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2차 납부 가이드 2026
매년 9월 16일~30일은 재산세 2차 납부 시즌입니다. 7월에 1차 납부한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건축물 일괄을 9월에 납부합니다. 위택스 5가지 방법·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미납 가산세 구조· 과오납 환급 절차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지방세법 §111·§114·§122·§150, 지방세기본법 §55·§56).
9월 재산세 납부 일정
| 대상 | 1차 (7월 16~31일) | 2차 (9월 16~30일) |
|---|---|---|
| 주택 (본세 20만 원 초과) | 본세 1/2 | 나머지 1/2 |
| 주택 (본세 20만 원 이하) | 전액 일괄 | 없음 |
|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 없음 | 전액 일괄 |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본세 비율 | 본세 비율 |
근거: 지방세법 §114 (납부 기한·분할). 9월 30일이 휴일이면 익영업일까지 자동 연장(국세기본법 §5 준용).
5가지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 PC/모바일 24시간. 계좌이체(수수료 무료),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가장 편리.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 위택스에서 카드 결제 → 카드사별 2~6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선불카드 제외. 결제대행 수수료 0~0.8%(카드사·수단별 상이) 별도.
- 분할납부 신청 — 본세 250만 원 초과 시 납기 다음 달 말까지 신청 (지방세법 §117의2). 최대 2개월 분할, 이자 없음.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
- 자동이체 등록 — 한 번 등록하면 매년 자동 인출. 일부 자치단체 0.5% 할인 혜택.
- 은행·편의점·가상계좌 — 고지서 가상계좌로 송금, CU·GS·이마트 무인기 24시간 가능. 별도 회원가입 불필요.
자주 묻는 질문
9월 재산세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7월 1차 + 9월 2차 분할 납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재산세를 낼 수 있나요?
재산세를 미납하면 가산금이 얼마나 붙나요?
재산세 과오납·이중납부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납 시 가산세 구조
| 시점 | 가산금 | 100만 원 미납 누적 |
|---|---|---|
| 기한 초과 즉시 | 3% (납부불성실) | +3만 원 |
| 1개월 후 | +0.75% (중가산금) | +3.75만 |
| 12개월 후 | 3% + (0.75%×12) | +12만 |
| 60개월 후 (최대) | 3% + 45% = 48% | +48만 |
근거: 지방세기본법 §55. 1개월 이내 자진 납부 시 가산금 일부 경감 가능. 3개월 이상 체납 시 독촉장 → 부동산 공매·계좌 압류 가능.
신용카드 할부 vs 분할납부 비교
| 항목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 분할납부 신청 |
|---|---|---|
| 대상 | 신용카드 소유자 | 본세 250만 원 초과 |
| 기간 | 2~6개월 (카드사 선택) | 최대 2개월 |
| 수수료 | 결제대행 0~0.8% | 없음 |
| 금리 | 0% (무이자) | 0% |
| 신청 시점 | 결제 시 | 납기 다음 달 말까지 |
추천: 250만 원 초과 + 수수료 절감 → 분할납부. 금액 작거나 즉시 처리 → 신용카드 할부.
과오납·이중납부 환급
실제 납부액이 부과액보다 크거나 1차·2차를 각각 전액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 가능 (지방세기본법 §56). 본인 명의 계좌만 환급.
- 위택스 온라인: 5~10일 (가장 빠름) → "환급/조회" → "재산세 환급 신청"
- 시·군·구청 방문: 신분증 + 통장사본, 10~20일
- 우편 신청: 신청서 + 통장사본, 20~30일
⚠️ 주의사항
- 9월 30일이 휴일이면 익영업일까지 자동 연장. 위택스는 자정까지 가능.
- 1차 미납분은 2차에 합쳐 납부해야 하며, 이미 가산금이 부과되어 있을 수 있음.
- 신용카드 결제대행 수수료는 카드사·결제수단별 상이 → 결제 직전 화면에서 최종 금액 확인.
-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6월 2일 이후 매도해도 그 해 재산세는 매도자 부담.
-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6월 1일 기준 세대 합산 1주택일 때만.
관련 계산기·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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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지방세법 §107 (재산세 부과) · §111 (세율) · §114 (납부 기한·분할) · §117의2 (분할납부) · §122 (세부담 상한) · §150 (지방교육세) · 지방세기본법 §55 (가산금·중가산금) · §56 (환급). 참고: 위택스(wetax.go.kr),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법령정보센터.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카드사 무이자 할부 조건·결제대행 수수료는 결제 시점에 변동될 수 있으므로 결제 직전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정(상속·증여 병행, 다주택, 비주거용 부동산)은 위택스 1899-0001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상담 권장.
업데이트: 2026-05-12 · 작성·검수: 김준혁 (스마트데이터샵). 본 가이드는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