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12분 읽기 · 2026-05-26
종소세 인적공제 부양가족 150만원 2026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자신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소득세법 §50에 따른 인적공제는 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의 소득을 차감하는 것인데,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자주 헷갈립니다. 이 가이드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위탁아동별 정확한 요건과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등 추가공제까지 완벽 정리합니다.
인적공제 한눈에
| 공제 대상 | 주요 요건 | 기본공제 |
|---|---|---|
| 본인 | 조건 없음 | 150만 원 |
| 배우자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추가공제 (기본공제에 더해 적용)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 100만 원 추가 (소득세법 §51 ① 1호)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200만 원 추가 (§51 ① 2호)
- 부녀자: 배우자 없고 부양가족 있음 → 50만 원 추가 (§51 ①)
- 한부모: 배우자 없고 만 20세 이하 자녀 부양 → 100만 원 추가 (§51 ③)
기본공제 대상별 정확한 요건
소득세법 §50은 다섯 가지 기본공제 대상을 규정합니다. 각 대상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50 ① 1호)
신고자 본인은 항상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나이·소득 제한 없음.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직장인으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이미 본인 공제를 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50 ① 2호)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07).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공제 약 410만 후 100만 이하가 기준)가 대략 맞습니다.
중요: 연소득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 + 배당금 + 연금 + 기타소득.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례로, 배우자가 프리랜서 소득 150만이면 기본공제 불가.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0 ① 3호)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신고 기준 1966년 이전 출생. 만나이 기준이므로,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로 연소득 100만 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모든 소득 종류 합산 기준입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150만 + 경로우대 100만 = 총 2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세법 §51 ① 1호).
직계비속 — 자녀·손자녀 (§50 ① 4호)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신고 기준 2006년 이후 출생. 만나이 기준이므로, 정확히 생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도 만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부업 소득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동시 적용: 기본공제 150만 원과 별개로, 자녀세액공제(15만~30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소득 차감, 자녀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별개 항목입니다.
형제자매 (§50 ① 5호)
형제자매는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① 만 20세 이하 (2006년 이후 출생)
- ② 만 60세 이상 (1966년 이전 출생)
- ③ 장애인 (나이 무관, 등록 장애 필수)
추가로 연소득 100만 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중요: 형제자매는 여러 명이 있어도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형, 누나, 동생 3명이 요건을 만족해도 "한 명의 형제자매만" 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지침).
위탁아동 (§50 ① 6호)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을 6개월 이상 양육하면 150만 원 기본공제. 위탁 증명서(아동보호전문기관 발급)가 필요합니다.
연소득 100만 원 기준 정확히 이해하기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공제 요건 중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 "연소득 100만 원" 기준입니다. 어떤 소득을 포함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포함되는 모든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107)
- 근로소득: 급여·보너스·수당 등 (근로소득공제 후)
- 사업소득: 프리랜서·임대료·가맹점주 소득 (경비 차감 후)
- 이자소득: 은행·금융회사 이자
- 배당소득: 주식·펀드 배당금
- 연금소득: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 기타소득: 강의료·원고료·상금 등
- 양도소득: 부동산·주식 양도차익
근로소득자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의 의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때, 흔히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4~13%)를 제외한 순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되려면, 대략 총급여 500만 원 정도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계산 예: 배우자 총급여 5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410만 원 → 순 근로소득 90만 원. 다만 근로소득공제 정확한 율은 연도·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실하지 않으면 국세청 홈택스의 "부양가족 등록"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면 자동 검증됩니다.
혼합 소득의 예 (함정!)
배우자가 근로소득 450만 원 + 이자소득 60만 원 = 총 510만 원이라면?
- 근로소득 공제 후: 450만 - 약 400만 = 약 50만 원
- 이자소득: 60만 원
- 합계: 50만 + 60만 = 110만 원 (100만 초과!)
이 경우 배우자는 연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공제 4가지 — 기본공제에 더해 받기
기본공제 150만 원과 별개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1. 경로우대 공제 — 100만 원 (§51 ① 1호)
본인 또는 배우자·부모·형제자매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추가로 100만 원 공제합니다. 2026년 신고 기준 1956년 이전 출생.
예: 부모 2명이 만 70세 이상이면 → 기본공제 150만 × 2 = 300만 + 경로우대 100만 × 2 = 200만 → 총 500만 원 공제.
2. 장애인 공제 — 200만 원 (§51 ① 2호)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추가로 200만 원 공제합니다(기본공제 150만 별도). 장애인 등록증(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청 발급)이 필수입니다.
중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만 25세인 자녀도, 형제자매도 장애인이면 공제 가능.
경로우대와 중복: 만 70세 이상 장애인 부모는 150(기본) + 200(장애) + 100(경로우대) = 450만 원 공제!
