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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동산 · 8분 읽기 · 2026-05-31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 잔금 타이밍과 납세 부담자

재산세는 지방세법 §114에 따라 매년 6월 1일 0시 기준 현재 소유자(사실상 소유자)가 그 해 전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잔금일이 5월 31일인지 6월 2일인지에 따라 재산세 부담자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매매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 거래 잔금 한 끗 차이로 수십~수백만 원 부담 변동

  • 📅 5월 31일 이전 잔금: 매수자가 6월 1일 소유 → 매수자가 재산세 부담
  • 📅 6월 2일 이후 잔금: 매도자가 6월 1일 소유 → 매도자가 재산세 부담
  • 💰 재산세 금액: 공시가격 5억 기준 연 약 50~100만 원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 📜 필수 조항: 매매계약서에 "재산세 부담자" 명시 필수 (기재 부재 시 추후 분쟁)

1. 재산세 과세기준일이란? — 6월 1일

재산세는 지방세법 §114에 따라 매년 6월 1일 자정(0시)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사실상 소유자)에게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분 전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 핵심: "사실상 소유자" 기준

법적 등기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잔금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잔금 시점이 재산세 부담자 결정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월 30일에 계약하고 6월 1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등기는 6월 25일에 완료되었더라도 실질적 취득은 6월 10일(잔금일)이므로 6월 10일 이후의 소유자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그 해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2. 거래 시나리오 — 언제 누가 재산세를 내나?

시나리오 A: 5월 31일 잔금

  • • 5월 31일 00:00 직전 잔금 완료
  • • 6월 1일 0시 기준: 매수자가 소유자
  • • 결과: 매수자가 그 해 전체 재산세 부담 (7월·9월 납부)
  • • 매도자의 책임: 취득세만 부담 (거래가의 1~3%)

시나리오 B: 6월 2일 잔금

  • • 6월 2일 잔금 (6월 1일 이후)
  • • 6월 1일 0시 기준: 매도자가 아직 소유자
  • • 결과: 매도자가 그 해 전체 재산세 부담 (7월·9월 납부)
  • • 매수자의 책임: 취득세 + 다음 해부터 재산세 부담
💡 거래가 5억 일시적2주택 예시

• 재산세 추정: 약 100만 원/년 (1세대1주택 특례 미적용 시)
• 잔금일 하나 차이로 → 100만 원을 누가 내는가 결정
• 동시에 매도자는 양도세까지 부담하므로, 잔금 지연은 매도자에게 매우 불리

3. 재산세 납부 기한 — 7월·9월 분할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115에 따라 1년을 2회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이 두 차례 모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 일정
회차납부 기한납부액
1차7월 16일 ~ 7월 31일본세의 1/2 (또는 20만 원 이하 시 전액)
2차9월 16일 ~ 9월 30일나머지 1/2 + 도시지역분·교육세
미납 가산금기한 경과 후초과금 3% + 매월 0.75% (최대 60개월)

⚠️ 주의: 미납 시 가산금이 누적되므로, 7월 31일, 9월 30일 기한 엄수 필수. 거래 시 "잔금 후 재산세 고지서 수령 및 납부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4. 매매계약서 작성 시 필수 조항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① 잔금일 명시 (가장 중요)

예: "잔금일: 2026년 5월 25일 오후 2시" — 정확한 날짜·시간 기재. 6월 1일 전후로 재산세 부담자가 결정되므로 명확히.

② 재산세 부담자 명시

예: "재산세: 매도자 부담 (잔금일: 5월 25일이므로 매도자가 6월 1일 소유자)" 또는 "재산세: 매수자 부담 (잔금일: 6월 15일이므로 매수자가 6월 1일 소유자)"

③ 취득세·양도세 부담자 명시

• 취득세: 관례상 매수자가 부담 (거래가의 1~3%)
• 양도세: 관례상 매도자가 부담 (양도차익의 11~45%)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 위험

④ 고지서 수령 및 납부 주체 명시

예: "재산세 고지서 도착 후 매도자 부담자가 7월 16~31일 1차, 9월 16~30일 2차 납부"
고지서가 누구에게 발급되는지, 누가 납부 기한을 관리하는지 명확히

5. 잔금 지연 시 재산세 환급 약정

예측 불가능한 사유(은행 융자 지연, 등기 검사 등)로 잔금이 6월 1일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한 환급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추천 조항 예시

"예상 잔금일이 6월 1일을 넘어가는 경우, 매도자가 부담한 재산세 중 매수자 점유분 (잔금일부터 연말까지의 월할액)을 최종 정산 시 매수자에게 환급한다."

