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 8분 읽기 · 2026-06-15
2026 퇴직소득세 계산법
— 연분연승법·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줄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연분연승법으로 월 환산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48·§55).
핵심 정의
퇴직소득세는 직원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액이 감소하는 근속연수공제와 월 소득으로 환산한 후 적용되는 환산급여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기본세율 | 소득세법 §55 (6~45% 누진) |
| 근속 5년 이하 공제 | 연 100만 원 |
| 근속 5~10년 공제 | 500만 + (연수-5) × 200만 |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
퇴직금에 세금은 얼마나 붙을까?
퇴직금 전액이 세금 대상은 아닙니다. 먼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가지 공제를 받은 후 과세표준이 결정되므로, 같은 규모의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소득세법 §48).
예를 들어 퇴직금 5,000만 원을 받을 때 근속 5년이면 총 세금이 약 350만 원 수준이지만, 근속 20년이면 약 9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연분연승법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월 환산 세액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연분연승법이란 무엇인가?
연분연승법은 퇴직금을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그 결과에 실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소득세법 §55②). 이렇게 하면 근속연수가 길수록 월 환산 단계에서 세액이 낮아져 장기근속자의 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근속연수공제 계산: 근속연수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액을 퇴직금에서 차감합니다. 근속 7년이면 5년 초과 구간(500만 + (7-5) × 200만) = 900만 원 공제.
- ②환산급여 계산: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퇴직금 5,000만, 공제 900만, 근속 7년이면 (5,000-900) × 12 ÷ 7 ≈ 8,829만 원.
- ③환산급여공제 계산: 환산급여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공제를 받습니다. 8,829만 원이면 800만~7,000만 구간(800만 + (8,829만-800만) × 60%) ≈ 5,616만 원 공제.
- ④과세표준 결정: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8,829만 - 5,616만 ≈ 3,213만 원.
- ⑤기본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55의 기본세율(6~45% 누진)을 적용. 3,213만 원은 15% 구간이므로 약 481만 원의 세액.
- ⑥월 환산 및 근속연수 곱: 481만 ÷ 12 × 7 ≈ 280만 원 (최종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10% 추가로 약 308만 원.
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일까?
근속연수공제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누적되는 공제로, 소득세법 §48에서 정한 구간별 기본액과 연당 추가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15년이면 5년 초과(500만) + (10-5) × 200만 + (15-10) × 250만 = 500만 + 1,000만 + 1,250만 = 2,750만 원 공제입니다.
| 근속연수 구간 | 기본공제 | 연당 추가 | 계산 예시 |
|---|---|---|---|
| 5년 이하 | 0원 | 100만 | 3년: 300만 |
| 5년 초과~10년 | 500만 | 200만 | 7년: 900만 |
| 10년 초과~20년 | 1,500만 | 250만 | 15년: 2,750만 |
| 20년 초과 | 4,000만 | 300만 | 25년: 6,500만 |
근속 20년은 기본액 4,000만 + (20-20) × 300만 = 4,000만 원, 근속 25년은 4,000만 + (25-20) × 300만 = 5,500만 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은 어떻게?
환산급여공제는 근속연수공제 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두 번째 공제입니다(소득세법 §48). 환산급여가 높을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져 과세표준이 높아집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소득세법 §55의 기본세율(6~45% 누진)을 적용하므로 누진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 환산급여 구간 | 기본공제 | 공제율 |
|---|---|---|
| 800만 이하 | 0원 | 100% |
| 800만~7,000만 | 800만 | 60% |
| 7,000만~1억 | 4,520만 | 55% |
| 1억~3억 | 6,170만 | 45% |
| 3억 초과 | 1억 5,170만 | 35% |
예를 들어 환산급여가 1억 원이면 6,170만 + (1억 - 7,000만) × 45% = 6,170만 + 1,350만 = 7,520만 원 공제입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3,100만 원 기준 15% 구간에 해당하면 누진공제 126만 원을 적용해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55).
실전 시뮬레이션
아래는 두 가지 실제 시나리오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예입니다.
케이스 1: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 원
- ① 근속연수공제: 500만 + (10-5) × 200만 = 1,500만 원
- ②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2 ÷ 10 = 4,200만 원
- ③ 환산급여공제: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 원
- ④ 과세표준: 4,200만 - 2,840만 = 1,360만 원
- ⑤ 기본세율: 1,360만 × 6% = 816만 원
- ⑥ 퇴직소득세: 816만 ÷ 12 × 10 = 680만 원
- ⑦ 지방소득세: 680만 × 10% = 68만 원
- ⑧ 세금 합계: 748만 원 → 세후 수령액: 4,252만 원
케이스 2: 근속 20년, 퇴직금 1억 원
- ① 근속연수공제: 1,500만 + (20-10) × 250만 = 4,000만 원
- ② 환산급여: (1억 - 4,000만) × 12 ÷ 20 = 3,600만 원
- ③ 환산급여공제: 800만 + (3,600만 - 800만) × 60% = 2,480만 원
- ④ 과세표준: 3,600만 - 2,480만 = 1,120만 원
- ⑤ 기본세율: 1,120만 × 6% = 672만 원
- ⑥ 퇴직소득세: 672만 ÷ 12 × 20 = 1,120만 원
- ⑦ 지방소득세: 1,120만 × 10% = 112만 원
- ⑧ 세금 합계: 1,232만 원 → 세후 수령액: 8,768만 원
두 케이스를 비교하면, 근속 10년에 퇴직금 5,000만 원은 세율 약 15%, 근속 20년에 1억 원은 세율 약 12%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월 환산 단계에서 세액이 낮아져 실질 세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 원이면 세금은 얼마?
연분연승법이란 무엇인가요?
근속 20년 이상일 때 근속연수공제는 더 많이 받나요?
환산급여공제 8,000만 원과 3억 원일 때 차이가 나나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세금 차이가 있나요?
퇴직 후 1년 이내에 세금을 내나요?
관련 계산기
법적 근거 및 참고자료
-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 •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 • 국세청 퇴직소득세 가이드
업데이트: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15일 작성되었으며, 소득세법 및 국세청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AI 보조 작성: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의 보조를 받아 작성되었으며, 운영자의 법조항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세금 계산은 개인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이 정확한 계산기를 찾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