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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8분 읽기 · 2026-06-29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2026

전세 계약이 끝나갈 때, 임대인이 월세로 일부 전환을 제안합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에 따라 전환율은 법정 한도(기준금리 + 2%)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양방향으로 환산하는 공식과 실제 계산 사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전월세 전환율 기본 정보 (2026 기준)
항목설명
기본 공식월세 = (보증금 차액 × 전환율) ÷ 12
역산 공식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법정 한도기준금리 + 2%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시행령 §9)
2026년 예시기준금리 3.5% → 한도 5.5%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공식

전세 계약을 일부 월세로 전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금액에 전환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월세 환산액 = (보증금 차액 × 전환율) ÷ 12

여기서 "보증금 차액"은 전환 대상이 되는 보증금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 월세로 전환한다면, 차액은 2억 원입니다.

계산 단계별:

  1. 전환 대상 보증금(차액) 정하기 — 예: 3억 원 전세 중 2억 원 부분을 월세로 전환
  2. 현재 기준금리 확인 — 한국은행 공식 기준금리(예: 3.5%)
  3. 법정 전환율 한도 계산 — 기준금리 + 2% = 3.5% + 2% = 5.5%
  4. 월세 계산 — (2억 × 5.5%) ÷ 12 = 약 91.7만 원/월

⚠️ 다만 위는 법정 최대 한도이며, 실제 합의에서는 한도보다 낮은 전환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면 법정 한도 이하의 전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역산하는 방법

반대로 월세로 지불하고 있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에 12를 곱한 후 전환율로 나누면 됩니다.

보증금 환산액 = (월세 × 12) ÷ 전환율

이 공식은 월세 형태로 지불하는 금액을 "만약 보증금으로 바꾼다면 얼마인가"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역산 계산 예시

  • 상황: 월세 50만 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하고 싶음
  • 기준금리: 3.5% → 법정 한도 전환율 5.5%
  • 계산: (50만 × 12) ÷ 0.055 = 600만 ÷ 0.055 = 약 1억 909만 원
  • 의미: 월 50만 원은 보증금 약 1억 909만 원과 동일 가치

⚠️ 다만 역산 공식은 이해도와 비교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며, 실제 전세 갱신 시 월세 전환 협상에서는 보증금(차액) → 월세 방향 계산이 더 일반적입니다.

실제 계산 사례

여러 상황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환산하는지 구체적으로 봅시다.

사례 1: 기준금리 3.5%일 때

  • 상황: 전세 3억 원 → 보증금 1억 + 월세로 전환
  • 보증금 차액: 2억 원
  • 법정 전환율: 3.5% + 2% = 5.5%
  • 월세 계산: (2억 × 0.055) ÷ 12 = 1,100만 ÷ 12 ≈ 91.7만 원/월
  • 해석: 임차인은 월 91.7만 원 이상을 요구받으면 법정 한도 초과

사례 2: 더 큰 규모의 전환

  • 상황: 전세 5억 원 → 보증금 2억 + 월세로 전환
  • 보증금 차액: 3억 원
  • 전환율(가정): 5.0% (법정 한도 안)
  • 월세 계산: (3억 × 0.05) ÷ 12 = 1,500만 ÷ 12 = 125만 원/월
  • 해석: 월 125만 원이 법정 한도(5.0% 기준) 최대치

사례 3: 기준금리 변동의 영향

  • 전환 차액: 2억 원 (고정)
  • 기준금리 3.0% 당시: 한도 5.0% → 월 83.3만 원/월
  • 기준금리 3.5%로 인상: 한도 5.5% → 월 91.7만 원/월 (차액 8.4만 원)
  • 기준금리 4.0%로 인상: 한도 6.0% → 월 100만 원/월 (차액 16.7만 원)
  • 해석: 기준금리 0.5%p 인상 시 월세 한도는 약 8.3만 원씩 상승

⚠️ 다만 계약 기간 중 기준금리가 변동해도 계약서에 명시한 월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갱신 또는 재계약 시 기준금리의 최신값이 적용됩니다.

