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자동차 · 7분 읽기 · 2026-06-27
중고차 자동차세 일할계산 2026
— 매도인·매수인 정산 규칙 + 계산 공식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 해의 자동차세를 매도인과 매수인이소유한 일수만큼 나눠 내는 것을 "일할계산"이라고 합니다 (지방세법 §128).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위택스에서 어떻게 정산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 기준일: 소유권 이전일 (매도인 범위: 그 전날까지 / 매수인: 이전일부터 연말까지)
- 📐 공식: 연 자동차세 × (소유 일수 ÷ 365일)
- 🔢 예시: 8월 15일 이전 시 매도인 226일, 매수인 139일 부담
- 📊 정산: 위택스 또는 시·군청에서 소유권 이전 증명서 제출 후 자동 처리 (1~2개월)
- 💡 환급: 매도인이 이미 낸 세금 중 경과 일수분 환급받음
- ⚠️ 주의: 이전 전 위택스에서 세금 미납 여부 확인 필수
자동차세 일할계산이란?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 16~30일(1기분: 1~6월)과 12월 16~31일(2기분: 7~12월) 두 번 납부합니다. 중고차를 팔거나 살 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면 그 해의 남은 납기분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한 일수만큼 나눠 내야 합니다. 이를 "일할계산" 또는 "일할정산"이라고 부릅니다.
법적근거
지방세법 §128 (자동차세 납기·징수)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정산은 지자체의 자동차세 과에서 담당하며, 위택스에서 전자 신청·확인이 가능합니다.
일할계산 공식 + 계산 단계
| 구분 | 계산식 |
|---|---|
| 매도인 부담 | 연 자동차세 × (소유 일수 ÷ 365) |
| 매수인 부담 | 연 자동차세 × (소유 일수 ÷ 365) |
| 검증 | 매도인 부담 + 매수인 부담 = 연 자동차세 |
계산 단계
- Step 1. 본인 차량의 연 자동차세 확인 (배기량 × 단가 + 지방교육세)
- Step 2. 소유권 이전일 확인 (계약서·등록증 상 이전 예정일)
- Step 3. 매도인 소유 일수 = 1월 1일부터 이전 전날까지 (평년 365일 기준)
- Step 4. 매수인 소유 일수 = 이전일부터 12월 31일까지
- Step 5. 각 금액 = 연 세액 × (해당 일수 ÷ 365) → 10원 단위 절사/반올림
3가지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경차 1000cc, 8월 15일 이전
- • 연 자동차세: 104,000원 (80원/cc × 1000cc + 지방교육세)
- • 매도인 소유 기간: 1/1 ~ 8/14 = 226일 (31+28+31+30+31+30+31+14=226)
- • 매도인 부담: 104,000 × (226 ÷ 365) = 64,598원
- • 매수인 소유 기간: 8/15 ~ 12/31 = 139일
- • 매수인 부담: 104,000 × (139 ÷ 365) = 39,402원
- ✓ 합계: 64,598 + 39,402 = 104,000원
사례 2. 1600cc 승용차, 4월 30일 이전
- • 연 자동차세: 291,200원 (140원/cc × 1600cc + 지방교육세)
- • 매도인 소유 기간: 1/1 ~ 4/29 = 119일 (31+28+31+29=119)
- • 매도인 부담: 291,200 × (119 ÷ 365) = 95,207원
- • 매수인 소유 기간: 4/30 ~ 12/31 = 246일 (365 - 119 = 246)
- • 매수인 부담: 291,200 × (246 ÷ 365) = 195,993원
- ✓ 합계: 95,207 + 195,993 = 291,200원
사례 3. 2000cc 고급 승용차, 2월 28일 이전
- • 연 자동차세: 520,000원 (200원/cc × 2000cc + 지방교육세)
- • 매도인 소유 기간: 1/1 ~ 2/27 = 58일 (31+27=58)
- • 매도인 부담: 520,000 × (58 ÷ 365) = 82,466원
- • 매수인 소유 기간: 2/28 ~ 12/31 = 307일 (365 - 58 = 307)
- • 매수인 부담: 520,000 × (307 ÷ 365) = 437,534원
- ✓ 합계: 82,466 + 437,534 = 520,000원
💡 팁: 3가지 사례 모두 매도인 부담 + 매수인 부담 = 연 자동차세임을 확인하세요. 반올림 또는 절사로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기분(1기·2기) 납기와 일할계산의 관계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8월 20일에 중고차를 사면, 매수인은 그 해 2기분(7~12월) 자동차세만 내면 됩니다. 이때 1기분(1~6월) 자동차세와 7~8월 20일까지 자동차세는 매도인이 이미 낸 것이므로, 위택스에서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 이전 시기 | 매도인 부담 | 매수인 부담 |
|---|---|---|
| 1월~5월 | 1기분 일할 + 2기분 전액 | 1기분 일할만 |
| 6월 16일 이후 | 1기분 전액 + 2기분 일할 | 2기분 일할만 |
| 7월~11월 | 2기분 일할 | 2기분 일할 |
| 12월 16일 이후 | 2기분 전액 | 없음 (다음해부터) |
⚠️ 주의: 6월 16일 정기분 납기 기한 전후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 이전 이전이면 1기분을 미리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위택스에서 정확히 확인 필수입니다.
위택스에서 정산하기 (3단계)
- Step 1. 위택스 로그인 → 자동차세 메뉴 진입
wetax.go.kr에 로그인 → "자동차세" 메뉴 → "소유권 이전 정산" 또는 "일할 정산" 항목 선택. 차량번호 자동 조회됨.
- Step 2. 소유권 이전 증명서 제출
자동차 등록증·소유권 이전 계약서·중개인증(부동산중개사무소 발급)·보험료 납입증 등 이전 증거 서류 업로드. 거래 완료일 기준.
- Step 3. 확인 후 결과 조회
정산 처리 완료 (1~2개월 소요) 후 위택스에서 "정산 고지서" 다운로드. 매도인 환급액 또는 매수인 추가 납부액 확인.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수표 발급.
위택스 상담·확인
위택스 고객지원: 1544-0111 (평일 9~18시) · 시·군청 자동차세과 직접 방문 또는 전화 가능. 거래 전 "미납 세금 확인" 조회도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 중고차 거래 전 체크리스트
- ✓ 매도인 세금 미납 확인: 위택스에서 차량번호 입력 → "자동차세 미납 조회" → 미납이 있으면 매수인이 물려받을 수 있음
- ✓ 정기분 납기 기한 확인: 6월 16~30일(1기) · 12월 16~31일(2기). 기한 전후로 정산 방식이 다름
- ✓ 계약서에 이전일 명시: 중고차 거래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예정일" 명확히 기재 (분쟁 예방)
- ✓ 등록증 갱신 후 정산: 소유권 이전 후 새 등록증 받은 다음, 위택스에서 정산 신청 (보통 1~2주 후)
- ✓ 환급 처리 기한: 정산 신청 후 1~2개월 소요. 연말 또는 연초는 지연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일할계산이 뭔가요?
매도인·매수인 각각 누가 얼마를 내나요?
언제까지 정산해야 하나요?
일할계산 과정에서 반올림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차·수소차는 일할계산이 다른가요?
매도 직후 환급은 나오나요?
세부 정산 공식 예시를 하나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직 1기분(1~6월) 자동차세 안 냈는데 8월에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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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지방세법 §128 (자동차세 납기·징수). 참고: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택스(wetax.go.kr).
업데이트: 2026-06-27 · 작성·검수: 김준혁 · 공시: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정산 금액은 지자체별·반올림 규칙별로 1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위택스 고지서를 최종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