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 8분 읽기 · 2026-07-29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나눠 내는 법
분납·연부연납·물납 2026
이 가이드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세를 처음 마주한 상속인을 위한 것입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고, 세액이 크면 담보를 잡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현금이 부족할 때 어떤 방법으로 나눠 낼 수 있는지, 각 방법의 요건과 절차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조항과 함께 차례로 정리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67). 이 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
신고기한 계산 예시
· 사망일: 3월 10일 → 속하는 달의 말일 3월 31일
· 신고·납부기한: 3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9월 30일
·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상속세및증여세법 §69)
다만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세액 규모에 따라 분납, 연부연납, 물납 세 가지 방법으로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방법 | 가능 요건 | 기간·특징 |
|---|---|---|
| 분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2개월 이내, 무이자 |
| 연부연납 | 2천만원 초과 + 담보 제공 | 최대 10년(가업 20년), 가산금 |
| 물납 | 2천만원 초과 + 부동산·유가증권 요건 |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
다만 연부연납과 물납은 관할 세무서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담보 제공이나 재산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허가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고 단계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분납은 얼마부터 되나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70). 분납은 신청서만 내면 되고 이자가 붙지 않아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사례 1. 납부세액 1,800만원 (2천만원 이하)
· 기준: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1차 납부(기한 내): 1,000만원
· 분납(2개월 이내): 나머지 800만원
결론: 1천만원 초과분 800만원을 2개월 뒤에 냅니다.
사례 2. 납부세액 4,000만원 (2천만원 초과)
· 기준: 2천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 1차 납부(기한 내): 2,000만원
· 분납(2개월 이내): 2,000만원(세액의 50% 이하)
결론: 절반까지 2개월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몇 년까지 나눠 내나요?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 가업상속재산은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71). 부동산 비중이 커서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속인이 주로 이용합니다.
- 세액 요건: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부동산, 보증보험, 납세보증 등 담보를 제공하고 관할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가산금: 나눠 내는 기간 동안 연부연납 가산금(이자 성격)이 함께 부과됩니다. 즉 분할의 편익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가산금 이율과 담보 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 사안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가산금과 분할 일정은 신청 시점에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물납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현금이 부족하고 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일 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73). 요건이 까다로워 허가받기 쉽지 않으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봅니다.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절반을 넘을 것
-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허가를 받을 것
예외: 물납으로 낼 수 있는 재산의 종류와 순서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물납을 신청하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산 구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혜택이 있나요?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분납은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연부연납은 몇 년까지 나눠 내나요?
물납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분납과 연부연납을 동시에 쓸 수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분납·연부연납·물납의 구체적 허가 여부, 담보 요건, 가산금 이율은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29 기준이며, 관련 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67(신고), §69(신고세액공제), §70(분납), §71(연부연납), §73(물납)을 따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국세청, 홈택스(상속세 신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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