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세금 · 12분 읽기 · 2026-05-26

종소세 인적공제 부양가족 150만원 2026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자신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소득세법 §50에 따른 인적공제는 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의 소득을 차감하는 것인데,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자주 헷갈립니다. 이 가이드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위탁아동별 정확한 요건과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등 추가공제까지 완벽 정리합니다.

인적공제 한눈에

공제 대상주요 요건기본공제
본인조건 없음150만 원
배우자연소득 100만 원 이하150만 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150만 원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만 20세 이하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150만 원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150만 원

추가공제 (기본공제에 더해 적용)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 100만 원 추가 (소득세법 §51 ① 1호)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200만 원 추가 (§51 ① 2호)
  • 부녀자: 배우자 없고 부양가족 있음 → 50만 원 추가 (§51 ①)
  • 한부모: 배우자 없고 만 20세 이하 자녀 부양 → 100만 원 추가 (§51 ③)

기본공제 대상별 정확한 요건

소득세법 §50은 다섯 가지 기본공제 대상을 규정합니다. 각 대상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50 ① 1호)

신고자 본인은 항상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나이·소득 제한 없음.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직장인으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이미 본인 공제를 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50 ① 2호)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07).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공제 약 410만 후 100만 이하가 기준)가 대략 맞습니다.

중요: 연소득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 + 배당금 + 연금 + 기타소득.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례로, 배우자가 프리랜서 소득 150만이면 기본공제 불가.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0 ① 3호)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신고 기준 1966년 이전 출생. 만나이 기준이므로,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로 연소득 100만 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모든 소득 종류 합산 기준입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150만 + 경로우대 100만 = 총 2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세법 §51 ① 1호).

직계비속 — 자녀·손자녀 (§50 ① 4호)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신고 기준 2006년 이후 출생. 만나이 기준이므로, 정확히 생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도 만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부업 소득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동시 적용: 기본공제 150만 원과 별개로, 자녀세액공제(15만~30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소득 차감, 자녀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별개 항목입니다.

형제자매 (§50 ① 5호)

형제자매는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만 20세 이하 (2006년 이후 출생)
  • 만 60세 이상 (1966년 이전 출생)
  • 장애인 (나이 무관, 등록 장애 필수)

추가로 연소득 100만 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중요: 형제자매는 여러 명이 있어도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형, 누나, 동생 3명이 요건을 만족해도 "한 명의 형제자매만" 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지침).

위탁아동 (§50 ① 6호)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을 6개월 이상 양육하면 150만 원 기본공제. 위탁 증명서(아동보호전문기관 발급)가 필요합니다.

연소득 100만 원 기준 정확히 이해하기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공제 요건 중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 "연소득 100만 원" 기준입니다. 어떤 소득을 포함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포함되는 모든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107)

  • 근로소득: 급여·보너스·수당 등 (근로소득공제 후)
  • 사업소득: 프리랜서·임대료·가맹점주 소득 (경비 차감 후)
  • 이자소득: 은행·금융회사 이자
  • 배당소득: 주식·펀드 배당금
  • 연금소득: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 기타소득: 강의료·원고료·상금 등
  • 양도소득: 부동산·주식 양도차익

근로소득자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의 의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때, 흔히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4~13%)를 제외한 순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되려면, 대략 총급여 500만 원 정도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계산 예: 배우자 총급여 5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410만 원 → 순 근로소득 90만 원. 다만 근로소득공제 정확한 율은 연도·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실하지 않으면 국세청 홈택스의 "부양가족 등록"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면 자동 검증됩니다.

혼합 소득의 예 (함정!)

배우자가 근로소득 450만 원 + 이자소득 60만 원 = 총 510만 원이라면?

  • 근로소득 공제 후: 450만 - 약 400만 = 약 50만 원
  • 이자소득: 60만 원
  • 합계: 50만 + 60만 = 110만 원 (100만 초과!)

이 경우 배우자는 연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공제 4가지 — 기본공제에 더해 받기

기본공제 150만 원과 별개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1. 경로우대 공제 — 100만 원 (§51 ① 1호)

본인 또는 배우자·부모·형제자매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추가로 100만 원 공제합니다. 2026년 신고 기준 1956년 이전 출생.

