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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8분 읽기 · 2026-06-25

재산세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2026

7월이 되면 주택 소유자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고지서를 열어보면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4개 항목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항목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합쳐진 총액만 내곤 합니다. 하지만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면 고지서를 정확히 읽을 수 있고, 자신의 세금이 타당한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고지서의 4개 항목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재산세 고지서의 4개 항목 구성 (2026 기준)
항목명계산 기준법적 근거
① 재산세 본세공시가격 × 60% × 누진세율지방세법 §111
②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지방세법 §112
③ 지역자원시설세건물분 시가표준액 × 누진세율지방세법 §146
④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 × 20%지방세법 §151

고지서에 적힌 4개 항목은 뭔가요?

재산세 고지서의 총액은 4개 항목을 합친 것입니다. 각각 다른 목적으로 부과되며, 계산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고지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① 재산세 본세 (지방세법 §111)

목적: 지방정부(시·군·구청) 일반 행정 운영 재원

기준: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누진세율(0.1% ~ 0.4%) 적용

: 공시가격 3억 원 주택 → 과세표준 1.8억 원 → 0.25% 구간 → 약 27만 원

1세대1주택(공시가 9억 이하)은 세율 특례 있음 (약 절반 수준)

② 도시지역분 (지방세법 §112)

목적: 도시 기반시설(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유지·확충 재원

기준: 과세표준의 0.14%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만)

: 과세표준 1.8억 원 × 0.14% = 약 25.2만 원

옛 도시계획세를 통합한 세목. 도시 경계 안이면 자동 부과.

③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146)

목적: 소방, 환경, 관광, 문화시설 설치·운영 재원

기준: 건물분 시가표준액 기준 누진세율 구조

특징: 시가표준액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 상승 (비례세가 아닌 누진세)

구체적 세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시. 고지서에 표시된 세율 확인 필수.

④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151)

목적: 학교 운영, 교육시설 확충 재원

기준: 재산세 본세의 20% (자동 연동)

: 재산세 본세 27만 원 × 20% = 약 5.4만 원

본세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올라감. 독립적인 계산 기준 없음.

⚠️ 다만 지역자원시설세의 구체적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시별로도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고지서에 적힌 세율을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과세표준이 뭐고 어떻게 나올까요?

재산세 계산의 첫 단계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날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정해집니다(지방세법 §114).

과세표준 계산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공시가격: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은 매년 1월에 국토교통부가 공시합니다. 이는 시장 거래가가 아니라, 정부가 평가한 표준가이므로, 실제 거래가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시나리오 1: 공시가격 2억 원
    과세표준 = 2억 × 60% = 1.2억 원
    재산세 본세(0.15% 구간) = 1.2억 × 0.15% − 누진공제 3만 = 18만 − 3만 = 15만 원
  • 시나리오 2: 공시가격 3억 원
    과세표준 = 3억 × 60% = 1.8억 원
    재산세 본세(0.25% 구간) = 1.8억 × 0.25% − 누진공제 18만 = 45만 − 18만 = 27만 원
  • 시나리오 3: 공시가격 5억 원
    과세표준 = 5억 × 60% = 3억 원
    재산세 본세(0.25% 구간) = 3억 × 0.25% − 누진공제 18만 = 75만 − 18만 = 57만 원

⚠️ 다만 실제 재산세 계산에는 여러 변수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세 감면(일부 지역·정책), 농어촌특별세,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부과액"과 "납부액"을 구분해 보면, 부과액에서 감면이 차감되어 납부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분은 모든 곳에 붙나요?

도시지역분은 도시 경계 안의 모든 부동산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이나 정부가 지정한 도시 지역에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112).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 (예시)
구분도시지역분 부과 여부
도시계획구역 내 주택○ 부과됨
도시지역 외 농지·산림× 부과 안 됨
읍지역 주택○ 지자체별로 지정 시 부과
면지역 주택× 보통 부과 안 됨

자신의 주택이 도시계획구역 내인지, 면지역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의 토지 이용계획도를 조회하거나, 고지서에 도시지역분이 붙어 있는지 보면 됩니다. 도시지역분이 붙어 있다면 도시계획구역 내라는 뜻입니다.

