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소유자 · 11분 읽기 · 2026-06-22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2026
— 공시가격에서 세액까지 완벽 정리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국세청의 공시가격 합계에 기반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만으로는 세액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세율 구간을 찾아 누진공제를 적용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가이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의 각 단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최종 납부액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기본 흐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중인 전국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부세 계산 5단계
-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 확인
- 공제금액 차감 (1세대1주택 12억, 다주택 9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세율 구간 확인 후 세액 계산
- 누진공제 적용 및 농특세 20% 추가
1단계: 공제금액 차감 (종부세법 §8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의 공제를 제공합니다. 주택의 개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 분류 | 공제금액 | 적용 기준 |
|---|---|---|
| 1세대1주택 | 12억원 | 공시가격 합계 |
| 다주택 (2주택 이상) | 9억원 | 공시가격 합계 |
1세대1주택자는 공제금액 12억원을 먼저 차감하므로, 같은 공시가격 합계라도 다주택자보다 훨씬 낮은 과세표준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5억원이라면:
- 1세대1주택자: 15억 − 12억 = 3억원
- 2주택자: 15억 − 9억 = 6억원
⚠️ 다만 공제금액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차감되는 것이지,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후의 과세표준이 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2단계: 과세표준 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합니다. 이 비율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60%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종부세법 시행령에 정해진 값으로,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종부세 세율 적용 (종부세법 §9)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그에 해당하는 세율 구간을 찾아 세액을 계산합니다. 1~2주택과 3주택 이상의 세율이 다릅니다.
1~2주택 세율 (종부세법 §9①제1호)
| 과세표준 상한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원 이하 | 0.5% | 0 |
| 6억원 이하 | 0.7% | 60만원 |
| 12억원 이하 | 1.0% | 240만원 |
| 25억원 이하 | 1.3% | 600만원 |
| 50억원 이하 | 1.5% | 1,100만원 |
| 94억원 이하 | 2.0% | 3,600만원 |
| 94억원 초과 | 2.7% | 1억 180만원 |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종부세법 §9①제2호)
3주택 이상 보유 시 일반 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상한 | 세율 |
|---|---|
| 3억원 이하 | 0.5% |
| 6억원 이하 | 0.7% |
| 12억원 이하 | 1.0% |
| 25억원 이하 | 2.0% |
| 50억원 이하 | 3.0% |
| 94억원 이하 | 4.0% |
| 94억원 초과 | 5.0% |
⚠️ 다만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최저 0.5%부터 시작하며,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1~2주택의 누진공제와 달리 3주택 이상은 누진공제 없이 직접 세율만 적용됩니다.
4단계: 구체적 계산 사례
사례 1. 1세대1주택, 공시가격 15억원
· 공제금액 차감: 15억 − 12억 = 3억원
· 과세표준: 3억 × 60% = 1.8억원
· 세율: 1.8억원은 3억 이하 구간 → 0.5%
· 종부세액: 1.8억 × 0.5% − 0 = 90만원
· 농특세(20%): 90만 × 20% = 18만원
· 총 납부액(농특세 포함): 108만원
사례 2. 2주택, 공시가격 합계 20억원
· 공제금액 차감: 20억 − 9억 = 11억원
· 과세표준: 11억 × 60% = 6.6억원
· 세율: 6.6억원은 12억 이하 구간 → 1.0%, 누진공제 240만원
· 종부세액: 6.6억 × 1.0% − 240만 = 660만 − 240만 = 420만원
· 농특세(20%): 420만 × 20% = 84만원
· 총 납부액(농특세 포함): 504만원
사례 3. 3주택, 공시가격 합계 30억원
· 공제금액 차감: 30억 − 9억 = 21억원
· 과세표준: 21억 × 60% = 12.6억원
· 세율(3주택 중과): 12.6억원은 25억 이하 구간 → 2.0% (누진공제 없음)
· 종부세액: 12.6억 × 2.0% = 2,520만원
· 농특세(20%): 2,520만 × 20% = 504만원
· 총 납부액(농특세 포함): 3,024만원
5단계: 세액공제 및 농어촌특별세 (종부세법 §9)
산출된 종부세액에서 일정 조건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세대1주택 세액공제 (종부세법 §9)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60~64세: 20% 공제
- 65~69세: 30% 공제
- 70세 이상: 40% 공제
- 5년 이상 ~10년 미만: 20% 공제
-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공제
- 15년 이상: 50% 공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공제율을 합산하되, 최대 80%로 한정됩니다(종부세법 §9).
예: 70세 이상(40%) + 15년 이상 보유(50%) = 합산 90% → 한도 80% 적용 → 최종 세액공제 80%
농어촌특별세 (농특세법 §5)
종합부동산세액이 정해진 후, 여기에 20%를 곱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액 × 20%
⚠️ 다만 세액공제는 종부세액에 먼저 적용되고, 감액된 세액에 대해 농특세 20%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 종부세 1,000만원에서 80% 공제를 받으면 200만원만 납부하고, 농특세는 200만 × 20% = 40만원입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해하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6월 1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 5월에 구입한 주택: 올해 6월 1일부터 종부세 과세 대상
- 6월 2일 이후 구입한 주택: 다음해 6월 1일부터 과세 대상
- 6월 1일 이전에 매도한 주택: 올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
종부세 절감 전략
- 1.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높다면 고시 후 60일 내에 이의신청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2. 1세대1주택 유지: 공제금액이 12억으로 높으므로, 가능하면 1세대1주택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3.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활용: 70세 이상 또는 15년 이상 보유자라면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납기 내 납부: 기한 내 납부로 가산세를 피하고, 경우에 따라 조기납부 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공제금액 12억과 9억의 차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고정인가요?
1세대1주택 세액공제가 80% 한도라고 하는데?
농어촌특별세 20%는 항상 부가되나요?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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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해당 지역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6-22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공제, 세율 변동사항은 국세청 고시, 법조항 종부세법 §7(납세의무자)·§8①(과세표준·공제금액 12억·9억)·§9①제1호(1~2주택 세율)·§9①제2호(3주택 이상 중과세율)·§9(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80% 한도), 농특세법 §5(농어촌특별세 20%)를 참고하세요.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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