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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수증자·가족 · 10분 읽기 · 2026-06-30

증여세 면제한도 2026
— 배우자·자녀·혼인공제까지 정확히 계산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줄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상증법 §53에 정해진 공제액만큼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10년 단위로 합산되고,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공제 같은 추가 공제도 생겼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관계별 공제 한도와 함정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눈에: 관계별 공제액 표

증여세 면제한도는 상증법 §53(증여재산공제)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증법 §53에 따른 증여재산공제(10년 기준)
수증자 관계공제액비고
배우자6억원법적 배우자만. 10년마다 초기화.
성년 직계비속5,000만원자녀(20세↑). 1인당 적용.
미성년 직계비속2,000만원자녀(20세 미만). 1인당 적용.
직계존속 → 직계비속5,000만원부모 → 자녀. 부모 양쪽 각각 5천만.
기타 친족(6촌 이내)1,000만원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등.
타인(친족 아님)0원친구, 직원, 비혼 파트너 등.

핵심 포인트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성년 자녀는 1인당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되며, 같은 수증자로부터 10년 후에는 공제가 초기화되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공제액 내에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지만, 신고 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신고 없이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계별 공제 상세 설명

배우자: 6억원 공제

법적 배우자에게는 10년마다 6억원 공제가 인정됩니다. 배우자에게 6억 이하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6억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과세표준이 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성년 자녀(20세↑): 1인당 5천만원 공제

성년 직계비속(자녀가 20세 이상)에게는 1명당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1억원(5천만×2), 3명이면 1.5억원입니다. 동일한 부모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모두 합산하여 공제를 한 번만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20세 미만): 1인당 2천만원 공제

미성년 자녀에게는 1인당 2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성년이 되면 이후 증여부터는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공제(상속에서 연 1천만원)와는 다릅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5천만원 공제가 기본입니다(미성년이 아닌 자녀 기준).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개의 증여자이므로 각각 5천만씩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부모 양쪽에게서 총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기타 친족(6촌 이내): 1천만원 공제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사위 등 6촌 이내 친족에게는 1인당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친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만: 배우자에게 주는 6억과 자녀에게 주는 5천만은 따로 계산됩니다. 부부가 함께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증여에 각자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10년 합산의 의미 — 같은 증여자로부터

증여재산공제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10년 합산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절세 계획이 가능합니다.

10년 합산이란?

현재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를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예: 2025년에 부모에게 2억원 증여 → 공제 5천만 (과세표준 1.5억) → 세금 냄예: 2027년에 같은 부모에게 3억원 증여 → 10년 이내 재증여 → 합산액 5억 → 공제는 5천만 (1회만)→ 과세표준 = (2억 + 3억) - 5천만 = 4.5억

구체적 예시 1: 자녀가 10년 내 부모로부터 2회 증여

2024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원 증여 (공제 5천만 후 과세표준 1.5억)2026년: 같은 부모로부터 3억원 추가 증여→ 합산 증여액: 2억 + 3억 = 5억원→ 공제: 5천만원 (1회만 적용)→ 과세표준: 5억 - 5천만 = 4.5억→ 세액: 4.5억 × 20% - 1,000만(누진공제) = 8,000만원

구체적 예시 2: 배우자에게 6억 × 2회 (10년 초과)

2020년: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 (공제 6억 → 과세표준 0 → 세금 0)2030년(10년 후): 배우자에게 다시 6억원 증여→ 새로운 10년 구간 시작(2030~2040)→ 공제: 다시 6억원 (초기화됨)→ 과세표준: 6억 - 6억 = 0 → 세금 0총 12억을 10년마다 나누어 증여 시 세금 0

⚠️ 중요: 10년 기한은 "현재 증여일로부터 역산 10년"입니다. 즉, 2026년 증여는 2016년 이후 증여와 합산됩니다. 기산점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혼인·출산공제: 2024년 신설 추가 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증여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증법 §53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따라,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혼인 또는 출산 목적으로 증여할 때 추가 1억원을 공제합니다.

혼인공제: 혼인 전후 4년(전 2년·후 2년) 이내 증여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 2년 전부터 2년 후까지(총 4년) 기간 내에 부모 또는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1억원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 2025년 혼인 → 2023년~2027년 기간 내 증여가 혼인공제 대상.

출산공제: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될 때(신고일), 그 전후 2년(총 4년은 아님) 이내에 부모가 자녀 또는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1억원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혼인공제 + 출산공제의 합산 한도

중요: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산하여 최대 1억원입니다. 혼인 후 곧 아이를 낳은 경우, 혼인공제 5천만 + 출산공제 5천만 = 총 1억원이지, 2억원이 아닙니다.

