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9월 재산세 2차 납부 가이드 2026

매년 9월 16일~30일은 재산세 2차 납부 시즌입니다. 7월에 1차 납부한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건축물 일괄을 9월에 납부합니다. 위택스 5가지 방법·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미납 가산세 구조· 과오납 환급 절차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지방세법 §111·§114·§122·§150, 지방세기본법 §55·§56).

9월 재산세 납부 일정

재산세 납부 일정
대상1차 (7월 16~31일)2차 (9월 16~30일)
주택 (본세 20만 원 초과)본세 1/2나머지 1/2
주택 (본세 20만 원 이하)전액 일괄없음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없음전액 일괄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본세 비율본세 비율

근거: 지방세법 §114 (납부 기한·분할). 9월 30일이 휴일이면 익영업일까지 자동 연장(국세기본법 §5 준용).

5가지 납부 방법

  1.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 PC/모바일 24시간. 계좌이체(수수료 무료),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가장 편리.
  2.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 위택스에서 카드 결제 → 카드사별 2~6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선불카드 제외. 결제대행 수수료 0~0.8%(카드사·수단별 상이) 별도.
  3. 분할납부 신청 — 본세 250만 원 초과 시 납기 다음 달 말까지 신청 (지방세법 §117의2). 최대 2개월 분할, 이자 없음.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
  4. 자동이체 등록 — 한 번 등록하면 매년 자동 인출. 일부 자치단체 0.5% 할인 혜택.
  5. 은행·편의점·가상계좌 — 고지서 가상계좌로 송금, CU·GS·이마트 무인기 24시간 가능. 별도 회원가입 불필요.

자주 묻는 질문

9월 재산세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재산세 2차 납부 기한은 9월 16일 ~ 30일입니다(지방세법 §114). 9월 30일이 일요일이라면 익영업일(10월 1일)까지 자동 연장(국세기본법 §5 준용). 위택스·편의점은 30일 자정까지, 은행 이체는 영업일 기준이므로 9월 29일(금) 오후까지 납부를 권장합니다.
7월 1차 + 9월 2차 분할 납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 재산세는 본세를 7월(1/2) + 9월(1/2) 분할 납부하며,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일괄(지방세법 §114②).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는 9월 일괄 납부(분할 X).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부과되며 1차·2차에 비례 분할됩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재산세를 낼 수 있나요?
네, 위택스(wetax.go.kr)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2~6개월) 적용 가능합니다. 단 결제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카드사·결제수단별 0~0.8%), 신청 화면에서 최종 결제금액 확인 필수. 체크·선불카드는 할부 불가.
재산세를 미납하면 가산금이 얼마나 붙나요?
기한 초과 즉시 납부불성실 가산금 3% 가산(지방세기본법 §55). 1개월 후부터는 매월 중가산금 0.75%가 추가되어 최대 60개월(=45%)까지 누적. 본세 100만 원이면 1년 후 약 12만 원, 5년 후 최대 45만 원 가산. 1개월 이내 자진 납부 시 가산금 일부 경감 가능.
재산세 과오납·이중납부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택스 로그인 → "환급/조회" → "재산세 환급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지방세기본법 §56). 환급 계좌(본인 명의)와 사유 입력 후 5~10일 내 입금. 시·군·구청 방문은 신분증 + 통장사본 + 환급신청서, 처리 기간 10~20일. 우편은 20~30일 소요.

미납 시 가산세 구조

재산세 미납 가산금
시점가산금100만 원 미납 누적
기한 초과 즉시3% (납부불성실)+3만 원
1개월 후+0.75% (중가산금)+3.75만
12개월 후3% + (0.75%×12)+12만
60개월 후 (최대)3% + 45% = 48%+48만

근거: 지방세기본법 §55. 1개월 이내 자진 납부 시 가산금 일부 경감 가능. 3개월 이상 체납 시 독촉장 → 부동산 공매·계좌 압류 가능.

신용카드 할부 vs 분할납부 비교

항목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분할납부 신청
대상신용카드 소유자본세 250만 원 초과
기간2~6개월 (카드사 선택)최대 2개월
수수료결제대행 0~0.8%없음
금리0% (무이자)0%
신청 시점결제 시납기 다음 달 말까지

추천: 250만 원 초과 + 수수료 절감 → 분할납부. 금액 작거나 즉시 처리 → 신용카드 할부.

과오납·이중납부 환급

실제 납부액이 부과액보다 크거나 1차·2차를 각각 전액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 가능 (지방세기본법 §56). 본인 명의 계좌만 환급.

  • 위택스 온라인: 5~10일 (가장 빠름) → "환급/조회" → "재산세 환급 신청"
  • 시·군·구청 방문: 신분증 + 통장사본, 10~20일
  • 우편 신청: 신청서 + 통장사본, 20~30일

⚠️ 주의사항

  • 9월 30일이 휴일이면 익영업일까지 자동 연장. 위택스는 자정까지 가능.
  • 1차 미납분은 2차에 합쳐 납부해야 하며, 이미 가산금이 부과되어 있을 수 있음.
  • 신용카드 결제대행 수수료는 카드사·결제수단별 상이 → 결제 직전 화면에서 최종 금액 확인.
  •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6월 2일 이후 매도해도 그 해 재산세는 매도자 부담.
  •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6월 1일 기준 세대 합산 1주택일 때만.

관련 계산기·가이드

이 페이지 공유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이 정확한 계산기를 찾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지방세법 §107 (재산세 부과) · §111 (세율) · §114 (납부 기한·분할) · §117의2 (분할납부) · §122 (세부담 상한) · §150 (지방교육세) · 지방세기본법 §55 (가산금·중가산금) · §56 (환급). 참고: 위택스(wetax.go.kr),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법령정보센터.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카드사 무이자 할부 조건·결제대행 수수료는 결제 시점에 변동될 수 있으므로 결제 직전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정(상속·증여 병행, 다주택, 비주거용 부동산)은 위택스 1899-0001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상담 권장.

업데이트: 2026-05-12 · 작성·검수: 김준혁 (스마트데이터샵). 본 가이드는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