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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근로자 · 8분 읽기 · 2026-07-24

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
90일 통상임금 100% 받는 법

출산을 앞둔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휴가가 며칠이고 급여를 얼마나, 누가 주느냐입니다. 회사가 주는 건지 고용보험이 주는 건지, 상한은 얼마인지, 신청은 언제까지 하는지가 헷갈립니다. 이 가이드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급여·상한·신청 기한을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조문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출산전후휴가란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을 보장하는 법정 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74).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한눈 요약

기간: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급여: 통상임금 100% (고용보험 지급분 30일당 상한 220만원, 2026).
최초 유급: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보장 (근로기준법 §74).

표 1. 단태아·다태아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74)
구분단태아다태아
총 휴가일수90일120일
출산 후 최소 확보45일60일
유급 보장최초 60일최초 75일

다만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등의 경우 휴가가 100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은 사업장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상한이 있어, 2026년 기준 30일당 상한액은 월 220만원입니다.

  • 기준: 통상임금 100% (기본급 + 고정수당 등).
  • 상한: 고용보험 지급분 30일당 220만원(2026년 기준).
  • 하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

다만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상한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회사가 주나요, 고용보험이 주나요?

누가 급여를 주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고용보험법 §75). 핵심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이냐, 대규모기업이냐입니다.

표 2. 회사 규모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주체
구분최초 60일(다태아 75일)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 (상한 내)고용보험 (상한 내)
대규모기업회사 (통상임금 100%)고용보험 (상한 내)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도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지급되므로, 실수령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 동안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채워주므로 이 구간의 차액 손실이 없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급여 신청은 온라인(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신청 시작: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 경과 후).
  • 신청 기한: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사업주 발급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다만 매월 단위 신청과 종료 후 일괄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생활비로 필요하면 매월 신청이 유리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사례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에 따라 실수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90일(약 3개월)을 30일 단위 상한 220만원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사례 1. 우선지원대상기업, 통상임금 월 180만원

· 통상임금 180만원은 상한 220만원 미만 → 전액 지급
· 고용보험 급여: 180만원 × 3개월 = 540만원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아 손실 없이 100% 수령.

사례 2. 우선지원대상기업, 통상임금 월 300만원

· 통상임금 300만원은 상한 220만원 초과 → 상한까지만 지급
· 고용보험 급여: 220만원 × 3개월 = 660만원
통상임금 900만원(3개월) 중 660만원 수령, 상한으로 240만원 차이 발생.

사례 3. 대규모기업, 통상임금 월 300만원

· 최초 60일: 회사가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2개월 = 600만원
· 마지막 30일: 고용보험 상한 220만원
· 근로자 총 수령: 600만원 + 220만원 = 820만원
최초 60일은 회사가 차액을 채워 손실이 없음.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어떻게 다른가요?

세 제도는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헷갈리면 신청을 놓치기 쉬우니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출산 당사자(임신한 근로자)가 쓰는 90일 휴가. 근로기준법 §74.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주로 아빠)가 쓰는 20일 유급휴가(2026 기준). 별도 제도.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이후 이어서 자녀 양육을 위해 쓰는 휴직. 급여 근거·상한 별도.

다만 세 제도는 급여 지급 근거와 상한이 각각 달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순서는 보통 출산전후휴가 다음에 육아휴직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총 90일입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한 다태아라면 120일이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74). 중요한 것은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남도록 배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낳아 출산 전 기간을 다 못 써도, 출산 후 45일은 보장됩니다.
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부분에는 상한이 있어, 2026년 기준 30일당 상한액은 월 22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고용보험에서 나오고, 대규모기업이라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채워 지급합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회사가 주나요, 고용보험이 주나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상한 내로 지급합니다.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뒤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늦어도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이 지난 뒤부터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확인 자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기간제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휴가 시작일 이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도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시점까지의 급여만 지급되는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 계약 조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휴가와 급여가 있나요?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90일까지 차등 부여되며,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임신 주수별로 일수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같이 쓰나요?
순서대로 이어서 씁니다. 보통 출산전후휴가(90일)를 먼저 사용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합니다. 두 제도는 급여 지급 근거와 상한이 서로 달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주로 아빠)가 별도로 쓰는 제도로, 본인의 출산전후휴가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노무 조언이 아닙니다. 급여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조정되고, 피보험 단위기간·통상임금 산정·계약 형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24 기준이며 법령·고시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근거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74(임산부의 보호), 고용보험법 §75(출산전후휴가 급여), §76(지급기간)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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