예: 부모 2명이 만 70세 이상이면 → 기본공제 150만 × 2 = 300만 + 경로우대 100만 × 2 = 200만 → 총 500만 원 공제.

2. 장애인 공제 — 200만 원 (§51 ① 2호)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추가로 200만 원 공제합니다(기본공제 150만 별도). 장애인 등록증(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청 발급)이 필수입니다.

중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만 25세인 자녀도, 형제자매도 장애인이면 공제 가능.

경로우대와 중복: 만 70세 이상 장애인 부모는 150(기본) + 200(장애) + 100(경로우대) = 450만 원 공제!

3. 부녀자 공제 — 50만 원 (§51 ①)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추가로 50만 원 공제합니다. 조건:

  • ① 배우자가 없음 (사별·이혼·미혼·별거 등)
  • ② 부양가족(자녀·부모 등) 1명 이상 있음
  • ③ 신고자가 여성

주의: 남성 한부모는 부녀자 공제 불가. 대신 한부모 공제(100만)는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 공제 — 100만 원 (§51 ③)

배우자가 없고 만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추가로 100만 원 공제합니다. 조건:

  • ① 배우자가 없음
  • ②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1명 이상

남녀 모두 적용 가능. 부녀자 공제(여성만, 50만) vs 한부모 공제(남녀, 100만)이므로, 한부모 자격이 있으면 한부모 공제(100만)가 더 유리합니다.

인적공제로 얼마나 절세할까? 3가지 사례

인적공제가 세액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 봅시다.

사례 A: 직장인 + 배우자 + 자녀 2명

상황: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배우자 소득 없음, 자녀 2명(18세, 16세)

  • 기본공제: 본인 150 + 배우자 150 + 자녀 150 × 2 = 600만 원
  •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약 4,400만 원 (근로소득공제 600만)
  • 누진세율 구간: 15% (4,400만 이상 5,000만 이하)
  • 인적공제의 세금 절감 효과: 600만 × 15% = 90만 원

사례 B: 사업자 + 부모 2명(경로우대 적용)

상황: 사업소득 8,000만 원, 부모 2명 모두 만 70세 이상, 소득 없음

  • 기본공제: 본인 150 + 부모 2명 150 × 2 = 4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 2 = 200만 원
  • 총 인적공제: 650만 원
  • 누진세율 구간: 24% (8,000만 이상 8,800만 이하)
  • 절세 효과: 650만 × 24% = 156만 원

사례 C: 한부모(여성) + 자녀 1명 + 자녀세액공제

상황: 프리랜서 사업소득 3,000만 원, 만 18세 자녀 1명, 배우자 없음

  • 기본공제: 본인 150 + 자녀 150 = 300만 원
  • 한부모 공제: 100만 원
  • 소득공제 총액: 400만 원 → 세금 절감 60만 원(15% 구간)
  • 자녀세액공제(별도): 자녀 1명 15만 원 (세액에서 직접 차감)
  • 총 절세: 60만 + 15만 = 75만 원

주의: 인적공제 함정 5가지

실제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항목들입니다.

함정 1: 형제자매는 한 명만 등록 가능

형, 누나, 동생이 3명 모두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 100만 이하여도, 신고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는 1명뿐입니다. 여러 명을 등록하면 국세청에서 적출되어 추징 및 가산세 부과.

함정 2: 연나이와 만나이 혼동

부모 만 60세 = 1966년 이전 출생. 자녀 만 20세 = 2006년 이후 출생.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연나이는 한 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생년월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함정 3: 연소득 100만 원 한계점의 오차

배우자 소득이 99만 원 vs 101만 원의 차이는 절세액 15만 원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불확실하면 국세청 상담실(1544-9944)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

함정 4: 추가공제 조건 혼동

경로우대는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만 적용. 부녀자 vs 한부모 조건(배우자 유무·자녀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잘못 신청하면 추후 정정신고 또는 가산세.