예: 잔금이 6월 15일로 지연 → 매도자가 그 해 전체 재산세 납부 → 매수자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10일분(월할액)을 매도자에게 지급

6. 1세대1주택 특례와 재산세 부담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1세대1주택 조건을 만족하면 재산세 세율이 약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이 조건을 언제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세대1주택 특례 조건 (6월 1일 기준)

  • • 세대원 전원이 1주택만 소유
  •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 주택(분양권·미등기 건물 포함)

💡 거래 시나리오: 첫 주택을 5월 15일에 계약하고 6월 20일에 잔금받으면, 6월 1일 현재 매도자가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매도자가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매수자는 그 다음해(2027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양도세와 재산세 동시 고려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세(거래 이익에 부과)와 재산세(6월 1일 기준 부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잔금 지연으로 인해 재산세까지 부담하면 총 세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 공시 5억 아파트 매도 시나리오 비교
  • A. 5월 30일 잔금
    양도세: 약 500만 원 (거래 이익 가정) | 재산세: 0원 (매수자가 6월 1일 소유자)
    총 세액: 약 500만 원
  • B. 6월 15일 잔금
    양도세: 약 500만 원 | 재산세: 약 100만 원 (예상)
    총 세액: 약 600만 원

→ 잔금을 6월 이후로 지연하면 매도자 세부담 100만 원 증가. 거래 계약 시 "5월 중 잔금" 협상이 매도자에게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 31일 잔금과 6월 2일 잔금, 재산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0시 기준 소유자(사실상 취득자)가 그 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합니다 (지방세법 §114). 5월 31일 잔금 → 매수자가 6월 1일 현재 주인 → 매수자 부담. 6월 2일 잔금 → 매도자가 6월 1일 현재 주인 → 매도자 부담. 한 끗 차이로 같은 부동산 재산세를 누가 내는지 결정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등기일과 잔금일 중 어느 것이 재산세 기준이 되나요?
지방세법 §114에서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 완료일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일(잔금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이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므로, 잔금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중요합니다. 등기는 이후 진행되어도 무방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1년 2회 분할 납부입니다 (지방세법 §115). ① 1차: 7월 16~31일 (1/2 납부) ② 2차: 9월 16~30일 (나머지 1/2). 단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납부.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이 두 차례 모두 나눠 내야 합니다.
6월 중순에 잔금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6월 중순 잔금은 6월 1일 이후이므로, 매도자가 그 해 전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는 매도자 부담" 명시 필수.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 시 판례상 매수자에게 기한 내 납부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도세와 재산세를 함께 고려하려면?
매도자는 양도세(거래 이익에 부과)와 재산세(6월 1일 기준 소유 부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잔금 지연으로 재산세까지 부담하면 총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거래 계약 협상 시 "잔금일 = 재산세 부담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잔금 지연 시 재산세 환급 약정을 추가 조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분쟁 방지 팁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매매계약서 작성 시 ① 잔금일 명시 (5월 31일 vs 6월 이후?) ② 재산세 부담 명시 (매도자 vs 매수자?) ③ 취득세 부담 주체 명시를 중개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관례상 매수자가 취득세를, 잔금 후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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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지방세법 §114(과세기준일), §115(납부 기한) · 위택스(wetax.go.kr)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거래 상황(상속·증여 직후, 부부 공동명의, 조정지역 등)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작성 시 변호사·공인중개사·세무사와 상담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를 거쳤습니다.

업데이트: 2026-05-31 · 작성·검수: 김준혁 (calculator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