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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2기 예정신고 가이드 2026

2026년 10월 1~25일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7~9월 매출분) 시즌입니다. 4월 1기 예정신고와 같은 구조이나, 하반기 시작점에서 환급 가능성 점검연말 절세 계획까지 검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48 + 시행령 §90).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vs 면제

2기 예정신고 대상 구분
대상조건10월 의무
법인모든 법인 (예외 X)예정신고 (직접)
일반과세 개인직전 2기 납부세액 100만 이상예정신고 (직접)
일반과세 개인직전 2기 50만 ~ 100만 미만예정고지 (납부만)
일반과세 개인직전 2기 50만 미만면제
간이과세자연 1회 (1월) 신고10월 면제
신규 사업자사업등록 1년 미만첫 신고까지 면제

근거: 부가가치세법 §48 (예정신고) + 시행령 §90 (예정고지 기준). 직전 2기 납부세액은 홈택스 "신고/납부 → 과거 신고 현황"에서 확인.

4월 1기 예정 vs 10월 2기 예정

항목4월 1기 예정10월 2기 예정 ⭐
과세기간1~3월7~9월
신고 기한4/1~2510/1~25
환급 가능성낮음높음 (상반기 시설 투자 누적)
연말 연계간접직접 (4분기 매입 계획 시작점)

자주 묻는 질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예정신고는 직접 매출·매입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의무,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자동으로 통지해 납부만 하는 방식입니다(부가가치세법 §48 + 시행령 §90). 모든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직전 2기 납부세액 50만 원 미만 면제, 50만~100만 미만은 예정고지(납부만), 100만 이상은 예정신고(직접).
예정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 의무자가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 + 납부지연가산세 일 0.022% 부과(부가가치세법 §66, 국세기본법 §47의2). 예정고지 대상자는 신고 의무 없이 통지 세액만 납부하면 가산세 없음. 단, 납부도 놓치면 납부지연 가산세 별도.
10월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7~9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 발생. 대표적인 경우: 신규 시설·장비 투자, 수출 사업(영세율로 매출세액 0), 거래처 결산·휴가로 매출 일시 감소, 면세 매입 비중 낮음. 신고 후 보통 2~4주 내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홈택스 "환급 조회"에서 실시간 추적 가능.
간이과세자는 10월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10월 신고 의무 없습니다. 1월 1~25일 연 1회 1년치(1~12월) 정기신고만 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67). 다만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매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연말 부가세 절세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4분기(10~12월) 매입 가속이 핵심입니다. 12월 중 외주비·재료비·소모품을 선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12월 자로 받으면 1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 납부세액 감소. 단 세금계산서 일자가 12월이어야 인정. 또한 면세 매입(식료품·도서·교육비 등)과 개인비 사용분은 공제 불가이므로 사업비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0월 환급 가능성 점검

매입세액(7~9월 사업 매입의 부가세) > 매출세액(7~9월 매출의 부가세)이면 환급 발생. 10월은 특히 환급 사례가 많은 시기입니다.

  • 신규 시설·장비 투자: 상반기 계획한 매입이 7~9월 실행 → 매입세액 폭증
  • 수출 사업: 영세율(0%) 적용으로 매출세액 0 + 전체 매입세액 환급 가능
  • 매출 일시 감소: 거래처 결산·휴가로 7~9월 실적 부진
  • 면세 매입 비중 낮음: 사업 관련 매입의 대부분이 과세 거래

환급은 신고 후 2~4주 내 본인 명의 통장 입금. 홈택스 "환급 조회"에서 실시간 추적.

연말 부가세 절세 4가지 (10월 시작)

① 4분기 매입 가속화

12월 중 외주비·재료비·소모품 선구매 + 세금계산서 12월 자 수령 → 1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예: 12월 매입 300만 + 부가세 30만 → 1월 납부세액 30만 감소.

②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확인

거래처가 12월 자 세금계산서를 1월에 발급하면 다음 기로 이월. 11~12월 중 거래처에 발급 일정 미리 확인 + 12월 20일경까지 마감 권장.

③ 면세 매입 vs 과세 매입 구분

면세 매입(식료품·도서·교육비·의료비·주택임대)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과세 매입만 공제. 4분기 구매 시 사업 관련 과세 매입 우선.

④ 개인비 vs 사업비 명확히

본인·가족 의료비, 거주용 주택 비용, 개인카드 사용분은 공제 불가. 10월 예정신고 때 매입 내역 재점검 → 개인비 오신고 정정 기회.

신고 준비물 + 자동 입력 자료

필수 서류

  • 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
  • 신용카드 매출 명세
  • 현금영수증 (발급/수령)
  • 지난해 1월 확정신고 사본

홈택스 자동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 신용카드 매출 자동 수집
  • 통신·전기·가스 영수증
  • (미입력 항목은 직접 입력)

⚠️ 주의사항

  • 법인은 예외 없이 예정신고 의무 — 미신고 시 가산세 20%(부가가치세법 §66).
  • 예정고지 대상자도 통지 세액 미납 시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모든 법인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32).
  • 예정신고 환급과 1월 확정신고 환급은 별도 처리. 중복 환급 X.

관련 계산기·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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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32 (전자세금계산서) · §38 (매입세액공제) · §48 (예정신고·예정고지) · §63 (간이과세자) · §66 (가산세) · §67 (간이과세자 신고) · 시행령 §90 (예정신고·예정고지 기준) · 국세기본법 §5 (기한 연장) · §47의2 (무신고가산세). 참고: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법령정보센터.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복잡한 거래, 특수 산업, 수출 환급 신청 등)은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2026-05-12 · 작성·검수: 김준혁 (스마트데이터샵). 본 가이드는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