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 7분 읽기 · 2026-07-1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매월 원천징수 80·100·120% 선택
월급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얼마씩 빠져나가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매월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기준으로 계산되고, 근로자는 그 비율을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간이세액표의 원리와 선택 비율이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소득세법 §134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뗄 소득세를 정하는 기준표입니다. 소득세법 §134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194는 그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는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를 두 축으로 세액을 제시합니다.
간이세액표 세액 결정의 2요소
1. 월급여액: 비과세소득(식대 등)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
2.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20세 이하 자녀 포함) 수
→ 두 값의 교차점 세액을 매월 원천징수
다만 간이세액표는 확정 세액이 아니라 추정치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개인별 공제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매월 뗀 세금과 실제 확정 세액은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80·100·120% 선택은 무슨 의미인가요?
근로자는 매월 뗄 세액을 간이세액표 기준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194). 100%가 기본값이며, 나머지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총 세액은 같고 납부 시점만 앞당기거나 미루는 개념입니다.
| 선택 비율 | 매월 실수령 | 연말정산 경향 |
|---|---|---|
| 80% | 많음(덜 뗌) | 추가납부 가능성 큼 |
| 100% (기본) | 표준 | 공제에 따라 환급 또는 납부 |
| 120% | 적음(더 뗌) | 환급 가능성 큼 |
⚠️ 다만 어떤 비율을 골라도 1년 총 세액은 동일합니다. 80%는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몰아 내는 것이고, 120%는 미리 내고 환급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선택은 없다는 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선택에 따라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간이세액표 세액은 국세청 자동계산으로 확인해야 정확하므로, 여기서는 가상의 월 원천징수액을 100% 기준으로 두고 비율별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구체 세액표 값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세요.
사례. 100% 기준 월 소득세가 15만원인 직장인
· 100% 선택: 월 15만원 원천징수 → 연 180만원 선납
· 80% 선택: 월 12만원 원천징수 → 연 144만원 선납 (월 3만원 실수령 증가)
· 120% 선택: 월 18만원 원천징수 → 연 216만원 선납 (월 3만원 실수령 감소)
결론: 확정 세액이 200만원이라면 80% 선택자는 약 56만원 추가납부, 120% 선택자는 약 16만원 환급.
⚠️ 다만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치이며, 실제 월 원천징수액은 본인의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정확히 정해집니다. 정확한 매월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를 이용하세요.
원천징수 비율은 어떻게 바꾸나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하면 됩니다. 절차는 간단하며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신청 방법
1. 회사 급여·인사 부서에 원천징수세액 조정 의사 전달
2.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에 원하는 비율(80/100/120%) 표시
3. 제출 후 다음 급여 지급분부터 반영
4. 재신청 전까지 선택 비율 유지
⚠️ 다만 한 번 선택하면 다시 신청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므로, 급여나 가족 구성이 크게 바뀌면 비율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제 항목이 적은 사회초년생은 80%를 선택했다가 연말정산에서 예상외 추가납부를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의 관계
간이세액표는 1년치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임시 장치이고, 연말정산은 이를 실제 공제와 대조해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두 개념의 관계를 이해하면 왜 환급·추가납부가 생기는지 명확해집니다.
- 매월(간이세액표): 월급여와 부양가족만 반영한 추정 세액을 원천징수.
- 연말(연말정산):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 등 실제 공제를 모두 반영해 확정 세액 계산.
- 정산: 확정 세액보다 많이 뗐으면 환급, 적게 뗐으면 추가납부.
결국 간이세액표 비율 선택은 세금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을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잘 챙기는 것이 실제 세금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 80%, 100%, 120%는 무슨 뜻인가요?
80%를 선택하면 세금을 덜 내는 건가요?
어떤 비율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가요?
원천징수 비율은 어떻게 바꾸나요?
매월 뗀 세금이 정확한 확정 세액인가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매월 세금이 줄어드나요?
연말정산에서 무조건 환급받으려면 120%가 좋은가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매월 원천징수 세액과 연말정산 결과는 개인의 급여·부양가족·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 또는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17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134(근로소득 원천징수), 시행령 §194(간이세액표), §55(세율)를 따릅니다. 구체 세액표 값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참조하도록 헤지하였습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간이세액표,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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