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주주 · 8분 읽기 · 2026-07-21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2026
중소기업 10%부터 대주주 25%까지
이 가이드는 스타트업 스톡옵션 주식, 가족회사 지분, 장외 비상장주식을 팔려는 투자자와 주주를 위한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소액주주도 팔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와 대주주 여부에 따라 10%에서 30%까지 갈리는 세율 구조와 실제 계산, 신고 기한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팔면 세금을 내나요?
네, 냅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장내 양도 시 과세되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하면 누구나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94① 제3호). 이 점을 몰라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 핵심 (소득세법 §94·§104)
· 과세대상: 비상장주식 양도(소액주주 포함)
· 세율: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 대주주·비중소 20%(과표 3억 초과분 25%) / 비중소 대주주 1년 미만 30%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별도 부담: 증권거래세 0.35%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다만 K-OTC 등 일부 시장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거래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한 시장과 회사 규모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세율은 대주주 여부,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보유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세율 | 비고 |
|---|---|---|
| 중소기업, 대주주 아님 | 10% | 가장 낮은 세율 |
| 중소기업 외, 대주주 아님 | 20% | 일반 세율 |
| 대주주(중소·비중소 공통) | 20% / 25% | 과표 3억 이하 20%, 초과분 25% |
| 중소기업 외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 30% | 단기 보유 중과 |
⚠️ 다만 위 세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부담은 양도소득세에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세율 20%라면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실질 22%가 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 실제 계산 사례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두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중소기업 소액주주 (세율 10%)
· 취득가액 1억원, 양도가액 3억원 → 양도차익 2억원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1억 9,750만원
· 양도소득세 = 1억 9,750만 × 10% = 1,975만원
· 지방소득세 = 1,975만 × 10% = 197.5만원
· 총 세부담 = 약 2,172.5만원(증권거래세 별도)
결론: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로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사례 2. 대주주, 과세표준 5억원 (세율 20%/25%)
· 과세표준 5억원(기본공제 반영 후 가정)
· 3억원 이하분 = 3억 × 20% = 6,000만원
· 3억 초과분 = 2억 × 25% = 5,000만원
· 양도소득세 = 6,000만 + 5,000만 = 1억 1,000만원
· 지방소득세 = 1억 1,000만 × 10% = 1,100만원
· 총 세부담 = 약 1억 2,100만원(증권거래세 별도)
결론: 대주주는 과표 3억 초과분에 25%가 적용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대주주 요건, 어디까지 합산하나요?
대주주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하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7). 소액주주 세율(10%)을 기대했다가 가족 보유분 때문에 대주주로 분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요건 | 기준 | 합산 범위 |
|---|---|---|
| 지분율 | 4% 이상 | 본인 + 특수관계인 |
| 시가총액 | 50억원 이상 | 본인 + 특수관계인 |
⚠️ 다만 세부 요건과 특수관계인 범위는 개정이 잦고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분·시총이 경계선에 가깝다면 매도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대주주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과 증권거래세 함께 챙기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소득세법 §105).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6월 양도분은 8월 말까지, 7~12월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의 0.35%를 예정신고 기한에 맞춰 납부합니다. 손실이 나도 부과됩니다.
- 확정신고: 연중 여러 건을 양도해 누진·통산이 필요하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은 몇 %인가요?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1년 미만 보유하면 세율이 더 높나요?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증권거래세도 따로 내나요?
양도차손이 나면 세금이 없나요?
기본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대주주 판정,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세율·증권거래세율 적용은 회사·거래 상황과 개정 세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21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근거 법조항은 소득세법 §94(양도소득의 범위)·§103(양도소득 기본공제)·§104(양도소득세 세율)·§105(예정신고) 및 시행령 §157(대주주 범위), 증권거래세법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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