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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8분 읽기 · 2026-06-15

2026 퇴직소득세 계산법
— 연분연승법·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줄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연분연승법으로 월 환산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48·§55).

핵심 정의

퇴직소득세는 직원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액이 감소하는 근속연수공제와 월 소득으로 환산한 후 적용되는 환산급여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주요 수치 (2026년 기준)
항목내용
기본세율소득세법 §55 (6~45% 누진)
근속 5년 이하 공제연 100만 원
근속 5~10년 공제500만 + (연수-5) × 200만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

퇴직금에 세금은 얼마나 붙을까?

퇴직금 전액이 세금 대상은 아닙니다. 먼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가지 공제를 받은 후 과세표준이 결정되므로, 같은 규모의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소득세법 §48).

예를 들어 퇴직금 5,000만 원을 받을 때 근속 5년이면 총 세금이 약 350만 원 수준이지만, 근속 20년이면 약 9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연분연승법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월 환산 세액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 다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거나 퇴직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양도세·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분리과세(퇴직소득) 또는 종합과세(다른 소득) 선택 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 검토 필수.

연분연승법이란 무엇인가?

연분연승법은 퇴직금을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그 결과에 실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소득세법 §55②). 이렇게 하면 근속연수가 길수록 월 환산 단계에서 세액이 낮아져 장기근속자의 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속연수공제 계산: 근속연수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액을 퇴직금에서 차감합니다. 근속 7년이면 5년 초과 구간(500만 + (7-5) × 200만) = 900만 원 공제.
  2. 환산급여 계산: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퇴직금 5,000만, 공제 900만, 근속 7년이면 (5,000-900) × 12 ÷ 7 ≈ 8,829만 원.
  3. 환산급여공제 계산: 환산급여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공제를 받습니다. 8,829만 원이면 800만~7,000만 구간(800만 + (8,829만-800만) × 60%) ≈ 5,616만 원 공제.
  4. 과세표준 결정: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8,829만 - 5,616만 ≈ 3,213만 원.
  5. 기본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55의 기본세율(6~45% 누진)을 적용. 3,213만 원은 15% 구간이므로 약 481만 원의 세액.
  6. 월 환산 및 근속연수 곱: 481만 ÷ 12 × 7 ≈ 280만 원 (최종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10% 추가로 약 308만 원.
⚠️ 주의: 근속연수 1년 미만은 올림, 1년 이상은 소수점 버림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모든 중간 계산값은 원 단위에서 10원 이하 절사하는 것이 국세청 기준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일까?

근속연수공제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누적되는 공제로, 소득세법 §48에서 정한 구간별 기본액과 연당 추가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15년이면 5년 초과(500만) + (10-5) × 200만 + (15-10) × 250만 = 500만 + 1,000만 + 1,250만 = 2,750만 원 공제입니다.

2026년 근속연수공제 구간별 계산 (소득세법 §48)
근속연수 구간기본공제연당 추가계산 예시
5년 이하0원100만3년: 300만
5년 초과~10년500만200만7년: 900만
10년 초과~20년1,500만250만15년: 2,750만
20년 초과4,000만300만25년: 6,500만

근속 20년은 기본액 4,000만 + (20-20) × 300만 = 4,000만 원, 근속 25년은 4,000만 + (25-20) × 300만 = 5,500만 원입니다.

⚠️ 예외: 근속 5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DC/DB)이나 임금피크제 등으로 조기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회사 정책 확인 필수.

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은 어떻게?

환산급여공제는 근속연수공제 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두 번째 공제입니다(소득세법 §48). 환산급여가 높을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져 과세표준이 높아집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소득세법 §55의 기본세율(6~45% 누진)을 적용하므로 누진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2026년 환산급여공제 구간별 계산 (소득세법 §48)
환산급여 구간기본공제공제율
800만 이하0원100%
800만~7,000만800만60%
7,000만~1억4,520만55%
1억~3억6,170만45%
3억 초과1억 5,170만35%

예를 들어 환산급여가 1억 원이면 6,170만 + (1억 - 7,000만) × 45% = 6,170만 + 1,350만 = 7,520만 원 공제입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3,100만 원 기준 15% 구간에 해당하면 누진공제 126만 원을 적용해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55).