법정 한도(기준금리 + 2%)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전환율을 요구했다면, 초과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②항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과 한도 사례

  • 기준금리: 3.5%
  • 법정 한도: 5.5%
  • 임대인 요구 전환율: 6.5% (초과분 1.0%p)
  • 계약의 효력: 5.5% 부분은 유효, 6.5% 중 초과분(1.0%p)은 무효
  • 임차인 권리: 초과분으로 이미 낸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분쟁 해결 방법: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 구 전월세분쟁조정위) 조정 신청 (무료)
  2. 합의 실패 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3. 증거: 계약서, 기준금리 확인(한국은행 공시), 전환율 계산 과정

⚠️ 다만 계약 당시 기준금리를 명확히 기록해두고, 전환율 계산 근거를 보관하는 것이 분쟁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공식은 뭔가요?
월세 = (보증금 차액 × 전환율) ÷ 12 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 월세로 전환할 때, 차액 2억 원에 전환율 5.5%를 적용하면 월세 = (2억 × 0.055) ÷ 12 ≈ 91.7만 원이 됩니다.
역으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식은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전환율 5.5%를 적용하면 보증금 = (50만 × 12) ÷ 0.055 = 약 1억 909만 원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전환율도 올라가나요?
네, 맞습니다. 법정 전환율 한도는 "기준금리 + 2%"이므로, 기준금리가 0.5%p 올라가면 전환율 한도도 0.5%p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3.0% 시절 한도가 5.0%였다면, 기준금리가 3.5%로 오르면 한도는 5.5%로 상승합니다.
전환율은 고정인가요, 아니면 매월 변동하나요?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법정 한도가 변동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관례이며,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중에는 고정입니다. 갱신 시 새로운 기준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전환율로 합의하면 유효한가요?
아니요,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에 따라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이미 낸 금액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확인하세요.
전환율 5.0%와 기준금리 3.0%의 관계가 뭔가요?
기준금리 3.0% + 추가 프리미엄 2.0% = 전환율 한도 5.0%입니다. 법은 임대인의 보증금 운용 수익(기준금리)에 추가 보상(2%)을 더한 것을 합리적 수익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법정 한도의 근거입니다.
3년 임대차 중간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기간 중에는 기준금리 변동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전환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갱신 계약 시에만 새로운 기준금리가 적용되어 전환율 한도가 재조정됩니다.
전환 계산기는 어디서 찾나요?
이 페이지 하단 "관련 계산기" 섹션의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서 보증금·월세·전환율을 입력하면 양방향 환산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도 자동 반영됩니다.

갱신 계약과 새 기준금리 적용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갱신할 때, 그 사이에 기준금리가 변동했다면 새로운 전환율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의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갱신 시나리오

  • 초기 계약 (2024년)
    기준금리 3.0% → 전환율 한도 5.0% → 월세 83.3만 원/월 고정
  • 계약 갱신 (2026년)
    기준금리 3.5%로 인상 → 전환율 한도 5.5%로 상향
    임대인은 갱신 시 5.5% 기준의 월세 인상을 요청 가능
  • 법정 한도
    전환율 한도 인상(5.0% → 5.5%)과 별개로,
    월세 인상률 자체도 5% 한도(주택임대차보호법 §7)가 적용되므로
    최종 인상폭은 두 규제 중 더 보수적인 쪽으로 결정됨

⚠️ 다만 갱신 시 월세 인상은 전환율 변동뿐 아니라 월세 인상률 5% 한도(§7) 규제도 동시에 받으므로, 임대인이 원하는 인상폭이 두 규제 중 더 낮은 쪽으로 제한됩니다.

보증금 규모별 전환 계산 비교표

같은 전환율이라도 보증금 규모에 따라 월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기준금리 3.5%, 전환율 5.5% 기준 계산값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규모별 월세 환산 (기준금리 3.5%, 전환율 5.5%)
보증금 차액월 환산액연간 월세
5,000만 원약 22.9만 원약 275만 원
1억 원약 45.8만 원약 550만 원
2억 원약 91.7만 원약 1,100만 원
3억 원약 137.5만 원약 1,650만 원
5억 원약 229.2만 원약 2,750만 원

⚠️ 다만 위 계산은 5.5% 전환율 기준이며, 실제 합의에서는 법정 한도 이하의 낮은 전환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금리 변동 시 전환율 한도(기준금리 + 2%)도 함께 변동합니다.

⚠️ 주의사항 및 면책조항

  • •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 전환율 법정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현행), 시행령 §9(현행)에 따릅니다. 법 개정 시 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값을 기준으로 하며, 정책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 • 실제 전환 계약 시에는 임차인 보호, 분쟁 조정, 법적 조언이 필요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원, 또는 법무사에 상담하세요.
  • • 본 사이트는 임대차 거래 권유를 하지 않으며, 모든 계약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한국은행 기준금리, LH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데이트: 2026-06-29.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