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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9분 읽기 · 2026-06-09

기초연금 2026
— 월 최대 34만 9,700원, 선정기준·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부부 559,520원)으로 올랐고,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247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이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기초연금 주요 정보
항목내용
2026 기준연금액 (단독)월 최대 349,700원 (2025년 342,510원 → +7,190원)
부부 합산 최대월 559,520원 (각 20% 부부감액)
대상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단독 월 247만원 / 부부 월 395.2만원
국민연금 연계감액국민연금 월액이 524,550원 초과 시 일부 감액 (최소 50% 보장)
신청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온라인)
법적 근거기초연금법 §3·§5·§8

1. 기초연금이란?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됩니다(기초연금법 §3).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대가가 아니라,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2025년보다 단독 기준 19만원 올랐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유형2025년2026년
단독가구월 228만원월 247만원
부부가구월 364.8만원월 395.2만원

⚠️ 다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선정기준액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해 합친 “소득인정액”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2. 얼마 받나? — 2026년 월 최대 349,700원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기초연금법 §5). 2025년 34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됐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어 합산 559,520원이 최대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월 지급액 (최대 기준)
구분1인당가구 합산
단독가구349,700원349,700원
부부가구 (둘 다 수급)279,760원559,520원

💡 참고: 위 금액은 “최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깝거나(소득역전 방지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연계감액)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반대로 소득·재산이 적은 어르신은 대부분 최대액을 받습니다.

3.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 — 연계감액

많이 받으면 일부 깎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전액 받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2026년 약 524,55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초연금법 §5). 국민연금이 그 이하라면 기초연금은 전혀 줄지 않습니다.

핵심 안전장치 — 최소 50% 보장

연계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2026년 약 17만 5천원)는 반드시 보장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성실히 냈더니 기초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 다만, 연계감액은 단순히 국민연금 액수만이 아니라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부분을 함께 따져 계산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A급여액을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부부가 함께 받으면? — 부부감액 20%와 2027년 폐지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기초연금법 §8). 그래서 2026년 부부 합산 최대액은 559,520원으로, 단독 2명(699,400원)보다 적습니다. 다만 이 부부감액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가 확정되어, 앞으로 부부 수급액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 왜 깎였나: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를 일부 공유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감액이지만, 1인 가구와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2027년 이후 적용 방식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되므로 발표를 확인하세요.

5. 소득인정액이란? — 신청 전에 알아야 할 기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것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하고, 집·예금 등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다음 연 4% 환산율로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계산이 복잡할 때

공제·환산율이 매년 바뀌고 항목이 많아 손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일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6. 신청 방법은? —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2. 2) 준비물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부부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3. 3) 소득·재산 조사 — 신청 후 소득인정액 조사로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4. 4) 결과 통지·지급 — 결정 통지 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 주의: 신청이 늦으면 늦은 만큼 받지 못합니다(소급 지급 안 됨).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챙기세요.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방문 신청)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2025년 342,510원에서 7,190원 올랐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합산 559,520원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선정기준액에 가깝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이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이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많이 받으면 일부 깎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전액 받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2026년 약 52만 4,550원)를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무리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50%(약 17만 5천원)는 반드시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은 줄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깎이나요?
현재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그래서 2026년 부부 합산 최대액은 559,520원입니다. 다만 이 부부감액 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가 확정되어, 앞으로 부부 수급액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월 110만원)와 30% 추가공제를 적용하고, 집·예금 등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 환산율로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다만 기준을 살짝 넘는 경우를 위해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가 있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 소득인정액 조사로 결정되므로, 애매하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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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기초연금법 §3(수급권자의 범위)·§5(기초연금액의 산정·국민연금 연계)·§8(기초연금액의 감액) · 기초연금 (basicpension.mohw.go.kr) · 복지로 (bokjiro.go.kr) · 보건복지부 (mohw.go.kr) .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9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은 매년 고시로 변경되며, 부부감액 폐지 등 제도는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를 거쳤습니다.

업데이트: 2026-06-09 · 작성·검수: 김준혁 (calculator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