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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자 · 8분 읽기 · 2026-05-03

4월 부가세 1기 예정신고 가이드 (2026)
· 4월 1~25일 신고·납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법인은 4월 1~25일 부가세 1기 예정신고·납부 의무. 1~3월 매출과 매입을 정리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신고합니다. 환급 발생 시 약 30일 내 입금.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와 절세 핵심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기간: 4월 1~25일 (25일 토요일이면 익영업일)
  • 대상: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법인 (간이과세자 면제)
  • 공식: 매출세액 (매출 × 10%) − 매입세액공제 = 납부세액
  • 환급: 매입 > 매출 시 약 30일 내 입금
  • 도구: 홈택스 전자신고 (의무)
  • 주의: 가산세: 무신고 20%, 부정 40%, 납부지연 일 0.022%

1. 부가세 1기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1년에 2기로 나누어 신고. 1기는 1~6월, 2기는 7~12월. 각 기마다 예정신고 (3개월 분) + 확정신고 (6개월 분 합산) 2회. 일반과세자는 의무, 간이과세자는 1년 1회만 (1월), 예정신고 면제.

신고 시기대상 기간대상자
4월 1~25일1~3월일반과세 (1기 예정신고)
7월 1~25일1~6월 (예정 차감)일반과세 (1기 확정)
10월 1~25일7~9월일반과세 (2기 예정)
1월 1~25일7~12월 (예정 차감)일반과세 (2기 확정) + 간이과세 (연 1회)

2. 부가세 계산식

납부세액 = (매출 × 10%) − (매입 × 10% × 공제율)

시뮬레이션, 1~3월 신고
  • 매출: 5,000만 원 (공급가액 기준, VAT 미포함)
  • 매입: 2,000만 원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보유)
  • 매출세액: 5,000만 × 10% = 500만 원
  • 매입세액공제: 2,000만 × 10% = 200만 원
  • 납부세액: 500만 − 200만 = 300만 원

부가세 계산기에서 본인 시뮬레이션

3.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

공제 가능

  • • 임대료 (사업장)
  • • 통신비·인터넷
  • • 소모품·재료비
  • • 외주·용역비 (세금계산서)
  • • 광고선전비
  • • 직원 식대 (한도)
  • • 사업용 차량 유지비 (영업용)
  • • 사무용 가구·기기

공제 불가

  • • 사업과 무관 매입 (사적 사용)
  • • 면세 매입 (의료·교육 등)
  • • 접대비 (한도 초과분)
  • • 비영업용 차량 (중·대형 SUV)
  • • 간이과세 매입 (제한적 공제)
  • • 세금계산서 미발급분
  • • 부가세 면세 사업자 매입

4. 홈택스 신고 단계

  1. Step 1. 자료 정리 (3월 31일까지)

    매출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 매입 (세금계산서) 일자별 정리. 회계 SW 사용 시 자동 집계.

  2. Step 2. 홈택스 로그인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만 가능.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3. Step 3.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 매출·매입 자료 자동 채움 + 누락분 직접 입력.

  4. Step 4. 결과 확인 → 전자신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 확인. 전자신고 → 접수증 PDF 보관.

  5. Step 5. 납부 (4월 25일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0.8%) / 계좌이체 / 가상계좌. 환급 시 통장 입력.

5. 부가세 절세 체크리스트

신고 마감 전 다음을 확인해 부가세를 최소화하세요. 매입세액공제는 일 1~2회 판매 사업의 경우 큰 절세 효과가 있으니 반드시 챙기세요.

  • 1. 세금계산서 재확인: 매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는지, 발급처가 유효한 사업자인지 점검
  • 2. 신용카드 영수증: 기업신용카드 사용분은 자료가 자동 제출되니 누락 확인
  • 3. 환급 대상 확인: 매입 >매출 시 환급 발생. 환급액이 큰 경우 추가 서류 요청 가능성 대비
  • 4. 면세 매입 구분: 의료·교육·생활용품 구입분은 부가세 대상 아님. 분류 오류 시 가산세
  • 5. 접대비 한도: 접대비 공제는 직전년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 한도 초과 부분 불가. 회계사와 사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1기 예정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법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1월) 신고, 4월 예정신고 의무 X. 단 일반과세자 중 직전 1년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예정고지서 자동 발급 (직전 부가세의 1/2). 신규 사업자는 예정신고 면제.
신고 기한과 방법은?
2026년 4월 1~25일 (25일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 의무. 25일 23:59 마감.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 일 0.022%. 4월 25일 이후 종이 신고도 가능하나 가산세 부과.
부가세 계산식은?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 × 10%) − 매입세액 (매입 × 10%, 사업 관련만 공제). 예: 1~3월 매출 5천만 + 매입 2천만 → 매출세액 500만 − 매입세액 200만 = 납부세액 300만.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사업 관련 모든 매입 (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분). 임대료·통신비·소모품·외주비·교통비·접대비 (한도) 등. 단, ①사업과 무관 ②면세 매입 ③접대비 한도 초과 ④비영업용 차량 ⑤간이과세 매입 일부 ⑥세금계산서 미발급분 → 공제 불가.
간이과세자도 4월에 신고하나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1월 25일까지 직전 연도 1년치) 신고. 4월·10월 예정신고 면제. 단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 면제 (신고는 필요).
홈택스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또는 "예정신고". ①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②매출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동 자료) ③매입세액공제 ④납부 또는 환급. 신고 후 가상계좌·신용카드·계좌이체로 납부.
환급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①사업 초기 시설 투자 큰 매입 ②영세율 매출 (수출·국제운송) ③매출 일시 감소 + 매입 유지. 일반과세자는 환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환급 X (납부세액 0이 최저). 환급은 신고 후 약 30일 이내 입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 연도 매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의무. 미발급·지연발급 시 매출액의 0.5~2% 가산세. 홈택스에서 무료 발급 또는 더존·이카운트 등 회계SW 활용.

주의사항

  • • 본 가이드는 일반론, 복잡한 케이스(다업종·해외 거래·면세 사업)는 세무사 상담 권장.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시 매출액 0.5~2% 가산세.
  • •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적격증빙 필수, 영수증만으로는 공제 불가.
  • •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미만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서 자동 발급, 신고 X.

관련 도구·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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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3·§13·§14·§38·§48 (예정신고). 참고: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공식 사이트.

업데이트: 2026-05-03 · 작성·검수: 김준혁 (스마트데이터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