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 · 2026-06-28
전월세 인상 5% 상한 계산 2026 — 계약갱신 임대료 한도
2026년 주택임대차보호법 §7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갱신 시 청구할 수 있는 월세·보증금 인상의 법정 한도는 현재 금액의 5%(20분의 1)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인상 요구는 무효이며, 임차인은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은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주의하세요.
📌 핵심 요약
-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7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인상 상한: 현재 월세 또는 보증금의 5% (20분의 1)
- 적용 범위: 계약갱신(기존 임차인) 한정 — 신규 계약 제외
- 재인상 금지: 인상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초과분 효력: 5% 초과 부분은 무효, 부당이득 반환 가능
전월세 5% 인상 공식
인상액 = 현재 임대료(또는 보증금) × 5%
인상 후 금액 = 현재 금액 + 인상액
예 1) 월세: 50만 원 × 5% = 2.5만 원 → 52.5만 원
예 2) 보증금: 3억 원 × 5% = 1,500만 원 → 3억 1,500만 원
예 3) 전월세: 보증금 1억 + 월세 40만 → 각각 5% 적용5% 상한은 계약갱신(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 시에만 적용됩니다. 신규 임차인의 신규 계약은 임대인이 시장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으므로, 이 한도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 사례
사례 ① 월세만 있는 계약
• 현재 월세: 50만 원/월
• 인상액(5%): 2.5만 원
• 갱신 후 월세: 52.5만 원/월
• 법정 최대 인상액: 2.5만 원 (이보다 많이 요구 불가)
사례 ② 전월세(보증금 + 월세)
• 현재 계약: 보증금 5,000만 + 월세 40만 원
• 보증금 인상: 5,000만 × 5% = 250만 원
• 월세 인상: 40만 × 5% = 2만 원
• 갱신 후: 보증금 5,250만 + 월세 42만 원
사례 ③ 보증금만 인상하는 경우
• 현재: 전세 보증금 3억 원
• 인상액: 3억 × 5% = 1,500만 원
• 갱신 후: 3억 1,500만 원
• 다음 인상은 1년 후 가능 (2026년 인상 → 2027년 이후 재인상)
주의: 신규 계약은 5% 한도 없음
⚠️ 다만, 이 5% 상한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신규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보증금 계약이 끝나고 새 임차인을 받을 때 3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계약갱신(기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의 근본적 차이이므로, 자신의 계약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년 이내 재인상 금지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7 2항에 따라, 임대인이 월세(또는 보증금)를 인상한 후1년 이내에는 다시 인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목적은 임차인 보호로, 연속적 인상으로 인한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시
2026년 6월 계약갱신 시 월세 50만 → 52.5만 원으로 인상
→ 2027년 6월 이전에는 재인상 불가
→ 2027년 6월 이후 재계약 시에만 다시 5% 인상 가능(52.5만 × 5% ≈ 55.125만)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인상 5% 상한이란 무엇인가요?
5% 상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신규 계약(새 임차인)에도 5% 한도가 적용되나요?
5% 초과 인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규칙은 왜 있나요?
월세와 보증금 중 하나만 인상할 수 있나요?
지자체 조례로 5% 한도를 더 강화할 수 있나요?
초과 인상액 분쟁 시 대응
임대인이 5% 상한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이미 징수했다면, 임차인은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협상: 법정 한도를 명시하며 임대인과 협상. 많은 경우 법을 모르는 임대인이 요청한 것이므로, 법조항 안내 후 합의 가능.
- 분쟁조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 또는 지역 센터)에 조정 신청.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조정 시도.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서 작성으로 법적 효력 발생.
- 민사소송: 초과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이미 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자 포함).
- 계약갱신거절: 임대인의 부당한 인상 요구에 맞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단,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2회 한정—주택임대차보호법 §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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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LH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 마지막 갱신: 2026-06-28
본 가이드는 참고용이며, 실제 임대차 분쟁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 또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조례나 특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