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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8분 읽기 · 2026-07-21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26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잔존재화 주의

이 가이드는 사업을 접기로 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것입니다. 폐업하면 정규 신고기한(1월·7월)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절차,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남은 재고·비품에 붙는 세금(잔존재화)"까지 실제 계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5③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규정하고, §49①은 그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계산 예시

· 8월 20일 폐업 → 신고·납부 기한 9월 25일
· 3월 5일 폐업 → 신고·납부 기한 4월 25일
신고 대상 기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다만 폐업일 자체는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에 적은 날짜와 실제 폐업일이 다르면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임대차 종료일 등 객관적 자료와 폐업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절차는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매출·매입 자료 정리: 폐업일까지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증빙을 모읍니다.
  2. 잔존재화 확인: 폐업 시점에 남은 재고와 비품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파악합니다(아래 §에서 계산).
  3. 홈택스 신고: 홈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폐업확정" 메뉴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입력합니다.
  4. 폐업신고 병행: "신청/제출 → 폐업신고"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
  5. 납부: 계산된 납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합니다. 카드·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 다만 면허·허가·신고 업종(음식점, 학원, 부동산중개 등)은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도로 관할 지자체·소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 폐업만 하면 인허가가 살아 있어 추후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므로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남은 재고·비품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네, 폐업 시 남은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것은 "잔존재화"로 보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10⑥). 사업용으로 공제받은 세액을 사업을 접으면서 개인이 그대로 소비하게 되므로, 그만큼 부가세를 정산하는 취지입니다.

표 1. 잔존재화 유형별 과세표준 산정 (부가가치세법 §10⑥, 시행령 §63)
재화 유형과세표준비고
재고자산(상품·원재료)시가폐업일 현재 시가 기준
건물·구축물(감가상각)취득가액 × (1 − 5%×경과과세기간)과세기간 단위 차감, 최대 20기
기계·비품 등 기타 감가자산취득가액 × (1 − 25%×경과과세기간)과세기간 단위 차감, 최대 4기
매입세액 미공제 재화과세 제외공제받지 않았으면 대상 아님

⚠️ 다만 경과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1과세기간=6개월)로 세며, 감가율은 자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경과 기간·시가 판단은 사례마다 달라지므로, 자산 규모가 크면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 부가세 실제 계산 사례

잔존재화가 포함된 폐업 신고 세액을 두 가지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소매점 폐업 (재고 잔존)

·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매출 부가세: 300만원
· 같은 기간 매입세액: 180만원
· 폐업 시 남은 재고 시가: 2,000만원 → 잔존재화 부가세 = 2,000만 × 10% = 200만원
· 납부세액 = (매출세액 300만 + 잔존재화 200만) − 매입세액 180만 = 320만원
결론: 남은 재고 200만원이 추가되어 예상보다 세액이 커집니다.

사례 2. 매입세액 공제 안 받은 비품만 남은 경우

· 매출 부가세: 150만원 / 매입세액: 90만원
· 남은 비품은 간이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음 → 잔존재화 과세 제외
· 납부세액 = 150만 − 90만 = 60만원
결론: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잔존재화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세액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폐업신고가 다른가요?

둘 다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지만 세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표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폐업 부가세 신고 비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세액 계산매출세액 − 매입세액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잔존재화 과세시가·감가 기준 간주공급부가가치율 적용해 계산
납부의무 면제없음연 환산 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면제
환급가능(매입 > 매출 시)원칙적으로 환급 없음

⚠️ 다만 간이과세자도 납부의무가 면제될 뿐, 신고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고 상태로 두면 나중에 자료상 매출이 확인될 때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면제 대상이라도 신고서는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액에 대해 하루 0.022%(연 약 8%)가 부과됩니다. 매출 누락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카드 매출 자료로 사후 확인되므로 숨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정확한 세액만 부담하고 사업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은 "신고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고한다"로 접근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49①, §5③). 예를 들어 8월 20일에 폐업했다면 9월 25일까지 신고 대상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하며, 정규 신고기한(1월·7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남은 재고와 비품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네,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비품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는 "잔존재화"로 보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10⑥). 재고는 시가, 감가상각 자산(비품·기계)은 취득가액에서 경과 기간만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던 재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는 같은 건가요?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둔다"는 등록 말소 신고이고, 부가세 확정신고는 그 기간의 세금을 계산해 내는 신고입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하면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지만, 둘은 별개의 의무이므로 폐업신고만 하고 부가세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도 폐업하면 부가세를 신고하나요?
네, 간이과세자도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세액 계산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달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습니다. 또한 매출을 누락하면 세무서가 세금계산서·카드매출 자료로 사후 적발해 추징할 수 있습니다. 폐업했다고 신고를 미루면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지므로 기한 내 신고가 유리합니다.
폐업 후 종합소득세도 따로 신고하나요?
네, 부가세와 별개로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소득세법 §70). 부가세 확정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이듬해 5월에 다시 신고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폐업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폐업신고" 메뉴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면허·허가 업종은 관할 지자체에도 별도 폐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폐업일 판정, 잔존재화 시가·경과기간 산정,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은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관할 세무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21 기준이며 관련 법령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근거 법조항은 부가가치세법 §5(과세기간)·§10(재화 공급의 특례)·§49(확정신고와 납부)·§67(폐업 시 신고) 및 소득세법 §70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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