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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자동차 · 8분 읽기 · 2026-06-02

자동차세 제1기 6월 납부
— 연납·차령경감 완전 가이드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내는 보유세입니다. 2026년 제1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리 1월에 연납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상 차량이라면 차령경감으로 매년 최대 5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법과 절세 방법을 완벽히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자동차세 제1기 납부 기한: 6월 16일 ~ 30일

  • 💰 1600cc 비영업용 승용차: 기본 224,000원 + 지방교육세(30%) = 약 291,200원
  • 📉 차령경감: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
  • 🎁 연납할인(1월 선납): 공제율만큼 추가 절감
  • ⚠️ 미납 불이익: 가산세 + 행정 제제 (신규 등록 불가 등)

1. 자동차세란? 개별소비세와의 차이

자동차세와 개별소비세는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혼동하면 예상치 못한 납부액 때문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vs 개별소비세
구분자동차세 (보유세)개별소비세
시기매년 납부 (6월·12월)신차 등록 시 1회만
근거 법령지방세법 §127·§128개별소비세법
징수처지자체 세무서지자체 (신차등록 시)
현황연중 상시 (변동 없음)2026년 6월 30일까지 5% → 3.5% 인하 중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지방세법 §151).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함께 납부.

2.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 cc당 얼마인가?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cc당 일정 금액을 곱해 산출합니다. 지방세법 §127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2026년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지방세법 §127)
배기량 구간cc당 세율 (원)예시 (연간 기본 세액)
1000cc 이하80원800cc × 80 = 64,000원
1000cc 초과 ~ 1600cc 이하140원1600cc × 140 = 224,000원
1600cc 초과200원2000cc × 200 = 400,000원

※ 위 금액은 차령경감과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기본 자동차세 기준입니다.

3. 차령경감 — 3년차부터 최대 50%까지

지방세법 §137에 따라 차량 나이(차령)가 증가하면서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3년 이상 차량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12년차 이상일 때는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차령경감 계산 공식

경감율(%) = (차령연수 - 2) × 5% (단, 최대 50%)

예) 5년차 세단: (5 - 2) × 5% = 15% 경감

1600cc 세단 기준 차령경감 적용 사례
차령경감율자동차세지방교육세합계
신차~2년차0%224,00067,200291,200
3년차5%212,80063,840276,640
5년차15%190,40057,120247,520
10년차40%134,40040,320174,720
12년차 이상50% (최대)112,00033,600145,600

주의: 위 표는 기본 세율 140원/cc와 지방교육세 30% 기준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지자체의 시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 세무서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4. 연납할인 — 1월에 미리 내면 절감

자동차세를 6월·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대신 1월에 연간 세액을 미리 내면 공제(할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공제율은 5%(지방세법 시행령 §125)이며, 기간 비례식으로 계산됩니다(선납일수/365 × 5%). 신청 시기에 따라 실효율이 달라집니다.

2026년 연납 신청 시기별 실효 공제율
신청월선납일수공제 계산식실효율
1월351일(351/365) × 5%약 4.81%
3월273일(273/365) × 5%약 3.74%
6월214일(214/365) × 5%약 2.93%
9월122일(122/365) × 5%약 1.67%

연납할인 신청 방법

  • ①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 ~ 31일 (1월 말까지만 신청 가능 — 6월·12월 정기 납부 시는 연납할인 미적용)
  • ② 신청처: 관할 지자체 세무서 또는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청
  • ③ 납부: 신청 후 지정된 기한 내(보통 1월 말) 연간 세액을 일괄 입금
  • ④ 공제 공식: 할인액 = 연간 세액 × (선납일수/365) × 5% (지방세법 시행령 §125)

연납할인 계산 사례

1600cc 세단 (차령 5년차, 1월 신청 기준)

기본 자동차세: 224,000원

- 차령경감 15%: 224,000 × 85% = 190,400원

+ 지방교육세 30%: 190,400 × 30% = 57,120원

연간 납부액: 247,520원

1월 연납할인:

247,520 × (351/365) × 5% ≈ 18,870원

최종 납부액: 247,520 - 18,870 = 약 228,650원

⚠️ 중요: 1월을 놓친 경우 6월·12월 정기 납부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택스나 각 지자체 자동차세 관련 페이지에서 6월·12월 납부 시에도 소정의 기간 할인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5. 전기차 자동차세 — 정액 13만원

비영업용 전기차는 배기량 개념이 없으므로, 차종 크기와 관계없이 연간 정액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비영업용 전기차 자동차세

기본 자동차세: 10만원 (정액 — 그 밖의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127)

지방교육세: 3만원 (자동차세의 30%)

연간 합계: 13만원

연납할인: 1월 선납 시 약 2만원 절감 가능

6. 2026년 제1기 납부 일정 및 방법

자동차세 제1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기간입니다(지방세법 §128).