함정 5: 가짜 부양가족 등록의 위험

실제 부양하지 않거나 요건 미충족 가족을 등록하면 국세기본법 §14 "실질과세 원칙" 위반. 국세청은 부양가족 소득을 홈택스 자료로 자동 확인합니다. 적발 시 추납부 세액 + 무단징수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 형사 처벌까지 가능.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신청 방법

실제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1단계: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 → 공인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2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일반신고 선택

  3. 3단계: 소득 입력

    소득 종류별 자료 채우기 (자동채움 확인 후 보정).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 등 해당하는 항목만 입력.

  4. 4단계: 공제 입력

    소득공제 섹션 →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입력. 부양가족 이름·주민번호·관계·소득 입력 필수. 조건(나이·소득)을 만족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자동 검증하여 거부할 수 있음.

  5. 5단계: 세액공제 입력

    별도로 자녀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입력.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항목.

  6. 6단계: 결과 확인 및 제출

    최종 세금 계산 결과 확인 → 전자신고 → 결재. 납부금액이 있으면 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로 납부. 환급 대상이면 환급 계좌 입력 후 조회.

Tip: 모바일도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더 간단하고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정확히 뭔가요?
소득세법 §50에 따른 기본공제로, 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무조건,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은 일정 요건(나이·소득)을 만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예: 부양가족 3명(배우자+자녀 2명) → 150만 × 3 = 450만 원 소득공제.
배우자는 어떤 조건에서 공제받나요?
소득세법 §50 ① 2호에 따라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공제 410만 후 100만 이하). 배우자가 조건을 만족하면 별도 서류 없이 신고 시 입력하면 됩니다.
부모는 언제부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은 소득세법 §50 ① 3호에 따라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신고 기준 1966년 이전 출생. 나이는 만 나이 기준(생년월일 기준 아님). 만 60세 이상이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면 인적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 추가공제 가능(만 70세 이상).
자녀는 몇 살까지 공제받나요?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50 ① 4호). 2026년 신고 기준 2006년 이후 출생. 만나이 기준이므로 생일이 지난 경우는 해당 연도부터 공제 불가. 연소득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150만 원 받고, 추가로 자녀세액공제(첫째 15만, 둘째 15만, 셋째 30만)도 적용 가능.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세법 §50 ① 5호에 따라 가능합니다. 조건: ①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②연소득 100만 원 이하. 장애인이면 나이 제약 없음(§50 ① 5호 단서). 다만 여러 형제자매 중 1명만 공제 가능 — 복수 공제 불가. 부모와 다르게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없습니다.
연소득 1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107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총급여 500만 이하가 대략 기준). 실제로는 국세청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 시 자동 검증되므로, 확실하지 않으면 세무사 상담 권장.
장애인 추가공제는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51 ① 2호에 따라 장애인 1인당 200만 원을 추가공제합니다(기본공제 150만 + 추가 200만 = 350만 원). 장애인 등록(보건복지부·시군구)이 필수. 경로우대(만 70세, 100만 원 추가)와 중복 적용 가능하므로, 만 70세 이상 장애인은 300만 원(150 기본 + 200 장애 + 100 경로우대) = 450만 원 총 공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부녀자: 배우자가 없고(사별·이혼·미혼) 부양가족이 있으면 50만 원 추가(소득세법 §51 ①).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만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면 100만 원 추가(§51 ③). 한부모가 조건이 더 많지만 추가공제도 2배 많습니다. 둘 다 기본공제 150만과 중복 적용 가능.
가짜 부양가족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14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적발 시 추징·가산세 부과·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등록자의 소득 조회(홈택스 연동)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준 미충족(연소득 100만 초과·나이 미달) 가족을 등록하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적발. 추납부 세액 + 무단징수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계산기·가이드

⚖️ 면책조항 및 정보

  • 본 가이드는 2026년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I 보조 작성: 본문은 Claude AI의 보조를 받아 작성된 후 운영자에 의해 검수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세무 상담은 세무사·공인회계사·국세청(1544-994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50, §51 외 참고 법조항: 소득세법 §103(양도소득 기본공제),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원칙), 소득세법 시행령 §107(소득금액 산정)
  • 마지막 갱신: 2026년 5월 26일

이 페이지 공유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이 정확한 계산기를 찾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