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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연말정산 · 8분 읽기 · 2026-08-25

연말정산 추가공제 2026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기본공제 150만원만 받고 끝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양가족이 70세를 넘겼거나 장애가 있다면, 또는 내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세대주라면 기본공제 위에 얹어 주는 추가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4종 추가공제의 금액, 요건, 그리고 헷갈리는 중복 규칙을 소득세법 §51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추가공제란 무엇이고 기본공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특정 요건을 더 충족할 때 얹어 주는 소득공제입니다(소득세법 §51). 기본공제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무조건 빼 주는 것이라면, 추가공제는 그 대상자가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등 추가 부양 부담이 있을 때 세금을 더 덜어 주는 장치입니다.

정의: 추가공제 4종과 금액 (소득세법 §51)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 소득에서 추가로 빼는 금액입니다.

중요한 전제는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추가공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먼저 통과해야 하고, 그 위에 나이나 장애 요건을 보고 추가공제를 판단합니다. 단, 장애인은 기본공제의 나이요건이 면제됩니다.

표 1. 추가공제 4종 요약 (소득세법 §51, 2026 기준)
구분공제액(연)핵심 요건
경로우대100만원기본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200만원세법상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
부녀자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 세대주 등
한부모100만원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 부양

다만, 위 금액은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액이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닙니다. 실제 절세액은 본인의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계산 사례에서 다시 살펴봅니다.

경로우대 공제는 누가 얼마 받나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만 70세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51). 부모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이 흔한 대상이고, 배우자나 형제자매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 나이: 해당 연도 말 기준 만 70세 이상. 구체적 출생연도 기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확인하세요.
  •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따로 사는 부모님: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 가능.

예외: 부모님을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간에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장애인 공제 200만원, 대상과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추가공제는 4종 중 금액이 가장 큰 연 2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51).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암, 중풍, 난치성 질환 등으로 취업이나 학업이 곤란한 사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면제되어 20세를 넘긴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라도 소득요건만 맞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은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이며,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세법상 서식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증명서는 발급 기준이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녀자 공제 50만원, 맞벌이도 되나요?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상한이 핵심입니다. 부녀자 공제(연 50만원)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51).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약 4,147만원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부녀자 공제 대상(소득세법 §51)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2) 배우자가 없어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근로자

다만, 소득금액 3천만원 기준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공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연봉이 경계선에 가까운 맞벌이 여성이라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실제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부모 공제 100만원, 부녀자와 중복되나요?

중복되지 않고 한부모 공제가 우선합니다.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으면 성별과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51).

만약 어떤 여성이 부녀자 요건(50만원)과 한부모 요건(100만원)에 모두 해당한다면, 두 공제를 합산하지 않고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 100만원만 적용합니다. 이는 이중 혜택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만, 더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주므로 납세자에게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한부모 공제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하므로 자녀의 나이(만 20세 이하)와 소득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기본공제에서 빠지면 한부모 공제도 함께 사라집니다.

추가공제로 세금이 실제 얼마나 줄어드나요?

추가공제는 소득공제이므로 절세액은 본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사례로 살펴봅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포함).

사례 1. 72세 부모님 부양 (세율 15% 구간 직장인)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소득공제 250만원
· 절세액(소득세): 250만원 × 15% = 37.5만원
· 지방소득세 10% 포함: 37.5만원 × 1.1 = 약 41.25만원 절감

사례 2. 장애가 있는 자녀 부양 (세율 24% 구간)

·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소득공제 350만원
· 절세액(소득세): 350만원 × 24% = 84만원
· 지방소득세 10% 포함: 84만원 × 1.1 = 약 92.4만원 절감

사례 3. 홀로 자녀를 키우는 세대주 (세율 15% 구간)

· 부녀자(50만원)와 한부모(100만원) 요건 모두 해당 → 한부모 100만원만 적용
· 절세액(소득세): 100만원 × 15% = 15만원
· 지방소득세 10% 포함: 15만원 × 1.1 = 약 16.5만원 절감
부녀자 50만원을 따로 더하지 않는 점에 주의.

위 절세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결과는 다른 공제 항목과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놓친 추가공제, 다시 받는 절차

연말정산 때 증빙을 못 내 추가공제를 빠뜨렸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절차로 5년 안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건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추가공제를 반영하거나, 이미 지난 연도분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합니다.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과거 5개 연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또 받는 건가요?
네, 별도로 더 받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를 받는 대상자가 특정 요건(70세 이상, 장애인 등)을 함께 충족할 때 그 위에 얹어 주는 공제입니다(소득세법 §51). 예를 들어 72세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 100만원을 더해 총 250만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경로우대 공제는 몇 세부터 받나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만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합니다(소득세법 §51). 부모님, 조부모님 등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이면 함께 살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소득이나 나이 제한이 있나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위에 장애인 추가공제 연 200만원을 받습니다(소득세법 §51). 다만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은 충족해야 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에는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외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부녀자 공제는 맞벌이 여성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상한이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연 50만원)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약 4,147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소득세법 §5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됩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소득세법 §51).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만 적용되고 부녀자 공제(50만원)는 배제됩니다. 한부모 공제가 더 유리하므로 결과적으로 손해는 없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소득 제한이 없나요?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는 부녀자 공제와 달리 본인 소득 상한이 없습니다(소득세법 §51).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으면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경로우대 공제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거나, 형제자매가 이미 공제받고 있으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인데 회사에 자료를 못 냈어요.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추가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갖춰 홈택스에서 신청하세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추가공제 대상 여부, 소득·나이 요건, 증빙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와 국세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8-25 기준이며 소득세법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추가공제의 근거는 소득세법 §51(추가공제)이고, 기본공제 소득·나이 요건은 소득세법 §50을 따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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