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수증자·가족 · 10분 읽기 · 2026-06-30
증여세 면제한도 2026
· 배우자·자녀·혼인공제까지 정확히 계산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줄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상증법 §53에 정해진 공제액만큼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10년 단위로 합산되고,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공제 같은 추가 공제도 생겼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관계별 공제 한도와 함정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눈에: 관계별 공제액 표
증여세 면제한도는 상증법 §53(증여재산공제)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수증자 관계 | 공제액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법적 배우자만. 10년마다 초기화. |
| 성년 직계비속 | 5,000만원 | 자녀(20세↑). 1인당 적용. |
| 미성년 직계비속 | 2,000만원 | 자녀(20세 미만). 1인당 적용. |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000만원 | 부모 → 자녀. 부모 양쪽 각각 5천만. |
| 기타 친족(6촌 이내) | 1,000만원 |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등. |
| 타인(친족 아님) | 0원 | 친구, 직원, 비혼 파트너 등. |
핵심 포인트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성년 자녀는 1인당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되며, 같은 수증자로부터 10년 후에는 공제가 초기화되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공제액 내에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지만, 신고 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신고 없이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계별 공제 상세 설명
배우자: 6억원 공제
법적 배우자에게는 10년마다 6억원 공제가 인정됩니다. 배우자에게 6억 이하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6억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과세표준이 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성년 자녀(20세↑): 1인당 5천만원 공제
성년 직계비속(자녀가 20세 이상)에게는 1명당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1억원(5천만×2), 3명이면 1.5억원입니다. 동일한 부모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를 모두 합산하여 공제를 한 번만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20세 미만): 1인당 2천만원 공제
미성년 자녀에게는 1인당 2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성년이 되면 이후 증여부터는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공제(상속에서 연 1천만원)와는 다릅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5천만원 공제가 기본입니다(미성년이 아닌 자녀 기준).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개의 증여자이므로 각각 5천만씩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부모 양쪽에게서 총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기타 친족(6촌 이내): 1천만원 공제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사위 등 6촌 이내 친족에게는 1인당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친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주는 6억과 자녀에게 주는 5천만은 따로 계산됩니다. 부부가 함께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증여에 각자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10년 합산의 의미, 같은 증여자로부터
증여재산공제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10년 합산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절세 계획이 가능합니다.
10년 합산이란?
현재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를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예: 2025년에 부모에게 2억원 증여 → 공제 5천만 (과세표준 1.5억) → 세금 냄예: 2027년에 같은 부모에게 3억원 증여 → 10년 이내 재증여 → 합산액 5억 → 공제는 5천만 (1회만)→ 과세표준 = (2억 + 3억) - 5천만 = 4.5억
구체적 예시 1: 자녀가 10년 내 부모로부터 2회 증여
2024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원 증여 (공제 5천만 후 과세표준 1.5억)2026년: 같은 부모로부터 3억원 추가 증여→ 합산 증여액: 2억 + 3억 = 5억원→ 공제: 5천만원 (1회만 적용)→ 과세표준: 5억 - 5천만 = 4.5억→ 세액: 4.5억 × 20% - 1,000만(누진공제) = 8,000만원
구체적 예시 2: 배우자에게 6억 × 2회 (10년 초과)
2020년: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 (공제 6억 → 과세표준 0 → 세금 0)2030년(10년 후): 배우자에게 다시 6억원 증여→ 새로운 10년 구간 시작(2030~2040)→ 공제: 다시 6억원 (초기화됨)→ 과세표준: 6억 - 6억 = 0 → 세금 0총 12억을 10년마다 나누어 증여 시 세금 0
중요: 10년 기한은 "현재 증여일로부터 역산 10년"입니다. 즉, 2026년 증여는 2016년 이후 증여와 합산됩니다. 기산점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혼인·출산공제: 2024년 신설 추가 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증여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증법 §53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따라,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혼인 또는 출산 목적으로 증여할 때 추가 1억원을 공제합니다.
