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 · 7분 읽기 · 2026-06-24
재산세 7월 납부 일정·분납 2026
— 주택 건축물 토지 납기와 분할납부 완벽 정리
6월이 되면 도착하는 재산세 납세 통지서. 그런데 7월에 낸다고 했는데 9월에도 또 내야 한다는 통지서가 오고, 건축물과 토지의 납기가 다르다니 복잡하기만 합니다. 이 가이드는 2026년 재산세 납부 일정을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주택분 1기분과 2기분의 차이, 건축물과 토지의 다른 납기, 250만원 초과 분할납부 신청 방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 — 7월과 9월
지방세법 §115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는 연 2회로 나뉘어 납부됩니다. 1년 세액을 두 번에 나눠서 내므로, 각각의 납기를 정확히 알아야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지방세법 §115)
· 1기분 (1~6월분): 7월 16일~31일 납부
· 2기분 (7~12월분): 9월 16일~30일 납부
단,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납 대상이 아니므로 7월 16~31일에 전액을 일괄 납부합니다. 이 경우 9월에 납부할 것이 없습니다.
물건별 납기 차이 — 건축물과 토지
같은 부동산이지만 건축물과 토지는 지방세법 §115에서 별도로 납기를 정합니다. 특히 전원주택이나 토지 소유가 있는 경우 두 세목을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 세목 | 납기 | 비고 |
|---|---|---|
| 주택분 (주거 목적) | 7월 16~31일 / 9월 16~30일 | 분납 (연세액 20만 이하는 7월 일괄) |
| 건축물분 (건물 일반) | 7월 16~31일 | 일괄 납부 (9월 없음) |
| 토지분 | 9월 16~30일 | 별도 납부 (7월 없음) |
⚠️ 다만 건축물과 토지의 구분은 지자체 등록 기준에 따르므로, 납세 통지서에 명시된 세목별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집합건물(아파트)의 경우 건물 몫과 토지 몫이 나뉘어 통지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 250만원 초과 시 가능
지방세법 §118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분납 기한은 납세 통지서 또는 관할 시·군·구청(위택스) 안내에 따릅니다.
분할납부 조건
· 대상: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 신청처: 관할 시·군·구청 (위택스 등 온라인 포함)
· 신청·분납 기한: 납세 통지서 및 지자체 안내 확인
· 분납 방식: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
예를 들어 1기분 세액이 6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초과하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다만 분할납부 신청 후에도 납부 기한이 정해지므로 그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250만원 초과라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하니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과세기준일과 실제 부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지방세법 §114). 6월 1일 현재 소유 중인 주택에 대해 그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6월 1일 이전 구입한 주택: 그해 7월·9월 재산세 대상
- 6월 2일 이후 구입한 주택: 다음해 6월 1일부터 과세 대상
- 6월 1일 이전 매도한 주택: 그해 재산세 부과 없음
납세 통지서는 보통 6월 중순경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통지서에는 1기분(7월), 2기분(9월) 각각의 납부액과 납기가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한을 지났을 때 — 가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지정된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의 정확한 규모와 산정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위택스) 기준에 따르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한 내 납부가 원칙: 7월 16~31일, 9월 16~30일
- 기한 경과 후 가산금 부과: 구체 기준은 관할 지자체 안내 참조
- 분할납부: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일부 분할 가능
온라인 납부나 세무서 방문으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방법 — 온라인·현금·계좌이체
재산세는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위택스(wetax.go.kr) — 전국 지방세 온라인 조회·납부 (신용카드·계좌이체)
-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시 지방세 온라인 납부
- 은행 자동이체 — 관할 시·군·구청 또는 금융기관 신청 시 자동 납부
- 현금 직접 납부 — 관할 시·군·구청, ARS·은행 창구
온라인 납부가 가장 빠르고 안전하므로, 납세 통지서를 받으면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납세 통지서를 조회한 뒤 즉시 결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026년 재산세 일정 체크리스트
6월 (과세기준일: 6월 1일)
-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6월 중순경 납세 통지서 우편 수령
- 1기분·2기분 납부액 및 납기 확인
7월 (1기분 납기: 7월 16~31일)
- 주택분 1기분 및 건축물분 납부
- 온라인 또는 세무서 직접 납부
- 250만원 초과는 분할납부 신청 고려
9월 (2기분·토지분 납기: 9월 16~30일)
- 주택분 2기분 및 토지분 납부
- 2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신청 (관할 시·군·구청)
- 연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 일괄 납부로 9월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 두 번 내는 건가요?
건축물과 토지는 납기가 다르다는데, 언제 내나요?
250만원 초과면 분할납부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달라지나요?
납기를 넘기면 가산세가 몇 %인가요?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6월에 주택을 샀는데 올해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재산세 납부 기한, 분할납부 조건, 가산금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 직접 확인 후 진행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6-24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 시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납부 납기, 분할납부, 과세기준일 등 정확한 기준은 법조항 지방세법 §114(과세기준일)·§115(납기)·§118(분할납부)을 따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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