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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80% 완전 정리 2026

오랫동안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라면장기보유특별공제로 최대 80%까지 과세 이익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분리하여 각각 4%씩 누적되는 표2 계산법, 다주택 중과 시 배제 규칙, 분양권 미적용 조건을 정확히 정리합니다(소득세법 §95 ②, 시행령 §159의3).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를 주는 제도입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거주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1세대1주택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표2)을 받으며, 보유 10년 + 거주 10년 시 합계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원리

양도차익(양도가 − 취득가 − 경비) × (1 − 공제율) = 과세 양도소득. 예를 들어 양도차익 5억에 80% 공제 적용 시 과세 대상은 1억만 남습니다.

표1 (일반)과 표2 (1세대1주택) 비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신분(1세대1주택 여부)과 자산 종류에 따라 두 가지 표를 적용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공제 한도: 일반은 최대 30%, 1세대1주택은 최대 80%입니다(소득세법 §95 ②, 시행령 §159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표2 비교
구분표1 (일반)표2 (1세대1주택)
대상다주택자, 법인1세대가 1개 주택만 보유
연 공제율2% (보유만)4% (보유) + 4% (거주)
최소 적용3년 이상 보유기한 없음 (1년도 적용)
최대 공제30% (15년)80% (보유 10년+거주 10년)
다주택 중과 시·공제 배제

표2 (1세대1주택), 보유·거주 분리 계산

1세대1주택의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거주 기간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보유는 주택을 소유한 전체 기간이고, 거주는 실제로 살던 기간만 인정됩니다(시행령 §159의3 표2).

표2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보유 기간공제율거주 기간
3년 이상12%3년 이상
4년 이상16%4년 이상
5년 이상20%5년 이상
10년 이상40% (상한)10년 이상
합계 최대80%40% (상한)

주의: 보유분과 거주분은 각각 10년이 상한입니다. 보유 12년이어도 40% (10년×4%), 거주 8년이면 32% (8년×4%) 적용됩니다. 합계는 최대 80%입니다.

거주 기간 인증, 주의할 점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 기록, 자동차 등록증 등으로 입증합니다. 단순히 "살았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거주 2년 이상이 필수 요건입니다.

거주 입증 자료

  • 주민등록등본 (취득 후 해당 주소로 이전, 이전일 기록)
  • 공과금 명세 (전기·가스·수도·난방 요금 명세서, 기간 2년 이상)
  • 고정자산세 납세 증명 (여러 해 누적 기록)
  • 자동차 등록증 (같은 주소 거주 증명)
  • 금융기관 통지서 (거주지로 발송된 기록)

거주 기간 단절: 이사 후 재입주하면 이전 거주 기간이 분단됩니다. 예: 2년 살다가 이사 후 3년 더 살면 거주 5년이 아니라 3년 (마지막 거주 기간)으로만 계산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확인 필수.

실제 사례, 공제액 계산 3가지

사례 1: 최대 공제 (1세대1주택, 보유 12년+거주 10년)

  • 양도가 15억 / 취득가 8억 / 경비 2,000만 = 양도차익 6.8억
  • 보유 12년 → 40% (상한) 공제
  • 거주 10년 → 40% (상한) 공제
  • 합계 공제: 80%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6.8억 × 20% = 1.36억

사례 2: 부분 공제 (1세대1주택, 보유 6년+거주 4년)

  • 양도가 12억 / 취득가 6억 / 경비 1,500만 = 양도차익 5.15억
  • 보유 6년 → 24% (6년×4%) 공제
  • 거주 4년 → 16% (4년×4%) 공제
  • 합계 공제: 40%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5.15억 × 60% = 3.09억

사례 3: 다주택 중과 배제 (조정지역, 2주택)