혼인공제: 혼인 전후 4년(전 2년·후 2년) 이내 증여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 2년 전부터 2년 후까지(총 4년) 기간 내에 부모 또는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1억원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 2025년 혼인 → 2023년~2027년 기간 내 증여가 혼인공제 대상.
출산공제: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될 때(신고일), 그 전후 2년(총 4년은 아님) 이내에 부모가 자녀 또는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1억원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혼인공제 + 출산공제의 합산 한도
중요: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산하여 최대 1억원입니다. 혼인 후 곧 아이를 낳은 경우, 혼인공제 5천만 + 출산공제 5천만 = 총 1억원이지, 2억원이 아닙니다.
예시: 혼인공제 활용 시 공제액
상황: 2025년 혼인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1.5억원 증여받음기본 공제: 성년 직계비속 5천만 (또는 직계존속 5천만)추가 혼인공제: 1억 (혼인 2년 전~2년 후 범위)→ 총 공제: 5천만 + 1억 = 1.5억→ 과세표준: 1.5억 - 1.5억 = 0→ 증여세: 0원 (혼인 없었으면 세금 500만원)
다만: 기본 공제 5천만 + 혼인공제 1억을 합산하면 1.5억이지만, 혼인공제 1억 자체가 "추가"이므로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둘을 더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제 초과 시 증여세 계산법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상증법 §26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0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
예시: 자녀에게 1억원 증여(공제 초과)
증여액: 1억원공제: 성년 직계비속 5천만과세표준: 1억 - 5천만 = 5천만세율 구간: 1억 이하 → 10%→ 세액 = 5천만 × 10% = 500만원
주의: 세율 구간별로 누진공제가 다릅니다. 과세표준이 정확해야 올바른 세액이 계산됩니다. 복잡한 경우 계산기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제 한도 내 증여 시 신고 의무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공제 범위 내라면 세금이 없지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상증법 §61).
신고 시 필요한 것
- • 증여세 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대리)
- • 증여재산 평가 자료 (부동산 공시가격, 은행잔액, 주식평가액 등)
-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혼인·출산공제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미신고 시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세금이 없어도 20~40% 가산세 부과 (세액 기준)• 세무조사 대상: 신고 이력이 없으면 나중에 적발 시 조사 받을 가능성• 사후 합산 위험: 상속 시 미신고 증여가 다시 합산될 가능성
주의: 필수: 공제 범위 내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세요. 신고 후 결과는 세금 0이더라도, 신고 기록이 남아야 나중의 혼란이 없습니다.
공제 활용 전략 4가지
- 1. 10년 분산 증여 전략: 공제 한도를 매해 활용합니다. 자녀에게 매년 5천만씩 10년 증여 = 총 5억 공제 → 세금 0. 배우자는 매 10년마다 6억씩 가능.
- 2. 혼인 목적 증여 활용: 혼인 예정이면 혼인공제 1억을 놓치지 마세요. 혼인 2년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계획합니다.
- 3. 배우자 + 자녀 병행: 부부가 함께 증여하면 배우자 공제 6억 + 각 자녀 공제를 중복 적용 가능. 예: 부부 각각 자녀에게 5천만씩 = 자녀당 1억 공제.
- 4. 관계별 최적화: 타인에게는 공제가 없으므로(제외 배우자, 직계 친족), 반드시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한 후 증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6억 초과 증여하면 모두 세금이 나나요?
부모 양쪽에게서 증여받으면 공제가 두 배인가요?
미성년 자녀 증여 공제가 더 적은 이유는 뭔가요?
혼인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출산공제와 혼인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초기화되는 건 확실한가요?
비혼 파트너에게 증여하면 공제가 없나요?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 계산기 &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증여는 복합적인 가족 상황, 자산 규모, 법적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증여 계획은 반드시 세무사·회계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6-3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증여재산공제)·§53의2(혼인·출산공제)·§26(세율)·§61(신고 의무)
업데이트: 2026-06-30 작성.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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