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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저소득 · 8분 읽기 · 2026-07-16

비과세종합저축 2026
5천만원 이자 세금 0원 만드는 법

은퇴 후 예금 이자로 생활하는 분에게 이자소득세 15.4%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 정해진 대상이라면,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누가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는지, 2026년 바뀐 요건은 무엇인지,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정리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종합저축은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절세 저축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88의2). 별도의 금융상품이 아니라, 정기예금·적금·펀드 같은 기존 상품을 이 비과세 계좌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정의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대상자가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저축(조특법 §88의2)입니다.
핵심: 면제되는 세율은 이자·배당에 붙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일반 예금은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이 15.4%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129, 지방세법 §103). 비과세종합저축은 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이자 전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 다만 비과세는 이자·배당에만 적용됩니다. 주식 매매차익처럼 원래 비과세이거나 다른 세목이 적용되는 소득에는 이 제도가 별도로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가입 대상은 나이 요건 또는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조특법 §88의2가 정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조특법 §88의2)
구분대상2026년 유의
연령 요건만 65세 이상 거주자기초연금 수급자만 신규가입
자격 요건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종전대로 가입 가능
국가유공 등독립유공자·유족, 상이자, 5·18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종전대로 가입 가능

⚠️ 다만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 대상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만 신규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은 신규가입이 제한되므로, 본인이 대상인지 금융회사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한 계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절세 효과는 예치 금액과 금리에 비례합니다. 아래 두 사례로 일반 예금과 비과세종합저축의 세후 이자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사례 1. 5,000만원 정기예금, 연 4%

· 연 이자 = 5,000만원 × 4% = 200만원
· 일반 예금 세금 = 200만원 × 15.4% = 30만 8천원 → 세후 이자 169만 2천원
· 비과세종합저축 세금 = 0원 → 세후 이자 200만원
결론: 연 30만 8천원을 더 받습니다.

사례 2. 3,000만원 예금, 연 3.5%

· 연 이자 = 3,000만원 × 3.5% = 105만원
· 일반 예금 세금 = 105만원 × 15.4% = 16만 1,700원 → 세후 88만 8,300원
· 비과세종합저축 세금 = 0원 → 세후 이자 105만원
결론: 연 16만 1,700원 절세. 5년이면 약 80만원 차이.

다만 한도 5,000만원은 원금(가입금액) 기준이며 전 금융기관을 합산합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 가입해도 합산되므로, 총 납입 원금이 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가입 전에 확인할 함정은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을 잘못 이해하면 나중에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14)상 형식만 갖춘 가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명의 대여 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모·조부모 명의를 빌려 가입하면 비과세가 부인되고 세금이 추징됩니다. 대상 요건은 실제 가입자가 충족해야 합니다.
  • 한도 초과 관리: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을 넘기면 초과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가입 시 기존 가입액을 확인하세요.
  • 신규가입 기한: 비과세종합저축은 조특법 부칙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몰 시한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 증빙 준비: 장애인등록증,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 증명 등 자격 서류를 갖춰야 가입이 됩니다. 서류가 없으면 대상이어도 가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도의 신규가입 요건과 일몰 시한은 세법 개정으로 자주 조정됩니다. 가입 시점의 정확한 요건은 반드시 은행 등 금융회사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종합저축이 무엇인가요?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절세 저축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88의2). 만 65세 이상 거주자나 장애인 등 정해진 대상이 예금·적금·펀드 등을 이 계좌로 가입하면, 발생한 이자·배당에 붙는 15.4% 세금이 면제됩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대상입니다(조특법 §88의2). 나이 요건과 자격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며, 신분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2026년에 가입 요건이 바뀌었나요?
만 65세 이상 대상의 신규가입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대상은 종전처럼 가입할 수 있으며, 이미 가입한 계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확한 최신 요건은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한도 5,0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입 원금(납입액) 기준으로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5,000만원입니다. 이자·수익까지 포함한 잔액이 아니라 넣은 원금 총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 가입해도 합산 관리되므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절약되나요?
이자·배당에 붙던 15.4%가 통째로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연 4% 정기예금에 넣어 이자 200만원이 생기면, 일반 계좌는 30만 8천원을 세금으로 떼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은 0원입니다. 금리가 높거나 예치 금액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도움이 되나요?
비과세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는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나온 소득은 이 2,000만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고령자의 종합과세 부담을 낮추는 데도 유용합니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면제받은 세금을 토해내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만기·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발생한 이자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품 자체(정기예금 등)의 중도해지 이율이 낮아져 이자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상품별 조건이 다르므로 가입 전 약관을 확인하세요.
자녀 명의로 가입해 절세할 수 있나요?
대상 요건은 실제 가입자 본인이 충족해야 합니다. 65세 미만이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모 명의를 빌려 가입하면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14)에 따라 비과세가 부인되고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가입 대상 여부, 한도, 신규가입 기한(일몰)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은행 등 금융회사와 국세청(126)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16 기준이며 관련 법령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근거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88의2(비과세종합저축), 소득세법 §129(원천징수세율), 지방세법 §103(개인지방소득세),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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