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자 · 8분 읽기 · 2026-05-03
4월 부가세 1기 예정신고 가이드 (2026)
— 4월 1~25일 신고·납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법인은 4월 1~25일 부가세 1기 예정신고·납부 의무. 1~3월 매출과 매입을 정리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신고합니다. 환급 발생 시 약 30일 내 입금.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와 절세 핵심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 기간: 4월 1~25일 (25일 토요일이면 익영업일)
- 👥 대상: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법인 (간이과세자 면제)
- 📊 공식: 매출세액 (매출 × 10%) − 매입세액공제 = 납부세액
- 💰 환급: 매입 > 매출 시 약 30일 내 입금
- 🛠 도구: 홈택스 전자신고 (의무)
- ⚠️ 가산세: 무신고 20%, 부정 40%, 납부지연 일 0.022%
1. 부가세 1기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1년에 2기로 나누어 신고. 1기는 1~6월, 2기는 7~12월. 각 기마다 예정신고 (3개월 분) + 확정신고 (6개월 분 합산) 2회. 일반과세자는 의무, 간이과세자는 1년 1회만 (1월) — 예정신고 면제.
| 신고 시기 | 대상 기간 | 대상자 |
|---|---|---|
| 4월 1~25일 ⭐ | 1~3월 | 일반과세 (1기 예정신고) |
| 7월 1~25일 | 1~6월 (예정 차감) | 일반과세 (1기 확정) |
| 10월 1~25일 | 7~9월 | 일반과세 (2기 예정) |
| 1월 1~25일 | 7~12월 (예정 차감) | 일반과세 (2기 확정) + 간이과세 (연 1회) |
2. 부가세 계산식
납부세액 = (매출 × 10%) − (매입 × 10% × 공제율)
📌 시뮬레이션 — 1~3월 신고
- 매출: 5,000만 원 (공급가액 기준, VAT 미포함)
- 매입: 2,000만 원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보유)
- 매출세액: 5,000만 × 10% = 500만 원
- 매입세액공제: 2,000만 × 10% = 200만 원
- 납부세액: 500만 − 200만 = 300만 원
→ 부가세 계산기에서 본인 시뮬레이션
3.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
✅ 공제 가능
- • 임대료 (사업장)
- • 통신비·인터넷
- • 소모품·재료비
- • 외주·용역비 (세금계산서)
- • 광고선전비
- • 직원 식대 (한도)
- • 사업용 차량 유지비 (영업용)
- • 사무용 가구·기기
❌ 공제 불가
- • 사업과 무관 매입 (사적 사용)
- • 면세 매입 (의료·교육 등)
- • 접대비 (한도 초과분)
- • 비영업용 차량 (중·대형 SUV)
- • 간이과세 매입 (제한적 공제)
- • 세금계산서 미발급분
- • 부가세 면세 사업자 매입
4. 홈택스 신고 단계
- Step 1. 자료 정리 (3월 31일까지)
매출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 매입 (세금계산서) 일자별 정리. 회계 SW 사용 시 자동 집계.
- Step 2. 홈택스 로그인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만 가능.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Step 3.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 매출·매입 자료 자동 채움 + 누락분 직접 입력.
- Step 4. 결과 확인 → 전자신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 확인. 전자신고 → 접수증 PDF 보관.
- Step 5. 납부 (4월 25일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0.8%) / 계좌이체 / 가상계좌. 환급 시 통장 입력.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1기 예정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법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1월) 신고 — 4월 예정신고 의무 X. 단 일반과세자 중 직전 1년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예정고지서 자동 발급 (직전 부가세의 1/2). 신규 사업자는 예정신고 면제.
신고 기한과 방법은?
2026년 4월 1~25일 (25일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 의무. 25일 23:59 마감.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 일 0.022%. 4월 25일 이후 종이 신고도 가능하나 가산세 부과.
부가세 계산식은?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 × 10%) − 매입세액 (매입 × 10%, 사업 관련만 공제). 예: 1~3월 매출 5천만 + 매입 2천만 → 매출세액 500만 − 매입세액 200만 = 납부세액 300만.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사업 관련 모든 매입 (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분). 임대료·통신비·소모품·외주비·교통비·접대비 (한도) 등. 단, ①사업과 무관 ②면세 매입 ③접대비 한도 초과 ④비영업용 차량 ⑤간이과세 매입 일부 ⑥세금계산서 미발급분 → 공제 불가.
간이과세자도 4월에 신고하나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1월 25일까지 직전 연도 1년치) 신고. 4월·10월 예정신고 면제. 단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 면제 (신고는 필요).
홈택스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또는 "예정신고". ①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②매출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동 자료) ③매입세액공제 ④납부 또는 환급. 신고 후 가상계좌·신용카드·계좌이체로 납부.
환급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①사업 초기 시설 투자 큰 매입 ②영세율 매출 (수출·국제운송) ③매출 일시 감소 + 매입 유지. 일반과세자는 환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환급 X (납부세액 0이 최저). 환급은 신고 후 약 30일 이내 입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 연도 매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의무. 미발급·지연발급 시 매출액의 0.5~2% 가산세. 홈택스에서 무료 발급 또는 더존·이카운트 등 회계SW 활용.
⚠️ 주의사항
- • 본 가이드는 일반론 — 복잡한 케이스(다업종·해외 거래·면세 사업)는 세무사 상담 권장.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시 매출액 0.5~2% 가산세.
- •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적격증빙 필수 — 영수증만으로는 공제 불가.
- •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미만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서 자동 발급 — 신고 X.
📊 관련 도구·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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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3·§13·§14·§38·§48 (예정신고). 참고: 국세청 홈택스.
업데이트: 2026-05-03 · 작성·검수: 김준혁 (스마트데이터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