  • 양도가 10억 / 취득가 5억 / 경비 1,000만 = 양도차익 4.9억
  • 조정+2주택 중과: 기본 누진세율 + 20%p 추가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능 (소득세법 §95 ② 단서)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4.9억 (공제 0%)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 80%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나요?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95 ②, 시행령 §159의3). 일반인(다주택자·법인)은 표1 기준으로 최대 30%, 1세대1주택자만 표2 기준 최대 80%입니다. 다주택 중과(조정+2주택 이상)를 받는 양도분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배제됩니다.
보유 기간 4%와 거주 기간 4%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유(소유) 기간과 거주(실제 거주) 기간을 분리 계산합니다. 보유 10년+거주 10년 시 보유분 40%+거주분 40%=80% 공제. 비거주 기간(이사한 기간)은 거주 부분 0%입니다. 예: 보유 12년+거주 6년 → 보유 40%(상한) + 거주 24%(6년×4%) = 64% 공제.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에서 거주 요건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보유 기간만 계산합니다(거주 0%).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 이상 요건이 있고(2017년 8월 3일 이후), 이를 만족해야만 비과세·공제 적용됩니다(시행령 §154). 지역 확인은 양도 시점 기준 국세청 자료 참조.
분양권으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 맞나요?
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자산은 보유 3년 이상의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으로 한정됩니다(소득세법 §95 ①). 분양권은 §94 ① 4호의 권리 양도로 분류되어 장특공제 대상이 아니고, 미등기 양도자산도 배제됩니다. 분양권은 양도세율 70%(1년 미만) 또는 60%(1년 이상)이 직접 적용되며, 분양권 취득자가 완공 후 등기된 건물로 재양도할 때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받은 주택도 80% 공제가 적용되나요?
네.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기간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합니다(소득세법 §95 ④). 예: 아버지가 10년 보유 후 상속받고 2년 더 보유 → 보유 12년으로 계산.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상속 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다주택 판정도 따로 적용됩니다.

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함정 5가지

함정 1: 거주 기간이 0이 되는 경우

주택을 보유하기만 했고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 기간은 0% 공제입니다. 예: 12년 보유 + 거주 0년 → 보유 40% (상한) + 거주 0% = 40% 공제만 적용. 80%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함정 2: 비조정지역은 거주 의무 없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보유 12년만 해도 보유 40% 공제가 적용되나, 거주 부분(40%)은 실제 거주 기간에만 반영됩니다. 보유만으로 80% 공제는 불가능.

함정 3: 조정지역 2년 거주 미충족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보유 2년 + 거주 2년이 필수 요건입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도 장특공제도 불가능합니다(시행령 §154).

함정 4: 분양권 양도는 공제 배제

분양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특공제 적용 자산은 보유 3년 이상의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95 ①). 분양권은 양도세율 60~70% 직접 적용. 미등기 양도자산도 배제됩니다.

함정 5: 다주택 중과 중인 양도분 (배제)

조정+2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다주택 중과세(누진율 +20~30%p)를 받으며, 동시에 장특공제가 완전히 배제됩니다(소득세법 §95 ② 단서). 예: 조정+3주택 중 1채 양도 → 공제 0%.

다주택 중과 적용 시 장특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세율(소득세법 §104 ⑦) 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소득세법 §95 ② 단서). 단, 정부의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가 빈번하므로 양도 시점의 시행령·고시를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 중과 판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 → 중과 적용
  • 비조정지역: 다주택 중과 불적용
  • 중과 적용 시: 누진세율 + 20%p (2주택) 또는 +30%p (3주택 이상)
  • 장특공제: 100% 배제 (0% 적용)

예: 조정지역 2주택자가 보유 12년 주택을 양도 시, 보유 40%+거주 40%=80%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누진세율에 +20%p가 더 붙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장특공제 입력법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려면 양도소득세 신고서(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올바르게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 기간과 공제액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과세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홈택스에서 신고
  2. 보유 기간 입력: 취득일(잔금 청산일)부터 양도일(거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연도로 환산 (소수점 1자리)
  3. 거주 기간 입력: 실제 거주한 기간만 (주민등록등본·공과금 기준). 비거주 기간 제외
  4. 공제율 선택: 1세대1주택(표2)을 선택. 보유·거주 기간 입력 시 공제율이 자동 계산됨
  5. 다주택 중과 여부 확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면 장특공제가 불가능함을 명시
  6. 첨부 자료: 거주 입증 자료(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명세) 첨부. 부족하면 과세청이 요청

관련 계산기·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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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소득세법 §94 (양도소득 범위) · §95 ① (장특공제 적용 자산) · §95 ② (1세대1주택 표2 기준) · §95 ④ (상속·증여 보유 기간 합산) · §98 (양도시기) · §103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 §104 (양도세율) · §104 ⑦ (다주택 중과세율) · §105 (예정신고) · §110 (확정신고) · 시행령 §154 (1세대1주택 범위·보유·거주) · §159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표1·표2). 참고: 국세청, 법령정보센터, 홈택스.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상속, 기한 단절, 세대 분리, 다주택 판정, 조정지역 변경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2026-05-12 · 작성·검수: 김준혁 (스마트데이터샵). 본 가이드는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