📅 납부 기한

2026년 6월 16일(화) ~ 6월 30일(화)

※ 6월 30일 이후 납부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납부 방법

  • 1. 온라인 (위택스): wetax.go.kr → 세금 조회·납부 → 신용카드/계좌이체
  • 2. 지자체 방문: 관할 시·군·구 세무서 방문 납부 (현금·신용카드 가능)
  • 3. 자동이체: 미리 신청하면 6월 16일 자동 인출
  • 4. 편의점: 납부 고지서를 들고 GS·CU·편의점 수납

7. 차량 양도 시 자동차세 정산

차량을 팔거나 양도할 때는 자동차세를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정산 원칙

  • 양도일 기준: 양도인(판매자)은 양도일까지, 양수인(구매자)은 양도일 다음날부터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 선납분 환급: 연납으로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남은 기간 세액을 환급받습니다.
  • 정산 예시: 6월 15일 차량 양도 시, 양수인은 6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제1기 남은 세액 + 제2기 세액을 납부합니다.

8. 미납 시 불이익 및 가산세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뿐만 아니라 행정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가산세
구간가산세율예시 (247,520원 미납)
3개월 이내1.2배 (20% 가산세)약 297,000원
3개월~6개월1.5배 (50% 가산세)약 371,000원
6개월 초과1.8배 이상 (80% 가산세 이상)약 445,000원 이상

행정 제제

  • 📛 신규 등록·이전 등록 불가: 납기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 🚗 차량 운행 제지: 일부 지자체에서 단속 강화
  • 💳 신용등급 하락: 체계적 추심 및 신용 조회 시 기록 남음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자동차세(보유세)는 연 2회 납부합니다. 제1기(6월 16일~30일)와 제2기(12월 16일~31일)에 각각 납부합니다. 차량 구매 시점과 관계없이 매년 같은 기간에 납부하므로 2026년 신차 구매자라면 12월부터 자동차세 납부가 시작됩니다.
자동차세 연납(1월 일시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납은 매년 1월 중(1월 1일~31일)에 관할 지자체 세무서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공제율은 5%(지방세법 시행령 §125)이며, 기간 비례식으로 계산됩니다. 1월 신청 시 실효율 약 4.81%, 3월 약 3.74%, 6월 약 2.93%, 9월 약 1.67%입니다. 1월을 놓친 경우 6월·12월 정기 납부 시에는 연납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600cc 세단 기준 연간 자동차세는 얼마나 되나요?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세율은 배기량 1cc당 140원입니다. 따라서 1600cc × 140원 = 224,000원의 기본 자동차세가 산출됩니다. 차령경감이 있으면 그보다 낮아지고,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추가되어 약 291,200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차령과 지자체별 시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령 5년 차면 어느 정도 경감되나요?
차령경감은 3년차부터 시작되며, 매년 5%씩 경감됩니다(지방세법 §127). 5년차라면 (5 - 2) × 5% = 15% 경감됩니다. 기본 세액에서 15%를 빼면 되므로, 앞의 1600cc 예시라면 224,000원 × 85% ≈ 190,400원이 자동차세가 됩니다. 12년차 이상은 최대 50% 경감이 고정됩니다.
개별소비세와 자동차세는 뭐가 다른가요?
개별소비세는 신차 구매 시 1회만 내는 세금입니다(6월 30일까지 인하 정책 진행 중). 자동차세는 차를 소유한 동안 매년 내는 보유세입니다. 개별소비세는 등록 시 한 번, 자동차세는 1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매해 2회(6월·12월)에 나눠 또는 1월에 연납으로 지불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금이므로 혼동 주의하세요.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전기차는 정액으로 연 13만원(기본 세액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입니다. 배기량 기준이 없으므로 차종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1월 일시납(연납) 시 공제도 적용되며, 공제율은 매년 달라지므로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페널티(가산세)가 붙습니다. 납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1.2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5배, 6개월 초과면 1.8배 이상의 세액을 내야 합니다. 또한 납기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신규 등록·이전 등록 금지 등 행정 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양도 시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을 양도할 때 자동차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연초에 미리 낸 자동차세가 있다면, 양수인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양도인에게 되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차량을 양도했다면, 양수인은 6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를 새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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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지방세법 §127(세율)·§128(납기)·§137(차령경감)·§151(지방교육세) · 지방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위택스(자동차세 조회·납부) · 행정안전부(지방세 정책).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2일 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금 법령 및 정부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납부 전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서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납 공제율은 매년 국고예규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청 전 위택스에서 현재 공제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별 차량(영업용 차량, 특수 용도, 법인 소유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를 거쳤습니다.

업데이트: 2026-06-02 · 작성·검수: 김준혁 (calculator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