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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자 · 7분 읽기 · 2026-07-09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26
— 250만원 공제·22% 세율·5월 신고

미국주식, 홍콩 ETF, 인도 종목 등 해외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주식과 달리 신고 시점, 공제액, 환율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 가이드는 소득세법 §118의2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계산법, 250만원 기본공제, 22% 세율, 다음해 5월 신고 절차까지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외에서 구매한 주식, ETF, 채권 등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소득세법 §118의2). 미국주식이 가장 흔하지만, 홍콩 증시, 싱가포르 거래소, 일본 거래소 등 세계 어디에서 거래하든 한국 거주자라면 이 세금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원리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각각을 거래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세액 = 과세표준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예: 양도차익 1,000만원 → (1,000 − 250) × 22% = 165만원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와의 가장 큰 차이는 신고 시점입니다. 국내주식은 거래 당해연도 간접 지정, 해외주식은 다음해 5월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 연간 한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118의2). 이는 국내 대주주 등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되지만, 총 공제액은 250만원이 최대입니다.

표 1. 해외주식 양도차익별 세금 계산 (250만원 공제 적용)
양도차익공제 후 과세표준세액 (22%)납부액
200만원0원 (공제만)0원0원
500만원250만원55만원55만원
1,000만원750만원165만원165만원
5,000만원4,750만원1,045만원1,045만원

⚠️ 다만 국내 대주주 양도소득이 동일 과세년도에 있다면, 둘을 합산한 후 총 250만원 공제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차익 300만원 + 국내주식 차익 300만원 = 총 600만원이면, (600 − 250) × 22% = 77만원을 납부합니다.

22% 세율 구성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일정합니다(소득세법 §118의7). 누진세가 아니라 모든 양도차익에 22% 균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구성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0% (소득세법 §118의7)
· 지방소득세: 기본세율의 10% = 2% (지방세법 §103)
· 합계: 22% (별도 공시, 추가 부가세 없음)

국내 대주주 양도소득의 누진세(12~42%)와 다르게, 해외주식은 차익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22% 균일입니다.

⚠️ 다만 외국에서 이미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해 한국 세금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 주식 양도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국 세금 부담이 없지만, 다른 국가는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양도차익 계산 — 거래일 기준환율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취득가와 양도가를 각각의 거래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한다는 것입니다(소득세법 §118의4).

계산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원화) − 취득가액(원화)) − 필요경비

양도가액(원화) = 양도가(외화) × 양도일 기준환율
취득가액(원화) = 취득가(외화) × 취득일 기준환율

사례: 애플주식 100주 매도

· 취득: 2024년 1월, $100/주 × 100주 = $10,000, 환율 1,200원/달러 → 1,200만원
· 양도: 2026년 6월, $150/주 × 100주 = $15,000, 환율 1,300원/달러 → 1,950만원
· 양도차익 = 1,950만 − 1,200만 = 750만원
· 과세표준 = 750 − 250 = 500만원
· 세액 = 500만 × 22% = 110만원
주의: 환차익(200만원) + 주식가격 상승(550만원) = 총 750만원이 과세 대상.

기준환율은 국세청이 매일 공시하는 기준환율을 사용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거래한 환율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반드시 국세청 환율표를 확인하세요.

손익통산 — 같은 연도 이익·손실 상계

해외주식 거래에서 이익이 난 종목도 있고 손실이 난 종목도 있다면, 같은 과세연도(1월~12월) 내에서 모두 통산합니다(소득세법 §118의4).

손익통산 사례

· 애플 매도 이익: 750만원
· 테슬라 매도 손실: −200만원
· 마이크로소프트 매도 이익: 300만원
· 순익 = 750 − 200 + 300 = 850만원
· 과세표준 = 850 − 250 = 600만원
· 세액 = 600 × 22% = 132만원
결론: 손실 종목이 250만원 공제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순익에 22% 세금 부과.

⚠️ 다만 손실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손실이 2027년 이익과 통산되지 않으므로, 해마다 독립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 5월 확정신고

해외주식을 매도한 해의 다음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118의2). 국내주식과 달리 예정신고가 없으므로, 5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타이밍

· 2026년 해외주식 매도 → 2027년 5월 1~31일 신고
· 2027년 해외주식 매도 → 2028년 5월 1~31일 신고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무신고세 20~30%) 부과됨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2. 상단 메뉴 → 신고납부 → 신고 선택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선택
4. 기타소득(또는 양도소득) 항목에 해외주식 데이터 입력
5. 해외주식 거래 명세서 첨부 (증권사 거래내역서)
6. 신고 제출 및 납부 (5월 말까지)

일부 증권사는 기본정보 제출만으로 세무신고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최종 신고 책임은 본인이므로, 반드시 홈택스에서 신고 상태를 확인하세요.

