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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수증자 · 11분 읽기 · 2026-06-22

증여세 계산법 2026
— 과세표준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재산을 남에게 무상으로 주는 증여는 세금이 따릅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나 될지, 세금은 얼마일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증여재산 평가부터 증여재산공제, 5단계 누진세율까지 한 단계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 가이드는 증여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증여세 5단계 세율표와 누진공제

증여세는 상증세법 §26에서 정한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며, 누진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증세법 §26에 따른 증여세·상속세 공통 5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
30억 초과50%4억 6,000만

누진공제란? 세율 구간이 높아질수록 중복 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원이면 3억×20%−1,000만=5,000만원이 됩니다.

⚠️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세율표를 사용하지만, 적용되는 공제의 종류와 금액이 다르므로 과세표준 계산 단계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1단계: 증여재산가액 파악

증여세 계산의 첫 단계는 증여받은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증여받은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보험금,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각 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 평가 기준

  • 부동산 →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가
  • 예금 → 잔액 + 이자
  • 주식 → 증여일의 종가
  • 보험금 → 지급액
  • 채권 → 액면가 또는 공정시장가액
  • 자동차 → 국세청 고시 기준가

⚠️ 주의: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거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래 근거가 있으면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정시장가액 평가가 최종 기준입니다.

2단계: 증여재산공제 적용 — 관계별 공제액 이해하기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별로 차등 적용되며, 10년 동안 누적됩니다.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를 받았다면, 모든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6억원 공제

부부 간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인정됩니다. 배우자에게 6억원 이하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이는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한 계속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에게 증여: 5,000만원 공제

자녀가 20세 이상일 때 받은 증여는 자녀 1명당 5,000만원 공제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각각 5,000만원씩 공제되므로, 자녀 2명이면 1억원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2,000만원 공제

자녀가 20세 미만일 때 받은 증여는 자녀 1명당 2,000만원 공제입니다. 성년이 되면 이후 증여부터는 5,000만원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 5,000만원 공제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직계존속 관계로 분류되어 1명당 5,000만원 공제됩니다. 부모 양쪽에서 받으면 각각 5,000만원씩 적용됩니다.

기타 친족에게 증여: 1,000만원 공제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등 다른 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명당 1,000만원만 공제됩니다. 친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는 공제가 없습니다.

10년 합산 원칙

현재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됩니다. 예: 5년 전 부모에게 2억원, 올해 3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5억원−5,000만(공제)=4.5억원입니다.

⚠️ 주의: 공제는 관계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6억, 자녀 5,000만은 별개이므로, 부부가 함께 증여받는 경우 각각 자신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받은 재산에서 해당 관계별 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위 5단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 예시 1: 성년 자녀에게 3억원 증여

증여재산: 3억원수증자: 성년 자녀공제: 성년 직계비속 5,000만원→ 과세표준 = 3억 − 5,000만 = 2.5억원

구체적 예시 2: 배우자에게 5억원 증여

증여재산: 5억원수증자: 배우자공제: 배우자 6억원 (공제 한도 내)→ 과세표준 = 5억 − 6억 = 0원 (증여세 0원)

구체적 예시 3: 5년 전 자녀에게 2억원, 올해 3억원 증여 (10년 합산)

이전 증여: 2억원 (5년 전)현재 증여: 3억원합계 증여액: 5억원공제: 성년 직계비속 5,000만원 (1회만 적용)→ 과세표준 = 5억 − 5,000만 = 4.5억원

4단계: 산출세액 계산 — 누진세율 적용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을 구한 후, 위의 5단계 세율표에서 해당 구간을 찾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드시 누진공제를 차감해야 정확한 세액이 계산됩니다.

예시 1 계산: 과세표준 2.5억원

과세표준: 2.5억원 (위 예시 1에서 계산)세율 구간: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적용누진공제: 1,000만→ 산출세액 = 2.5억 × 20% − 1,000만 = 5,000만 − 1,000만 = 4,000만원

예시 2 계산: 과세표준 4.5억원 (10년 합산)

과세표준: 4.5억원 (위 예시 3에서 계산)세율 구간: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적용누진공제: 1,000만→ 산출세액 = 4.5억 × 20% − 1,000만 = 9,000만 − 1,000만 = 8,000만원

예시 3 계산: 과세표준 1억원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 1.2억원수증자: 미성년 자녀공제: 미성년 직계비속 2,000만원과세표준 = 1.2억 − 2,000만 = 1억원세율 구간: 1억 이하 → 10% 적용 (누진공제 0)→ 산출세액 = 1억 × 10% − 0 = 1,000만원

5단계: 신고세액공제 및 최종 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상증세법 §68에 따라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산출세액의 3%입니다. 기한 내 신고란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를 뜻합니다.

신고세액공제 계산

산출세액: (위 단계에서 계산)신고세액공제율: 3%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최종 납부세액

예시: 산출세액 4,000만원

산출세액: 4,000만원신고세액공제: 4,000만 × 3% = 120만원→ 최종 납부세액 = 4,000만 − 120만 = 3,880만원

⚠️ 중요: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감 팁 4가지

  • 1. 공제 한도 활용: 배우자 6억, 자녀 5,000만(또는 미성년 2,000만) 공제를 각각 최대한 활용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6억 공제가 매우 강력합니다.
  • 2. 10년 분산 전략: 한 번에 많이 증여하는 것보다 10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년에 자녀에게 5,000만씩 10년 증여 = 공제 5억원 (세금 0원).
  • 3. 관계별 최적화: 부부가 함께 증여하면 배우자 6억(전담)·자녀에게는 각각의 공제가 적용되므로 훨씬 유리합니다.
  • 4. 기한 내 자진신고: 신고세액공제 3%를 받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3개월)에 신고하세요. 늦은 신고는 공제 손실 + 가산세 부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언제 내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늦은 신고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로 배우자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6억원 이하의 증여는 증여세가 0원입니다.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10년 전 증여도 포함되나요?
네. 현재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2억원을 받았고, 이번에 3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5억원으로 계산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가 더 크나요?
네. 성년 자녀는 5천만원 공제인 반면,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만 공제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공제(상속세에서 연 1천만원)는 증여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별개입니다.
증여세 계산기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요?
절약 가능성은 증여 금액과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공제 6억, 자녀공제 5천만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 상당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부모에게 증여를 받으면 직계존속공제도 되나요?
네. 자녀 입장에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공제와는 별개의 관계군이므로,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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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회계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6-22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세율)·§68(신고세액공제)

업데이트: 2026-06-22 작성.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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