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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동산 · 8분 읽기 · 2026-06-30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2026
— 0.05%p 인하, 실제 절감액 완벽 정리

매년 6월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할 때마다 많은 1세대1주택 보유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남들과 세율이 다른가?" "특례세율이 정확히 뭔가?" 이 가이드는 1세대1주택을 위한 재산세 특례세율을 집중 분석합니다. 일반세율 대비 0.05%p 인하의 의미, 누진공제 구조, 실제 절감액을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이란?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은 지방세법 §111의2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1세대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세율입니다. 일반 주택 재산세율보다 모든 구간에서 0.05%p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1세대1주택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부동산 시장에서 "집 한 채는 지켜주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만 충족하면 따로 신청 없이 자동으로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1주택 특례 조건 — 꼭 알아야 할 4가지

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기준. 6월 중순 고시된 새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특례 미적용.

② 1세대 기준 주택 1채만 보유

"1세대"는 세대원 전체 합산 (부부 + 미성년 자녀 포함). 본인 + 배우자 명의 = 1세대 1주택(특례 적용). 본인 단독 + 배우자 단독 = 2주택 (특례 미적용).

③ 과세기준일 6월 1일

6월 1일 0시 현재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 5월에 구매하면 그해 특례 대상, 6월 2일 이후 구매하면 내년부터 적용.

④ 자동 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위택스와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소유 현황을 확인하여 특례세율을 적용. 명의 변경·상속 등 변화가 있을 때만 신고 필요.

특례세율 vs 일반세율 비교표

다음 표는 지방세법 §111 (일반세율)과 §111의2 (특례세율)를 나란히 비교한 것입니다:

표 1. 재산세 일반세율 vs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지방세법 §111, §111의2)
과세표준일반 세율특례 세율일반 누진공제특례 누진공제
6천만원 이하0.1%0.05%00
6천만~1.5억0.15%0.1%3만원3만원*
1.5억~3억0.25%0.2%18만원18만원*
3억 초과0.4%0.35%63만원63만원*

* 특례세율의 누진공제는 일반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111의2). 따라서 절감 효과는 세율 인하분(0.05%p)에만 반영됩니다.

특례세율 적용 계산 공식

1세대1주택 재산세 = 과세표준 × 특례세율 − 누진공제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일반 60%)*
· 누진공제 = 일반세율과 동일 (3만~63만원, 구간별)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 20%
* 1세대1주택에 대한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은 연도·지역에 따라 43~45% 수준으로 더 낮을 수 있으므로, 정확값은 위택스·세무서 확인 필수.

실제 계산 사례 4가지 — 특례 vs 일반

사례 1. 과세표준 5,000만원

특례 적용

· 세율 0.05% (6천만 이하)
· 재산세 = 5,000만 × 0.05% − 0 = 2.5만원
· 지방교육세 = 2.5만 × 20% = 0.5만원
· 총: 3만원

특례 미적용 (일반)

· 세율 0.1%
· 재산세 = 5,000만 × 0.1% − 0 = 5만원
· 지방교육세 = 5만 × 20% = 1만원
· 총: 6만원

절감액: 3만원

사례 2. 과세표준 1억원

특례 적용

· 세율 0.1% (6천만~1.5억)
· 재산세 = 1억 × 0.1% − 3만 = 7만원
· 지방교육세 = 7만 × 20% = 1.4만원
· 총: 8.4만원

특례 미적용 (일반)

· 세율 0.15%
· 재산세 = 1억 × 0.15% − 3만 = 12만원
· 지방교육세 = 12만 × 20% = 2.4만원
· 총: 14.4만원

절감액: 6만원

사례 3. 과세표준 2억원

특례 적용

· 세율 0.2% (1.5억~3억)
· 재산세 = 2억 × 0.2% − 18만 = 22만원
· 지방교육세 = 22만 × 20% = 4.4만원
· 총: 26.4만원

특례 미적용 (일반)

· 세율 0.25%
· 재산세 = 2억 × 0.25% − 18만 = 32만원
· 지방교육세 = 32만 × 20% = 6.4만원
· 총: 38.4만원

절감액: 12만원

사례 4. 과세표준 3.5억원

특례 적용

· 세율 0.35% (3억 초과)
· 재산세 = 3.5억 × 0.35% − 63만 = 59.5만원
· 지방교육세 = 59.5만 × 20% = 11.9만원
· 총: 71.4만원