외국납부세액공제 — 중복과세 방지

다른 국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이미 냈다면, 한국 세금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18의7). 다만 미국은 개인의 주식 양도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국에서의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조건

· 다른 국가에서 해외주식 양도에 대해 세금을 냈을 것
· 그 국가의 세금이 한국에서 부과하는 세금 이하일 것 (초과분은 공제 불가)
· 공제신청 전 해당 국가 세금 납부 증명서 보유

⚠️ 다만 미국의 IRA, 401k 등 은퇴계좌 내 주식 양도나,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의 특수 계좌 내 거래는 이중과세 규정이 복잡하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기록과 증거 — 신고 준비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다음 기록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증권사 거래명세서: 각 종목별 취득일, 취득가(외화), 양도일, 양도가(외화), 거래수량, 거래수수료 등. 국내 증권사를 통한 거래면 한글 명세서, 해외 증권사면 영문 명세서 필수.
  • 은행 해외송금 기록: 초기 투자금 송금 기록 (왕복 송금 명세서, 송금 수수료 포함).
  • 환율 확인 기록: 국세청 기준환율(stat.kita.net 또는 KOSTAT 공시환율) 또는 거래일 환율 기록. 증권사가 환산 기준환율을 표시해주는 경우도 있음.
  • 배당금/이자 기록: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이나 채권이자도 별도로 신고 대상일 수 있으니 기록 보관.

기록이 불충분하면 국세청 조사 시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으므로, 매년 거래가 끝난 후 정리본을 만들어 3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SA, 연금계좌 내 해외주식과의 차이

일반 계좌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특수 계좌(ISA, 연금계좌) 내 해외주식의 세금 처리는 매우 다릅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에서 거래하는 국내·외 주식은 연 400만원(청년 600만원) 이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주식 매도 차익도 ISA 한도 내이면 비과세입니다.
  • 개인연금계좌(IRP): IRP 내 해외주식 매도는 계좌 내에서는 비과세이지만, 향후 인출 시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운용수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일반과세계좌: 이 가이드가 설명하는 250만원 공제,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해외 은퇴계좌(미국 IRA, 401k 등)는 한국 세무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해외주식을 매도한 해의 다음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매도한 주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118의2). 국내주식과 달리 예정신고 제도가 없으므로 5월 한 달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50만원 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연 250만원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입니다(소득세법 §118의2). 국내 대주주 등 다른 양도소득이 있다면 합산하되, 총 공제액은 250만원 한도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미국주식 손실이 있으면 이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네, 같은 과세연도(1월~12월) 내 국외주식 매매 손익은 모두 통산됩니다. 예를 들어 이익 500만원, 손실 200만원이면 순익 3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118의4). 다만 손실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
환차익도 양도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환차익도 양도소득의 일부입니다. 취득가와 양도가를 각각 거래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할 때 발생하는 환차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예: 100달러 주식을 1,100달러에 팔고, 취득환율 1,200원/달러, 양도환율 1,300달러/원이면 (130만원 − 120만원) − 공제 = 세금 대상.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쓸 수 있나요?
일부 증권사가 편의 서비스로 기본정보 제출만으로 세무신고를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 신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증권사 서비스를 이용해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정신고 상태를 확인하세요.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면 한국에서 다시 내야 하나요?
미국은 개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미국 세금 부담은 보통 없습니다. 다만 다른 국가에서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해 한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18의7). 상세한 절차는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개인형 IRA나 401k 내 주식 매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미국의 IRA나 401k는 은퇴자산 계정으로, 계정 내 주식 매도는 미국에서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향후 인출 시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한국 세무와 이중과세 문제가 복잡합니다. ISA나 연금계좌 내 해외주식과는 별도 규칙이 적용되므로 세무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해외주식 기록(거래내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증권사 거래 명세서가 1차 증거입니다. 국내 증권계좌 내역, 은행 해외송금 기록, 증권사 년도별 보고서 등을 수집해서 신고하세요. 기록이 불충분하면 국세청 조사 시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세히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환율, 거래 기록, 필요경비 계산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세금이 있거나 은퇴계좌를 활용한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09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소득세법 개정 시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기준은 법조항 소득세법 §118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118의4(양도차익 계산), §118의7(세율)을 따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확정신고), 국세청 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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