⚠️ 핵심: 환산급여 금액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르므로, 같은 규모의 퇴직금이라도 환산급여(근속연수공제 후 12개월 환산)가 높으면 공제가 적어져 세액이 증가합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아래는 두 가지 실제 시나리오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예입니다.

케이스 1: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 원

  1. ① 근속연수공제: 500만 + (10-5) × 200만 = 1,500만 원
  2. ②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2 ÷ 10 = 4,200만 원
  3. ③ 환산급여공제: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 원
  4. ④ 과세표준: 4,200만 - 2,840만 = 1,360만 원
  5. ⑤ 기본세율: 1,360만 × 6% = 816만 원
  6. ⑥ 퇴직소득세: 816만 ÷ 12 × 10 = 680만 원
  7. ⑦ 지방소득세: 680만 × 10% = 68만 원
  8. ⑧ 세금 합계: 748만 원 → 세후 수령액: 4,252만 원

케이스 2: 근속 20년, 퇴직금 1억 원

  1. ① 근속연수공제: 1,500만 + (20-10) × 250만 = 4,000만 원
  2. ② 환산급여: (1억 - 4,000만) × 12 ÷ 20 = 3,600만 원
  3. ③ 환산급여공제: 800만 + (3,600만 - 800만) × 60% = 2,480만 원
  4. ④ 과세표준: 3,600만 - 2,480만 = 1,120만 원
  5. ⑤ 기본세율: 1,120만 × 6% = 672만 원
  6. ⑥ 퇴직소득세: 672만 ÷ 12 × 20 = 1,120만 원
  7. ⑦ 지방소득세: 1,120만 × 10% = 112만 원
  8. ⑧ 세금 합계: 1,232만 원 → 세후 수령액: 8,768만 원

두 케이스를 비교하면, 근속 10년에 퇴직금 5,000만 원은 세율 약 15%, 근속 20년에 1억 원은 세율 약 12%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월 환산 단계에서 세액이 낮아져 실질 세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주의: 이 계산은 퇴직금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회사가 정시에 원천징수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것입니다. 실제 세액은 소수점 처리,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당해 연도 다른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 원이면 세금은 얼마?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 원 기준: 근속연수공제 500만 원, 환산급여 5,400만 원, 환산급여공제 약 3,552만 원, 과세표준 약 1,848만 원, 기본세율 6% 적용 후 연분연승법으로 월 환산 × 10년 = 약 95만 원의 퇴직소득세 발생. 지방소득세 10% 추가되어 세금은 약 104만 원.
연분연승법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에 대해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해 월 환산 세액을 구하고, 실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소득세법 §55②). 근속연수가 길수록 월 환산 단계에서 세액이 줄어들어 전체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근속 20년 이상일 때 근속연수공제는 더 많이 받나요?
네. 근속 5년 이하는 연 100만 원씩, 5~10년은 연 200만 원씩, 10~20년은 연 250만 원씩, 20년 초과는 연 300만 원씩 누적됩니다. 근속 20년이면 기본 4,000만 원 + (20-20) × 300만 = 4,000만 원의 근속연수공제를 받습니다.
환산급여공제 8,000만 원과 3억 원일 때 차이가 나나요?
환산급여 8,000만 원이면 800만 원 공제, 3억 원이면 약 6,170만 원 공제로 차이가 약 5,37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48 공제 구간별). 환산급여가 높을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져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세금 차이가 있나요?
법정 퇴직금과 DC형(확정기여)·DB형(확정급여) 퇴직연금 모두 동일한 연분연승법으로 퇴직소득세 계산. 다만 DC·DB는 입사 시기와 회사 선택에 따라 적립금 규모가 다르므로 세액도 달라집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선택하면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일시금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년 이내에 세금을 내나요?
퇴직금은 퇴사 당해 연도에 세금이 결정되어, 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소득세법 §146)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시점에 세금이 공제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원천징수로 과세 완료).

관련 계산기

법적 근거 및 참고자료

업데이트: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15일 작성되었으며, 소득세법 및 국세청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AI 보조 작성: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의 보조를 받아 작성되었으며, 운영자의 법조항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세금 계산은 개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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