특례 미적용 (일반)

· 세율 0.4%
· 재산세 = 3.5억 × 0.4% − 63만 = 77만원
· 지방교육세 = 77만 × 20% = 15.4만원
· 총: 92.4만원

절감액: 21만원

위 사례들에서 보듯이, 과세표준이 클수록 특례세율로 인한 절감액이 더 커집니다. 절감액은 세율 인하분(0.05%p) × 과세표준이므로, 과세표준이 크면 그 효과도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특례세율 관련 주의사항

  • 1. 공시가격 9억 초과 시 특례 탈락: 공시가격이 최근 상승하여 9억을 넘으면 다음해부터 일반세율 4단계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검토 필요.
  • 2. 공동명의 시 명의자 전체 합산 판단: 부부 공동명의 = 1주택, 본인 단독 + 배우자 단독 = 2주택. 따라서 명의 분산은 특례를 잃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3. 상속·증여 시 재판정 필요: 배우자 상속 후 배우자 명의가 1주택이면 특례 적용, 성인 자녀 상속 시 다주택이 되어 특례 미적용. 반드시 상속세·증여세 전 세무전문가와 상담.
  • 4. 전세 사기 구제 대출 시 다주택 여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긴급 대출받아 주택을 한 채 더 구매했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구제 신청 시 세무 혜택도 함께 점검.
  • 5. 지방교육세 20%는 별도: 특례세율 적용해도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는 추가로 부과됩니다. 절감액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은 일반세율보다 얼마나 낮나요?
특례세율은 모든 구간에서 일반세율 대비 0.05%p 낮습니다 (지방세법 §111의2). 예를 들어 일반 0.1% 구간은 특례 0.05%, 일반 0.15% 구간은 특례 0.1%로 인하됩니다. 누진공제도 함께 조정되어 세액 절감 효과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3만~42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공시가격 9억 초과면 특례세율을 못 받나요?
맞습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율 4구간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9억을 초과했다면 다음해부터는 일반세율이 됩니다. 이의신청으로 공시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특례 혜택이 사라집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1세대1주택 특례를 받나요?
네, 부부 공동명의도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1세대"는 세대원 전체를 기준이므로, 부부와 미성년 자녀는 모두 한 세대이고, 공동명의 주택 1채는 1세대1주택 조건을 만족합니다. 단 부부 각자 명의로 별도 주택을 소유하면 각각 1주택씩 = 2세대 2주택이 되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이 있어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요?
네, 자신 소유 주택 1채만 있으면 전세나 월세는 무관합니다. "1세대1주택"은 소유 주택만 카운트되므로, 전세 거주나 월세 거주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2채 이상이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집을 사면 6월 1일 기준으로 특례를 받나요?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해 6월 1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즉시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6월 2일 이후 취득하면 그해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다음해 6월 1일부터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거래 시점이 월말~월초라면 과세기준일까지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진공제도 특례세율에 따라 바뀌나요?
아닙니다. 누진공제는 일반세율과 특례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111의2). 따라서 절감 효과는 오직 세율 인하분(0.05%p)에만 반영됩니다. 예: 과세표준 1억원 시 절감액 = 1억 × 0.05% = 5만원(지방교육세 제외).
특례세율은 자동 적용되나요, 신청해야 하나요?
1세대1주택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111의2). 따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위택스나 세무서에서 소유 현황을 자동 확인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명의 이전·상속·증여 등 변화가 있으면 재판정이 필요하므로 신고하세요.
과세표준 5000만원일 때 특례세율로 얼마를 내나요?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 = 5,000만 × 0.05% − 0 = 2.5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 포함 시 약 3만원). 일반세율(0.1%)이었다면 5만원이므로, 특례로 2.5만원 절감됩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변동이나 지자체 도시지역분이 있으면 최종 금액은 다릅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재산세 계산 및 특례세율 적용은 해당 시군구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6-3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율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은 지방세법 §111의2에 따르며,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109), 도시지역분(§112), 공시가격 이의신청 규정 등 연도별·지역별 변동사항은 행정안전부 고시, 해당 지자체 조례, 위택스(wetax.go.kr), 세무서를 반드시 참고하세요.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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