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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유산관리자 · 12분 읽기 · 2026-06-21

상속세 계산법 2026
— 과세표준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상속재산 파악부터 각종 공제 적용, 5단계 누진세율까지 한 단계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 가이드는 상속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상속세 5단계 세율표와 누진공제

상속세는 상증세법 §26에서 정한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며, 누진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증세법 §26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공통 5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
30억 초과50%4억 6,000만

누진공제란? 세율 구간이 높아질수록 중복 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억원이면 5억×20%−1,000만=9,000만원이 됩니다.

1단계: 상속재산가액 파악

상속세 계산의 첫 단계는 상속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보험금 등이 포함됩니다. 각 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 평가 기준

  • 부동산 →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가
  • 예금 → 잔액 + 이자
  • 주식 → 사망일의 종가
  • 보험금 → 지급액
  • 부채 → 실제 채무액(공제 대상)

2단계: 상속공제 적용 — 5가지 공제 이해하기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속공제는 상증세법 §18~§21에서 규정하며,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

상속세법 §18. 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항상 2억을 먼저 차감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

상속세법 §21. 기초공제(2억)·배우자공제·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의 합계와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법 §19. 배우자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상속세법 §20. 성년 자녀 1명당 5,000만원씩 공제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누적됩니다. 예: 자녀 2명 = 1억원 공제.

미성년자공제 1인당 연 1,000만원

상속세법 §20. 미성년 자녀(만 20세 미만)는 20세까지의 남은 해마다 1,000만원씩 공제됩니다. 예: 만 15세 자녀 = 5년×1,000만=5,000만원.

실무 팁: 일괄공제 5억이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보다 크면 일괄공제를 선택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최소 5억)가 일괄공제 5억과 기타공제보다 크면 배우자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단계: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

각종 공제를 결정한 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위 5단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 예시 1: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15억원상속인: 배우자 + 자녀 2명공제 선택: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최소) = 10억원→ 과세표준 = 15억 − 10억 = 5억원

구체적 예시 2: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재산: 8억원상속인: 자녀 1명만공제 선택: 일괄공제 5억원→ 과세표준 = 8억 − 5억 = 3억원

4단계: 산출세액 계산 — 누진세율 적용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을 구한 후, 위의 5단계 세율표에서 해당 구간을 찾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드시 누진공제를 차감해야 정확한 세액이 계산됩니다.

예시 1 계산: 과세표준 5억원

과세표준: 5억원 (위 예시 1에서 계산)세율 구간: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적용누진공제: 1,000만→ 산출세액 = 5억 × 20% − 1,000만 = 1억 − 1,000만 = 9,000만원

예시 2 계산: 과세표준 3억원

과세표준: 3억원 (위 예시 2에서 계산)세율 구간: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적용누진공제: 1,000만→ 산출세액 = 3억 × 20% − 1,000만 = 6,000만 − 1,000만 = 5,000만원

5단계: 신고세액공제 및 최종 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상증세법 §68에 따라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공제 내용과 방법은 신고 시점, 납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나 국세청과 상담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납부 계산

산출세액: (위 단계에서 계산)−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적용 — 정확 % 신고 시점 협의)= 최종 납부세액

중요: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세무사와 협력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상속세 절감 팁 3가지

  • 1. 공제 최적화: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배우자공제·자녀공제를 비교하여 가장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계산이 매우 중요.
  • 2. 부채 적절히 활용: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용, 상속세 납부 예상액 등을 빼서 실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3. 기한 내 자진신고: 신고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6개월)에 신고하세요. 늦은 신고는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나요?
네, 같습니다. 상증세법 §26에서 규정하는 5단계 누진세율(10%~50%)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공제와 증여공제의 종류·금액이 다르므로, 과세표준 계산 단계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초공제 2억은 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되는 공제이고, 일괄공제 5억은 기초공제·배우자공제·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의 합계와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5억이 더 유리하므로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공제를 못 받나요?
네,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는 배우자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초공제 2억 또는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되고, 자녀공제(1인당 5,000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세액이 줄어드나요?
네. 미성년자공제 1인당 연 1,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 15세 자녀면 상속 시점부터 20세까지 5년간 인정되므로 1,000만×5년=5,000만원의 공제. 다만 이는 누진공제 계산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실제 세액 감소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면?
국세청이 정한 평가기준(주택은 공시가격, 예금은 잔액, 부채는 실제 채무액)에 따라 국세청에 조회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거나,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래 근거가 있으면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증세법 §68에 따라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공제율은 신고 시점과 납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국세청과 상담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네. 상속재산가액이 과세표준 미달선 이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 납부 불필요. 다만 신고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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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회계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6-2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세율)·§18(기초공제)·§19(배우자공제)·§20(자녀·미성년자공제)·§21(일괄공제)·§68(신고세액공제)

업데이트: 2026-06-21 작성.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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