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8분 읽기 · 2026-06-29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2026
전세 계약이 끝나갈 때, 임대인이 월세로 일부 전환을 제안합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에 따라 전환율은 법정 한도(기준금리 + 2%)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양방향으로 환산하는 공식과 실제 계산 사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설명 |
|---|---|
| 기본 공식 | 월세 = (보증금 차액 × 전환율) ÷ 12 |
| 역산 공식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 법정 한도 | 기준금리 + 2%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시행령 §9) |
| 2026년 예시 | 기준금리 3.5% → 한도 5.5%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공식
전세 계약을 일부 월세로 전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금액에 전환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월세 환산액 = (보증금 차액 × 전환율) ÷ 12
여기서 "보증금 차액"은 전환 대상이 되는 보증금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 월세로 전환한다면, 차액은 2억 원입니다.
계산 단계별:
- 전환 대상 보증금(차액) 정하기 — 예: 3억 원 전세 중 2억 원 부분을 월세로 전환
- 현재 기준금리 확인 — 한국은행 공식 기준금리(예: 3.5%)
- 법정 전환율 한도 계산 — 기준금리 + 2% = 3.5% + 2% = 5.5%
- 월세 계산 — (2억 × 5.5%) ÷ 12 = 약 91.7만 원/월
⚠️ 다만 위는 법정 최대 한도이며, 실제 합의에서는 한도보다 낮은 전환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면 법정 한도 이하의 전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역산하는 방법
반대로 월세로 지불하고 있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에 12를 곱한 후 전환율로 나누면 됩니다.
보증금 환산액 = (월세 × 12) ÷ 전환율
이 공식은 월세 형태로 지불하는 금액을 "만약 보증금으로 바꾼다면 얼마인가"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역산 계산 예시
- 상황: 월세 50만 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하고 싶음
- 기준금리: 3.5% → 법정 한도 전환율 5.5%
- 계산: (50만 × 12) ÷ 0.055 = 600만 ÷ 0.055 = 약 1억 909만 원
- 의미: 월 50만 원은 보증금 약 1억 909만 원과 동일 가치
⚠️ 다만 역산 공식은 이해도와 비교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며, 실제 전세 갱신 시 월세 전환 협상에서는 보증금(차액) → 월세 방향 계산이 더 일반적입니다.
실제 계산 사례
여러 상황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환산하는지 구체적으로 봅시다.
사례 1: 기준금리 3.5%일 때
- 상황: 전세 3억 원 → 보증금 1억 + 월세로 전환
- 보증금 차액: 2억 원
- 법정 전환율: 3.5% + 2% = 5.5%
- 월세 계산: (2억 × 0.055) ÷ 12 = 1,100만 ÷ 12 ≈ 91.7만 원/월
- 해석: 임차인은 월 91.7만 원 이상을 요구받으면 법정 한도 초과
사례 2: 더 큰 규모의 전환
- 상황: 전세 5억 원 → 보증금 2억 + 월세로 전환
- 보증금 차액: 3억 원
- 전환율(가정): 5.0% (법정 한도 안)
- 월세 계산: (3억 × 0.05) ÷ 12 = 1,500만 ÷ 12 = 125만 원/월
- 해석: 월 125만 원이 법정 한도(5.0% 기준) 최대치
사례 3: 기준금리 변동의 영향
- 전환 차액: 2억 원 (고정)
- 기준금리 3.0% 당시: 한도 5.0% → 월 83.3만 원/월
- 기준금리 3.5%로 인상: 한도 5.5% → 월 91.7만 원/월 (차액 8.4만 원)
- 기준금리 4.0%로 인상: 한도 6.0% → 월 100만 원/월 (차액 16.7만 원)
- 해석: 기준금리 0.5%p 인상 시 월세 한도는 약 8.3만 원씩 상승
⚠️ 다만 계약 기간 중 기준금리가 변동해도 계약서에 명시한 월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갱신 또는 재계약 시 기준금리의 최신값이 적용됩니다.
법정 한도(기준금리 + 2%)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전환율을 요구했다면, 초과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②항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과 한도 사례
- 기준금리: 3.5%
- 법정 한도: 5.5%
- 임대인 요구 전환율: 6.5% (초과분 1.0%p)
- 계약의 효력: 5.5% 부분은 유효, 6.5% 중 초과분(1.0%p)은 무효
- 임차인 권리: 초과분으로 이미 낸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분쟁 해결 방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 구 전월세분쟁조정위) 조정 신청 (무료)
- 합의 실패 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증거: 계약서, 기준금리 확인(한국은행 공시), 전환율 계산 과정
⚠️ 다만 계약 당시 기준금리를 명확히 기록해두고, 전환율 계산 근거를 보관하는 것이 분쟁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공식은 뭔가요?
역으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전환율도 올라가나요?
전환율은 고정인가요, 아니면 매월 변동하나요?
법정 한도를 초과한 전환율로 합의하면 유효한가요?
전환율 5.0%와 기준금리 3.0%의 관계가 뭔가요?
3년 임대차 중간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환 계산기는 어디서 찾나요?
갱신 계약과 새 기준금리 적용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갱신할 때, 그 사이에 기준금리가 변동했다면 새로운 전환율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의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갱신 시나리오
- 초기 계약 (2024년)
기준금리 3.0% → 전환율 한도 5.0% → 월세 83.3만 원/월 고정 - 계약 갱신 (2026년)
기준금리 3.5%로 인상 → 전환율 한도 5.5%로 상향
임대인은 갱신 시 5.5% 기준의 월세 인상을 요청 가능 - 법정 한도
전환율 한도 인상(5.0% → 5.5%)과 별개로,
월세 인상률 자체도 5% 한도(주택임대차보호법 §7)가 적용되므로
최종 인상폭은 두 규제 중 더 보수적인 쪽으로 결정됨
⚠️ 다만 갱신 시 월세 인상은 전환율 변동뿐 아니라 월세 인상률 5% 한도(§7) 규제도 동시에 받으므로, 임대인이 원하는 인상폭이 두 규제 중 더 낮은 쪽으로 제한됩니다.
보증금 규모별 전환 계산 비교표
같은 전환율이라도 보증금 규모에 따라 월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기준금리 3.5%, 전환율 5.5% 기준 계산값을 확인하세요.
| 보증금 차액 | 월 환산액 | 연간 월세 |
|---|---|---|
| 5,000만 원 | 약 22.9만 원 | 약 275만 원 |
| 1억 원 | 약 45.8만 원 | 약 550만 원 |
| 2억 원 | 약 91.7만 원 | 약 1,100만 원 |
| 3억 원 | 약 137.5만 원 | 약 1,650만 원 |
| 5억 원 | 약 229.2만 원 | 약 2,750만 원 |
⚠️ 다만 위 계산은 5.5% 전환율 기준이며, 실제 합의에서는 법정 한도 이하의 낮은 전환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금리 변동 시 전환율 한도(기준금리 + 2%)도 함께 변동합니다.
⚠️ 주의사항 및 면책조항
- •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 전환율 법정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현행), 시행령 §9(현행)에 따릅니다. 법 개정 시 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값을 기준으로 하며, 정책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 • 실제 전환 계약 시에는 임차인 보호, 분쟁 조정, 법적 조언이 필요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원, 또는 법무사에 상담하세요.
- • 본 사이트는 임대차 거래 권유를 하지 않으며, 모든 계약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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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한국은행 기준금리, LH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데이트: 2026-06-29.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