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금 · 10분 읽기 · 2026-06-16
예금·적금 이자소득세 15.4%
— 세후 이자 계산법 완전정리 2026
예금·적금의 이자는 원천징수로 기본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소득세법 §129에 따른 이 세율은 모든 개인 금융상품(정기예금, 적금, 초단기펀드 등)에 일괄 적용되지만, 세금우대종합저축(9.5%)이나 ISA(비과세) 같은 대체수단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세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확한 세율 구조, 세금우대 조건, 종합과세 경계선, 실제 계산 사례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정의
이자소득세는 개인이 예금·적금·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129에 따라 기본 14%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 1.4%가 추가되어 총 15.4%입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수치 |
|---|---|
| 기본 이자소득세 세율 | 15.4% (14%+1.4%) |
| 세금우대종합저축 세율 | 9.5% (9%+0.9%) |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연 2,000만원 초과 |
| ISA 비과세 한도 | 연 400만원 (일반) / 600만원 (청년 등) |
| 세금 계산 기준 단위 | 10원 단위 절사 |
TL;DR
- • 예금·적금 이자는 자동 15.4% 원천징수 (소득세법 §129)
- • 세금우대종합저축 조건 충족 시 9.5%로 절감 가능
-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세금 급증
- • 정기예금 1,000만원·3.5% 1년: 세후이자 약 296,100원 (세금 53,900원)
- • ISA·청년도약계좌 등 비과세 계좌는 조건 충족 시 선택 검토
예금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예금·적금의 이자는 소득세법 §129에 따라 원천징수 14%가 기본으로 공제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법에서 소득세의 10%인 1.4%를 추가하여, 최종 세율은 15.4%입니다.
이자소득세 구성 (소득세법 §129, 지방세법)
| 세목 | 세율 | 근거 |
|---|---|---|
| 소득세(이자 원천징수) | 14% | 소득세법 §129 |
| 지방소득세 | 1.4% | 지방세법 (소득세의 10%) |
| 합계 | 15.4% | 실제 공제액 |
이 15.4%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자동 원천징수합니다. 은행 통장을 조회할 때 "이자" 항목과 별도로 "이자세금" 또는 "세금공제액"이 표시되는 이유입니다.
⚠️ 다만
기본 15.4%는 분리과세 세율입니다. 만약 연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누진 세율(6~45%)을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이 훨씬 커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섹션을 참조하세요.
예금 세후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금이자 계산은 매우 단순합니다. 세전이자에서 15.4%를 빼면 세후이자가 됩니다. 10원 단위로 절사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1세전이자 계산
세전이자 = 원금 × 연이자율 / 12 × 개월 수예: 1,000만원 × 3.5% / 12 × 12개월 = 350,000원
2세금 계산 (10원 단위 절사)
세금 = Math.floor(세전이자 × 15.4% / 10) × 10예: Math.floor(350,000 × 15.4% / 10) × 10 = Math.floor(5,390 / 10) × 10 = 53,900원
3세후이자 계산
세후이자 = 세전이자 - 세금예: 350,000 - 53,900 = 296,100원
4최종 수령액
최종 수령액 = 원금 + 세후이자예: 10,000,000 + 296,100 = 10,296,100원
📊 실제 사례
| 항목 | 금액 |
|---|---|
| 원금 | 10,000,000원 |
| 연이자율 | 3.5% |
| 기간 | 1년(12개월) |
| 세전이자 | 350,000원 |
| 세금(15.4%) | 53,900원 |
| 세후이자 | 296,100원 |
| 최종 수령 | 10,296,100원 |
⚠️ 다만
은행마다 이자 계산 방식(월복리·연복리·단리)과 세금 공제 시점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금융기관 모바일 앱이나 통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9.5%까지 줄일 수 있나요?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89의2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세율이 9.5%(소득세 9%+지방소득세 0.9%)로 낮아집니다. 기본 15.4%에서 약 38% 절감되는 효과입니다.
세금우대 자격 요건 (상품별로 다름)
- 기본 조건: 만 18세 이상 개인 (법인 제외)
- 연령/신분 제한: 청년(20대), 취업자, 근로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 카테고리별로 상이 (금융기관 확인 필수)
- 가입 기한: 상품별로 정해진 모집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
- 보유 기간: 보통 5년 이상 (도중 해지 시 세금우대 상실)
- 월 납입 한도: 보통 월 100만~200만원 이내
💡 절감 비교: 기본 15.4% vs 세금우대 9.5%
| 항목 | 일반 상품(15.4%) | 세금우대(9.5%) | 절감액 |
|---|---|---|---|
| 원금 | 1,000만원 | 1,000만원 | — |
| 연이자율 | 3.5% | 3.5% | — |
| 1년 세전이자 | 350,000원 | 350,000원 | — |
| 세금 | 53,900원 | 33,250원 | 20,650원 |
| 세후이자 | 296,100원 | 316,750원 | — |
⚠️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각 은행·증권사마다 가입 조건이 다릅니다.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인터넷은행, 증권사가 각각 독립적인 상품을 운영하므로, 직접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현재 세금우대 상품" 가입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가 되면 얼마나 세금이 늘나요?
소득세법 §14③에 따라 연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15.4% 대신 누진 세율(6~45%)이 적용되므로 세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조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15.4% (원천징수로 최종 확정)
- 2,000만원 초과: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소득세법 §55) 적용
- 누진 세율: 6%~45%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 10억 초과 45%)
- 신고 시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금 납부 또는 환급
예를 들어, 연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 2,000만원: 분리과세 15.4% → 원천징수로 약 308만원 세금
- 초과 1,000만원: 종합과세(누진) → 5월 신고 때 추가 계산 (6~15% 수준이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달라짐)
⚠️ 다만
금융소득에 "이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예금·적금·채권), 배당금(주식·펀드), 배당 대체 소득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주식 배당을 받거나 펀드 배당금을 받는 투자자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ISA나 비과세 계좌로 세금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일부 가능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청년도약계좌 같은 조세특혜 계좌는 연 한도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을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 초과분은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 비과세 한도: 연 400만원(일반 ISA) 또는 600만원(청년·종부세 주택보유자)
- • 운용 대상: 예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 조합 가능
- • 한도 내 수익: 100% 비과세
- • 한도 초과분: 일반 15.4% 또는 배당금 세율 적용
2. 청년도약계좌 (특정 저소득 청년용)
- • 대상: 일정 연소득 이하 청년(정의 기준 연간 변동)
- • 비과세 한도: 연 600만원 (5년 최대 3,000만원)
- • 의무 보유: 최소 5년 이상 (도중 해지 시 전액 과세)
- • 현황: 2026년 신청 조건은 금융감독원(fss.or.kr)에서 확인
3. 기타 비과세 계좌
- • 장기펀드: 보유 기간 충족 시 분배금 일부 비과세 (조건 복잡)
- • 개별 조세특혜: 저축 통장, 주택마련 저축 등 (각각 조건 상이)
⚠️ 다만
비과세 계좌의 정의 기준, 가입 자격, 연간 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fss.or.kr) 또는 국세청(nts.go.kr)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이자에 15.4%를 내야 하나요?
정기예금 1,000만원·3.5% 1년이면 세금이 얼마?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언제까지 가입 가능한가요?
ISA 비과세 한도는 몇 년?
세금 떼인 후 추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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