도 동일하게 일할계산됩니다. 다만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비영업용 13만원 정액과세(지방세법 §127①제3호)이고, 차령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할계산 공식 자체는 모든 차종에 동일합니다.
매도 직후 환급은 나오나요?
네, 위택스 또는 시·군청에 소유권 이전 증명 제출 시 정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미 6월 또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다 냈다면, 경과 일수분만 환급받습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2개월입니다.
세부 정산 공식 예시를 하나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시: 1600cc 승용차 연세액 29.12만원, 4월 30일 소유권 이전. 매도인 1/1~4/29(119일) → 291,200 × 119/365 = 95,207원. 매수인 4/30~12/31(246일) → 291,200 × 246/365 = 195,993원. 합계 95,207 + 195,993 = 291,200원 ✓. 위택스의 "자동차세 일할계산" 메뉴에서 소유권 이전 증명서만 업로드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아직 1기분(1~6월) 자동차세 안 냈는데 8월에 사면?
이 경우 복잡합니다. 매도인이 1기분을 안 냈다면 "탈루"로 분류돼 이자·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전에 위택스에서 "차량 세금 미납 여부" 확인 필수. 매수인도 매도인의 기존 체납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거래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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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지방세법 §128 (자동차세 납기·징수). 참고: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택스(wetax.go.kr).

업데이트: 2026-06-27 · 작성·검수: 김준혁 · 공시: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정산 금액은 지자체별·반올림 규칙별로 1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위택스 고지서를 최종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