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 8분 읽기 · 2026-07-13
간주임대료 2026
전세보증금에도 붙는 임대소득세
월세는 소득이니 세금을 낸다지만,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돈인데 왜 세금이 붙을까요. 바로 간주임대료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굴려 얻는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인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 임대인이 대상입니다. 이 가이드는 간주임대료의 대상, 계산식, 소형주택 제외, 그리고 5월 신고 방법을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간주임대료란 무엇인가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이 그 돈을 운용해 얻는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총수입금액에 넣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25). 월세를 받으면 실제 임대료로 과세되는데, 전세만 받으면 과세할 임대료가 없어집니다. 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 요건 (주택)
·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
·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
→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전세보증금이 간주임대료로 과세
⚠️ 다만 1주택(고가주택 제외)이나 2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대부분의 일반 임대인은 간주임대료와 무관하며, 다주택 전세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구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53). 3억원 공제와 60%만 반영하는 구조라 실제 세부담은 생각보다 완만합니다.
기본 산식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
· 3억원은 보증금 적수가 큰 주택부터 차감
· 정기예금이자율: 기획재정부 매년 고시 (2025년 귀속 3.5%, 2026년 귀속 3.1%)
· 실무에서는 일수(적수)로 안분 계산
⚠️ 다만 정기예금이자율은 매년 바뀌므로, 신고하는 과세연도에 맞는 고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는 2025년 귀속 3.5%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연도 고시 이자율을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다음 사례로 보증금 규모에 따라 간주임대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귀속 이자율 3.5%, 1년 임대 기준)
사례 1. 3주택, 보증금 합계 5억원
· 보증금 초과분: 5억원 - 3억원 = 2억원
· 간주임대료: 2억원 × 60% × 3.5% = 420만원
· 이 420만원이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
결론: 5억 전세 3채여도 실제 과세 수입은 420만원 수준.
사례 2. 3주택, 보증금 합계 3억원 (경계값)
· 보증금 초과분: 3억원 - 3억원 = 0원
· 간주임대료: 0원 × 60% × 3.5% = 0원
결론: 3주택이어도 보증금이 딱 3억이면 초과분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사례 3. 4주택, 보증금 합계 8억원
· 보증금 초과분: 8억원 - 3억원 = 5억원
· 간주임대료: 5억원 × 60% × 3.5% = 1,050만원
· 다른 월세 수입과 합쳐 연 2,000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 선택 가능
결론: 보증금이 클수록 간주임대료도 비례해 늘지만, 60%·이자율 반영으로 완만.
소형주택은 왜 빠지나
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와 보증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53). 서민 주거용 소형 임대를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특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요건 | 기준 |
|---|---|
| 주거전용면적 | 40㎡ 이하 |
| 기준시가 | 2억원 이하 |
| 두 요건 | 모두 충족 시 주택 수·보증금에서 제외 |
|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다만 면적과 기준시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외됩니다. 40㎡ 이하라도 기준시가가 2억원을 넘으면 소형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간주임대료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
- 부부 합산: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정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을 빼고 계산하면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14)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 3억 공제 오해: 3억원은 주택마다가 아니라 전체 보증금 합계에서 한 번만 뺍니다. 주택별로 각각 3억을 빼면 세액이 과소 계산됩니다.
- 이자율 착오: 과세연도별 고시 이자율이 다릅니다. 옛 이자율로 계산하면 신고가 틀어지니 해당 연도 고시율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간주임대료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은 모두 간주임대료로 과세되나요?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형주택은 왜 제외되나요?
3억원은 주택마다 각각 빼주나요?
월세와 전세를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간주임대료는 언제 신고하나요?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매년 바뀌나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 정기예금이자율(과세연도별 기획재정부 고시), 소형주택 제외, 적수 계산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13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소득세법 개정 및 이자율 고시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 조문: 소득세법 §25(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시행령 §53(간주임대료),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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