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법인 · 8분 읽기 · 2026-07-27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2026
못 받은 외상값 세금 돌려받기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까지 끊었는데 거래처가 부도나 파산으로 대금을 안 갚으면, 물건값도 잃고 이미 낸 부가세까지 이중으로 손해를 봅니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이렇게 회수 불가능해진 매출채권의 부가세를 돌려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가이드는 대손으로 인정되는 사유, 공제액 계산, 공급일 10년 기한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손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파산·부도 등으로 회수 불가능해졌을 때, 그 채권에 포함돼 있던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45).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이라, 떼인 돈의 손실을 일부라도 세금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에 포함된 부가세
· 공제액: 대손금액 곱하기 10/110
· 반영 시점: 대손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 기한: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만 단순히 거래처가 대금을 늦게 준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손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가 확정돼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손으로 인정되나요?
대손 사유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손금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받을어음 등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파산·강제집행: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무가 출자전환되는 경우.
- 부도 6개월 경과: 부도가 발생한 어음·수표·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예외: 부도 6개월 경과에 따른 대손은 저당권 설정분 등 일부 회수 가능한 채권을 제외하는 등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사유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대손 처리 전 증빙을 갖추고 세무대리인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금액(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곱해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전체에 10/110을 적용하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례 1. 공급대가 1,100만원을 못 받은 경우
· 대손 확정 금액(부가세 포함): 1,100만원
· 대손세액 = 1,100만원 곱하기 10/110 = 100만원
·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100만원 차감
사례 2. 공급대가 3,300만원 중 절반만 대손 확정
· 대손 확정 금액: 3,300만원의 절반 = 1,650만원
· 대손세액 = 1,650만원 곱하기 10/110 = 150만원
부분 회수·부분 대손이면 대손 확정된 금액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그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신청합니다. 예정신고 단계에서 미리 반영하면 이후 가산세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제출 서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부도어음, 소멸시효 완성 증빙, 법원 결정문 등).
- 공제 기한: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오래된 채권은 기한 경과에 주의.
- 회수 시 반환: 공제 후 회수하면 회수분 세액을 매출세액에 다시 가산.
예외: 매출채권을 정당한 대손 사유 없이 임의로 대손 처리하면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유 확정 시점과 증빙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산 쪽(공급받은 자)의 처리
대손세액공제는 파는 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고도 대금을 갚지 않아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공급받은 자는 그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대손처분받은 세액).
이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금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변제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다시 더할 수 있습니다. 즉 대손세액은 파는 쪽과 사는 쪽 모두에서 대칭적으로 조정되어 부가세 체계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대손세액공제가 무엇인가요?
대손세액은 얼마를 공제받나요?
어떤 경우에 대손으로 인정되나요?
대손세액공제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예정신고 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은 돈을 나중에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건을 산 쪽(공급받은 자)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대손 사유의 인정 여부와 공제 시점은 개별 거래와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27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45(대손세액의 공제특례)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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