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수증자 · 11분 읽기 · 2026-06-22
증여세 계산법 2026
— 과세표준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재산을 남에게 무상으로 주는 증여는 세금이 따릅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나 될지, 세금은 얼마일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증여재산 평가부터 증여재산공제, 5단계 누진세율까지 한 단계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 가이드는 증여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증여세 5단계 세율표와 누진공제
증여세는 상증세법 §26에서 정한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며, 누진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0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
누진공제란? 세율 구간이 높아질수록 중복 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원이면 3억×20%−1,000만=5,000만원이 됩니다.
⚠️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세율표를 사용하지만, 적용되는 공제의 종류와 금액이 다르므로 과세표준 계산 단계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1단계: 증여재산가액 파악
증여세 계산의 첫 단계는 증여받은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증여받은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보험금,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각 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 평가 기준
- 부동산 →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가
- 예금 → 잔액 + 이자
- 주식 → 증여일의 종가
- 보험금 → 지급액
- 채권 → 액면가 또는 공정시장가액
- 자동차 → 국세청 고시 기준가
⚠️ 주의: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거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래 근거가 있으면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정시장가액 평가가 최종 기준입니다.
2단계: 증여재산공제 적용 — 관계별 공제액 이해하기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별로 차등 적용되며, 10년 동안 누적됩니다.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를 받았다면, 모든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6억원 공제
부부 간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인정됩니다. 배우자에게 6억원 이하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이는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한 계속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에게 증여: 5,000만원 공제
자녀가 20세 이상일 때 받은 증여는 자녀 1명당 5,000만원 공제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각각 5,000만원씩 공제되므로, 자녀 2명이면 1억원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2,000만원 공제
자녀가 20세 미만일 때 받은 증여는 자녀 1명당 2,000만원 공제입니다. 성년이 되면 이후 증여부터는 5,000만원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 5,000만원 공제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직계존속 관계로 분류되어 1명당 5,000만원 공제됩니다. 부모 양쪽에서 받으면 각각 5,000만원씩 적용됩니다.
기타 친족에게 증여: 1,000만원 공제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등 다른 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명당 1,000만원만 공제됩니다. 친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는 공제가 없습니다.
10년 합산 원칙
현재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됩니다. 예: 5년 전 부모에게 2억원, 올해 3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5억원−5,000만(공제)=4.5억원입니다.
⚠️ 주의: 공제는 관계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6억, 자녀 5,000만은 별개이므로, 부부가 함께 증여받는 경우 각각 자신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받은 재산에서 해당 관계별 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위 5단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 예시 1: 성년 자녀에게 3억원 증여
증여재산: 3억원수증자: 성년 자녀공제: 성년 직계비속 5,000만원→ 과세표준 = 3억 − 5,000만 = 2.5억원
구체적 예시 2: 배우자에게 5억원 증여
증여재산: 5억원수증자: 배우자공제: 배우자 6억원 (공제 한도 내)→ 과세표준 = 5억 − 6억 = 0원 (증여세 0원)
구체적 예시 3: 5년 전 자녀에게 2억원, 올해 3억원 증여 (10년 합산)
이전 증여: 2억원 (5년 전)현재 증여: 3억원합계 증여액: 5억원공제: 성년 직계비속 5,000만원 (1회만 적용)→ 과세표준 = 5억 − 5,000만 = 4.5억원
4단계: 산출세액 계산 — 누진세율 적용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을 구한 후, 위의 5단계 세율표에서 해당 구간을 찾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드시 누진공제를 차감해야 정확한 세액이 계산됩니다.
예시 1 계산: 과세표준 2.5억원
과세표준: 2.5억원 (위 예시 1에서 계산)세율 구간: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적용누진공제: 1,000만→ 산출세액 = 2.5억 × 20% − 1,000만 = 5,000만 − 1,000만 = 4,000만원
예시 2 계산: 과세표준 4.5억원 (10년 합산)
과세표준: 4.5억원 (위 예시 3에서 계산)세율 구간: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적용누진공제: 1,000만→ 산출세액 = 4.5억 × 20% − 1,000만 = 9,000만 − 1,000만 = 8,000만원
예시 3 계산: 과세표준 1억원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 1.2억원수증자: 미성년 자녀공제: 미성년 직계비속 2,000만원과세표준 = 1.2억 − 2,000만 = 1억원세율 구간: 1억 이하 → 10% 적용 (누진공제 0)→ 산출세액 = 1억 × 10% − 0 = 1,000만원
5단계: 신고세액공제 및 최종 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상증세법 §68에 따라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산출세액의 3%입니다. 기한 내 신고란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를 뜻합니다.
신고세액공제 계산
산출세액: (위 단계에서 계산)신고세액공제율: 3%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최종 납부세액
예시: 산출세액 4,000만원
산출세액: 4,000만원신고세액공제: 4,000만 × 3% = 120만원→ 최종 납부세액 = 4,000만 − 120만 = 3,880만원
⚠️ 중요: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감 팁 4가지
- 1. 공제 한도 활용: 배우자 6억, 자녀 5,000만(또는 미성년 2,000만) 공제를 각각 최대한 활용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6억 공제가 매우 강력합니다.
- 2. 10년 분산 전략: 한 번에 많이 증여하는 것보다 10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년에 자녀에게 5,000만씩 10년 증여 = 공제 5억원 (세금 0원).
- 3. 관계별 최적화: 부부가 함께 증여하면 배우자 6억(전담)·자녀에게는 각각의 공제가 적용되므로 훨씬 유리합니다.
- 4. 기한 내 자진신고: 신고세액공제 3%를 받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3개월)에 신고하세요. 늦은 신고는 공제 손실 + 가산세 부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언제 내나요?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10년 전 증여도 포함되나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가 더 크나요?
증여세 계산기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요?
부모에게 증여를 받으면 직계존속공제도 되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 계산기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회계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6-22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세율)·§68(신고세액공제)
업데이트: 2026-06-22 작성.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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