3. 부녀자 공제 — 50만 원 (§51 ①)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추가로 50만 원 공제합니다. 조건:
- ① 배우자가 없음 (사별·이혼·미혼·별거 등)
- ② 부양가족(자녀·부모 등) 1명 이상 있음
- ③ 신고자가 여성
주의: 남성 한부모는 부녀자 공제 불가. 대신 한부모 공제(100만)는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 공제 — 100만 원 (§51 ③)
배우자가 없고 만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추가로 100만 원 공제합니다. 조건:
- ① 배우자가 없음
- ②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1명 이상
남녀 모두 적용 가능. 부녀자 공제(여성만, 50만) vs 한부모 공제(남녀, 100만)이므로, 한부모 자격이 있으면 한부모 공제(100만)가 더 유리합니다.
인적공제로 얼마나 절세할까? 3가지 사례
인적공제가 세액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 봅시다.
사례 A: 직장인 + 배우자 + 자녀 2명
상황: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배우자 소득 없음, 자녀 2명(18세, 16세)
- 기본공제: 본인 150 + 배우자 150 + 자녀 150 × 2 = 600만 원
-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약 4,400만 원 (근로소득공제 600만)
- 누진세율 구간: 15% (4,400만 이상 5,000만 이하)
- 인적공제의 세금 절감 효과: 600만 × 15% = 90만 원
사례 B: 사업자 + 부모 2명(경로우대 적용)
상황: 사업소득 8,000만 원, 부모 2명 모두 만 70세 이상, 소득 없음
- 기본공제: 본인 150 + 부모 2명 150 × 2 = 4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 2 = 200만 원
- 총 인적공제: 650만 원
- 누진세율 구간: 24% (8,000만 이상 8,800만 이하)
- 절세 효과: 650만 × 24% = 156만 원
사례 C: 한부모(여성) + 자녀 1명 + 자녀세액공제
상황: 프리랜서 사업소득 3,000만 원, 만 18세 자녀 1명, 배우자 없음
- 기본공제: 본인 150 + 자녀 150 = 300만 원
- 한부모 공제: 100만 원
- 소득공제 총액: 400만 원 → 세금 절감 60만 원(15% 구간)
- 자녀세액공제(별도): 자녀 1명 15만 원 (세액에서 직접 차감)
- 총 절세: 60만 + 15만 = 75만 원
주의: 인적공제 함정 5가지
실제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항목들입니다.
함정 1: 형제자매는 한 명만 등록 가능
형, 누나, 동생이 3명 모두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 100만 이하여도, 신고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는 1명뿐입니다. 여러 명을 등록하면 국세청에서 적출되어 추징 및 가산세 부과.
함정 2: 연나이와 만나이 혼동
부모 만 60세 = 1966년 이전 출생. 자녀 만 20세 = 2006년 이후 출생.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연나이는 한 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생년월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함정 3: 연소득 100만 원 한계점의 오차
배우자 소득이 99만 원 vs 101만 원의 차이는 절세액 15만 원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불확실하면 국세청 상담실(1544-9944)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
함정 4: 추가공제 조건 혼동
경로우대는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만 적용. 부녀자 vs 한부모 조건(배우자 유무·자녀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잘못 신청하면 추후 정정신고 또는 가산세.
함정 5: 가짜 부양가족 등록의 위험
실제 부양하지 않거나 요건 미충족 가족을 등록하면 국세기본법 §14 "실질과세 원칙" 위반. 국세청은 부양가족 소득을 홈택스 자료로 자동 확인합니다. 적발 시 추납부 세액 + 무단징수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 형사 처벌까지 가능.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신청 방법
실제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1단계: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 → 공인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2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일반신고 선택
- 3단계: 소득 입력
소득 종류별 자료 채우기 (자동채움 확인 후 보정).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 등 해당하는 항목만 입력.
- 4단계: 공제 입력
소득공제 섹션 →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입력. 부양가족 이름·주민번호·관계·소득 입력 필수. 조건(나이·소득)을 만족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자동 검증하여 거부할 수 있음.
- 5단계: 세액공제 입력
별도로 자녀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입력.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항목.
- 6단계: 결과 확인 및 제출
최종 세금 계산 결과 확인 → 전자신고 → 결재. 납부금액이 있으면 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로 납부. 환급 대상이면 환급 계좌 입력 후 조회.
Tip: 모바일도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더 간단하고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정확히 뭔가요?
배우자는 어떤 조건에서 공제받나요?
부모는 언제부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는 몇 살까지 공제받나요?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소득 1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애인 추가공제는 얼마인가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가짜 부양가족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 계산기·가이드
⚖️ 면책조항 및 정보
- 본 가이드는 2026년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I 보조 작성: 본문은 Claude AI의 보조를 받아 작성된 후 운영자에 의해 검수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세무 상담은 세무사·공인회계사·국세청(1544-994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50, §51 외 참고 법조항: 소득세법 §103(양도소득 기본공제),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원칙), 소득세법 시행령 §107(소득금액 산정)
- 마지막 갱신: 2026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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