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자동차 · 8분 읽기 · 2026-06-14
2026 자동차세 완전 정리
— 배기량 세율·연납 할인·차령경감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배기량(cc)에 cc당 세율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산정합니다 (지방세법 §127, §151).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1cc 이상은 200원입니다. 여기에 3년차부터 시작되는 차령경감(연 5%, 최대 50%)과 1월 연납 할인(5% 공제율)을 반영하면 실제 납부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 배기량 cc당 세율: 1,000cc 이하 80원 / 1,001~1,600cc 140원 / 1,601cc 이상 200원
-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추가 납부 (지방세법 §151)
- 🚗 차령경감: 3년차부터 연 5% (최대 50%, 12년차 이상 고정) (지방세법 §127①제2호, 배기량 과세차만)
- 📅 납부 시기: 제1기 6월 16~30일 / 제2기 12월 16~31일 (또는 1월 연납)
- 💳 연납 할인: 1월 신청 시 5% 공제율, 신청월별로 실효율 변동 (지방세법 시행령 §125)
- ⚠️ 주의: 미납 시 1.2배 이상 가산세 + 행정 제제
🔢 배기량별 cc당 세율
지방세법 §127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 cc당 세율 | 대표 차종 |
|---|---|---|
| 1,000cc 이하 | 80원/cc | 경차 (모닝, i10, 스파크) |
| 1,001~1,600cc | 140원/cc | 준중형 (아반떼, K3, 셀토스) |
| 1,601cc 이상 | 200원/cc | 중형·대형 (쏘나타, 그랜저, BMW 3시리즈) |
📋 배기량별 자동차세 계산 사례
기본 자동차세(cc × 세율) + 지방교육세(세율의 30%) 합산. 차령경감·연납 할인 미적용.
| 대표 차종 | 배기량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30%) | 연 납부액 |
|---|---|---|---|---|
| 모닝 (경차) | 1,000cc | 80,000원 | 24,000원 | 104,000원 |
| 아반떼 (준중형) | 1,600cc | 224,000원 | 67,200원 | 291,200원 |
| 쏘나타 (중형) | 2,000cc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 그랜저 (대형) | 3,000cc | 600,000원 | 180,000원 | 780,000원 |
→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본인 차량 정확히 계산하기
⏱️ 차령경감 — 나이 많은 차일수록 세금 감소
지방세법 §127①제2호 — 3년차부터 시작, 매년 5%씩 경감 (최대 50%). 배기량 과세차만 적용(전기차 정액 제외).
차령경감 공식
(차령 - 2) × 5% = 경감률 (단, ≤ 50%)
예: 5년차 = (5-2) × 5% = 15% 경감
| 차령 | 경감률 | 설명 |
|---|---|---|
| 1~2년 | 0% (경감 없음) | 신차·신규 등록 차량 |
| 3년 | 5% | 경감 시작 연도 |
| 5년 | 15% | (5-2) × 5% = 15% |
| 10년 | 40% | (10-2) × 5% = 40% |
| 12년 이상 | 50% (최대) | (12-2) × 5% = 50% (고정) |
1,600cc 5년차 아반떼 자동차세 계산:
- 기본 자동차세: 1,600cc × 140원 = 224,000원
- 차령경감: 224,000원 × 15% = 33,600원 (감소액)
- 경감 후 자동차세: 224,000원 - 33,600원 = 190,400원
- 지방교육세: 190,400원 × 30% = 57,120원
- 연 납부액: 190,400원 + 57,120원 = 247,520원
💳 연납 할인 — 1월 미리 내면 5% 공제
지방세법 시행령 §125 — 1월 1~31일 신청, 5% 공제율 (선납 일수에 비례)
연납 공제 방식
공제액 = 연간 총액 × (선납일수 / 365일) × 5% 공제율
신청이 늦을수록 선납 일수가 줄어들어 공제액도 감소합니다.
| 신청 시기 | 선납 일수 | 실효 할인율 | 설명 |
|---|---|---|---|
| 1월 신청 ⭐ | 351일 | 약 4.81% | 최대 절약 |
| 3월 신청 | 273일 | 약 3.74% | 1월 대비 절감액 감소 |
| 6월 신청 | 214일 | 약 2.93% | 선납 일수 절반 근처 |
| 9월 신청 | 122일 | 약 1.67% | 최소 절감 |
- 1월만 신청 가능: 연납은 매년 1월 1~31일에만 신청 가능 (이후 6월·12월 정기 납부는 연납 공제 불가)
- 신청처: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청 세무서
- 신용카드 무이자: 2~6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수수료 0.8% 본인 부담)
- 차량 양도: 연납 후 양도 시 미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음
📅 자동차세 납부 시기
기본 납부: 연 2회 분할
- ① 제1기: 6월 16일(월)~6월 30일(월) — 연간 1/2
- ② 제2기: 12월 16일(월)~12월 31일(수) — 연간 1/2
신차 구매자는 등록월부터 시작합니다. 예: 8월 신규 등록 → 12월 제2기부터 납부.
🎁 대체 방법: 1월 연납
1월에 연간 자동차세 전액을 미리 내면 5% 공제율(선납 일수 비례)을 받습니다. 가장 큰 절약은 1월 신청 시 약 4.81% 할인입니다.
📌 신청처
- 위택스(wetax.go.kr) — 24시간 온라인 신청 (추천)
- 스마트 위택스 앱 — 모바일 신청
- 관할 시·군청 세무서 — 직접 방문
- 지역별 앱 — 서울(STAX), 경기·인천 등 지자체별 앱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자동차세 6월에 왜 내나요?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싼가요?
지방교육세는 뭔가요?
자동차세 누가 내나요?
자동차세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차량 양도 시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 관련 계산기·가이드
면책조항: 본 페이지의 자동차세 계산 및 정보는 2026년 현행 지방세법(§127, §128, §151, 시행령 §12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지역할증세, 차량 등록 지역,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관할 시·군청 세무서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법조항 인용: 지방세법 §127(자동차세 세율·차령경감 §127①제2호), §128(납기), §151(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시행령 §125(연납 할인).
업데이트: 2026-06-14 · AI 보조 작성 후 검수 · 출처: 지방세법·법제처·국세청 공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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