⚠️ 다만 도시계획구역은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나 행정 경계 조정 시 도시계획구역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뭘 하는 세금인가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비교적 최근(2010년대 이후)에 강화된 세목으로, 건축물·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146). 소방시설, 환경 기초시설, 관광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 재원 목적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징

  • 1. 누진세 구조: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비례세(일정 %)가 아닌 누진세입니다.
  • 2. 건물분만: 토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건물분 시가표준액만 기준입니다.
  • 3. 지역별 다름: 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서울, 경기, 비수도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4. 재산세와 독립: 재산세 본세와 별도로 계산되며, 감면도 독립적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지역자원시설세의 정확한 세율을 보면, 당신의 지역과 시가표준액 구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 0.08%"라고 적혀 있다면, 당신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그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 다만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세부 구간과 누진 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세율을 알려면 해당 시·군·구청의 조례를 확인하거나, 고지서의 명세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세대1주택이면 재산세가 낮아지나요?

네, 1세대1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은 재산세 본세에 대해 특례 세율을 받습니다 (지방세법 §111의2). 하지만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특례가 없습니다.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 (공시가격 9억 이하)
항목일반 세율1세대1주택 특례
재산세 본세0.1% ~ 0.4%0.05% ~ 0.35% (약 절반)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특례 없음
지역자원시설세누진세율× 특례 없음
지방교육세본세 × 20%○ 본세 특례와 연동 (함께 낮아짐)

1세대1주택 특례의 절감 구조

  • : 공시가격 3억 원, 과세표준 1.8억 원 (일반 세율 기준)
  • 일반: 본세 27만 + 도시지역분 약 25.2만 + 지방교육세 5.4만 ≈ 약 57.6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별도)
  • 1세대1주택 특례(§111의2): 본세가 약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지방교육세도 본세에 연동돼 함께 줄어듭니다.
  • 주의: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는 특례가 없어 그대로 부과되므로, 절감 효과는 본세와 지방교육세 부분에 집중됩니다. 정확한 특례 세액은 고지서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주의할 점은 1세대1주택의 판단 기준입니다.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거나 학생 자녀가 따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1세대1주택 특례 기준은 지역과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지역 지정이나 정부 정책 변화 시 특례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부과 사유" 또는 해당 지자체의 공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지역분이 뭐가 붙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구역이나 도시 내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지방세법 §112). 옛날의 도시계획세를 통합한 것으로, 도시 기반시설 유지·확충(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재원 목적입니다. 도시 경계 안의 주택이면 자동으로 붙으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뭔가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146에 따라 건축물·주택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방시설, 환경시설, 관광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공공시설의 설치·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도시지역분과 달리 누진세율 구조로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차이가 뭔가요?
고지서에 적힌 4개 항목의 역할이 다릅니다. 본세(지방세법 §111)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지방정부 운영 재원용, 도시지역분(§112)은 도시 기반시설(도로·상수도) 재원용, 지역자원시설세(§146)는 소방·환경시설 재원용, 지방교육세(§151)는 교육 재원용입니다. 셋 다 합쳐야 실제 내는 재산세 총액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뭐고 어떻게 계산되나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을 곱해서 구합니다(지방세법 §114).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3억 원이면 과세표준은 3억 × 60% = 1.8억 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이면 재산세가 낮아지나요?
네, 맞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1주택은 본세에 세율 특례를 받습니다(지방세법 §111의2).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약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는 특례가 없어 정상 부과되고,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연동돼 함께 줄어듭니다.
지방교육세는 왜 따로 붙나요?
지방교육세(지방세법 §151)는 학교 운영·교육시설 확충 재원으로 쓰입니다. 재산세 본세의 20%가 자동으로 붙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세가 높아지면 지방교육세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는 재산세 납부자가 지역 교육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고지서에 "부과액"과 "납부액"이 다른데, 왜 그런가요?
부과액은 계산된 세액, 납부액은 실제 내는 금액입니다. 차이는 보유세 감면(정책 지원), 농어촌특별세 감면, 또는 기납금(미리 낸 돈)이 있을 때 생깁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항상 부과액과 납부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 주의사항 및 면책조항

  • •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재산세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지자체의 세부 규정과 정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 재산세 세율, 감면 규정, 1세대1주택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매년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구간과 누진 폭은 지자체 조례로 결정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조례를 확인하세요.
  • • 보유세 감면, 농어촌특별세, 정책 지원금 등 여러 요소가 최종 세액에 반영되므로, 정확한 납부액은 고지서의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 • 고지서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하세요.
  • • 본 사이트는 세금 감면 또는 절세를 권유하지 않으며, 모든 세금 납부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택스(지방세 자진신고), 서울시 이택스.

업데이트: 2026-06-25.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