예시: 혼인공제 활용 시 공제액

상황: 2025년 혼인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1.5억원 증여받음기본 공제: 성년 직계비속 5천만 (또는 직계존속 5천만)추가 혼인공제: 1억 (혼인 2년 전~2년 후 범위)→ 총 공제: 5천만 + 1억 = 1.5억→ 과세표준: 1.5억 - 1.5억 = 0→ 증여세: 0원 ✓ (혼인 없었으면 세금 500만원)

⚠️ 다만: 기본 공제 5천만 + 혼인공제 1억을 합산하면 1.5억이지만, 혼인공제 1억 자체가 "추가"이므로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둘을 더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제 초과 시 증여세 계산법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상증법 §26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상증법 §26 증여세 세율표(5단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
30억 초과50%4억 6,000만

예시: 자녀에게 1억원 증여(공제 초과)

증여액: 1억원공제: 성년 직계비속 5천만과세표준: 1억 - 5천만 = 5천만세율 구간: 1억 이하 → 10%→ 세액 = 5천만 × 10% = 500만원

⚠️ 주의: 세율 구간별로 누진공제가 다릅니다. 과세표준이 정확해야 올바른 세액이 계산됩니다. 복잡한 경우 계산기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제 한도 내 증여 시 신고 의무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공제 범위 내라면 세금이 없지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상증법 §61).

신고 시 필요한 것

  • 증여세 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대리)
  • 증여재산 평가 자료 (부동산 공시가격, 은행잔액, 주식평가액 등)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혼인·출산공제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미신고 시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세금이 없어도 20~40% 가산세 부과 (세액 기준)세무조사 대상: 신고 이력이 없으면 나중에 적발 시 조사 받을 가능성사후 합산 위험: 상속 시 미신고 증여가 다시 합산될 가능성

⚠️ 필수: 공제 범위 내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세요. 신고 후 결과는 세금 0이더라도, 신고 기록이 남아야 나중의 혼란이 없습니다.

공제 활용 전략 4가지

  • 1. 10년 분산 증여 전략: 공제 한도를 매해 활용합니다. 자녀에게 매년 5천만씩 10년 증여 = 총 5억 공제 → 세금 0. 배우자는 매 10년마다 6억씩 가능.
  • 2. 혼인 목적 증여 활용: 혼인 예정이면 혼인공제 1억을 놓치지 마세요. 혼인 2년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계획합니다.
  • 3. 배우자 + 자녀 병행: 부부가 함께 증여하면 배우자 공제 6억 + 각 자녀 공제를 중복 적용 가능. 예: 부부 각각 자녀에게 5천만씩 = 자녀당 1억 공제.
  • 4. 관계별 최적화: 타인에게는 공제가 없으므로(제외 배우자, 직계 친족), 반드시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한 후 증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6억 초과 증여하면 모두 세금이 나나요?
네. 배우자 공제는 정확히 6억원이므로, 6억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 배우자에게 8억 증여 → 과세표준 2억 → 세액 약 2,000만원.
부모 양쪽에게서 증여받으면 공제가 두 배인가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도의 증여자이므로, 각각 5천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 입장). 10년 이내 각각으로부터 5천만씩 = 총 1억까지 공제.
미성년 자녀 증여 공제가 더 적은 이유는 뭔가요?
법률상 미성년자는 재산 관리 능력이 없어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공제를 적게 인정합니다. 성년 자녀(20세 이상)는 5천만, 미성년은 2천만 공제.
혼인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혼인공제(상증법 §53의2, 2024 신설)는 증여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혼인신고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증여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출산공제와 혼인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출산공제와 혼인공제의 합계는 최대 1억원입니다. 예: 혼인공제 5천만 받고 출산공제 5천만 받으면 총 1억 (초과 불가).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초기화되는 건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단위로 계산됩니다(상증법 §53①). 2020년 증여가 끝나면 2030년부터 새로운 10년 구간이 시작되어 공제가 초기화됩니다.
비혼 파트너에게 증여하면 공제가 없나요?
맞습니다. 증여공제는 법적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만 인정합니다. 비혼 파트너나 친구는 기타 친족도 아니므로 공제 0입니다. 타인과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 범위 내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40%가 부과되고, 나중에 적발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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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증여는 복합적인 가족 상황, 자산 규모, 법적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증여 계획은 반드시 세무사·회계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6-3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증여재산공제)·§53의2(혼인·출산공제)·§26(세율)·§61(신고 의무)

업데이트: 2026-06-30 작성.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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