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육아 중 직장인 · 8분 읽기 · 2026-07-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아이를 키우면서 온종일 일하기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아예 쉬는 육아휴직과 달리 일을 하면서 시간을 줄이고, 줄인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급여 계산이 통상임금 100%와 80%로 나뉘어 헷갈립니다. 이 가이드는 대상·계산법·상한·사용 기간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의2). 줄인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73의2).

한눈 요약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급여: 매주 최초 10시간 100%, 나머지 80% (고용보험 지급).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거나 정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다른 조치를 논의해야 합니다.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는 줄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 그 이상 단축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합니다.

표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구조
단축 구간지급률계산 기준
매주 최초 10시간통상임금 100%월 통상임금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10시간 초과 단축분통상임금 80%월 통상임금 × (초과 단축시간 / 소정근로시간) × 80%

다만 각 구간에는 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통상임금이 아주 높아도 상한을 넘는 부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산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하한액은 얼마인가요?

매주 최초 10시간분(통상임금 100%)과 나머지 단축분(80%)에 각각 별도의 월 상한액이 있습니다. 하한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 최초 10시간분(100%): 월 상한액 이내로 지급.
  • 나머지 단축분(80%): 별도의 월 상한액 이내로 지급.
  • 하한액: 계산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 적용.

다만 상한·하한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바뀝니다. 예산·정책에 따라 인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사례

실제 시간과 통상임금으로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단계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단축 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상한·하한 적용 전 계산식만 보여줍니다.

사례 1. 통상임금 월 300만원, 주 40 → 30시간(10시간 단축)

· 최초 10시간분(100%): 300만원 × (10 / 40) = 75만원
· 초과 단축분(80%): 없음(딱 10시간 단축)
· 월 지급액(상한 적용 전): 약 75만원

사례 2. 통상임금 월 320만원, 주 40 → 25시간(15시간 단축)

· 최초 10시간분(100%): 320만원 × (10 / 40) = 80만원
· 초과 5시간분(80%): 320만원 × (5 / 40) × 80% = 32만원
· 월 지급액(상한 적용 전): 약 112만원

사례 3. 통상임금 월 250만원, 주 40 → 35시간(5시간 단축)

· 최초 5시간분(100%, 10시간 이내): 250만원 × (5 / 40) = 약 31만 2,500원
· 초과 단축분(80%): 없음
· 월 지급액(상한 적용 전): 약 31만원
경계: 단축이 10시간 이하이면 전부 100%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얼마 동안, 어떻게 쓰나요?

사용 기간은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 가산해 정해지며, 최대 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2.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구분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근무 여부쉼(무근로)단축 근무(주 15~35시간)
소득육아휴직 급여단축 근무 급여 + 단축분 지원금
사용 기간자녀당 1년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분 가산)

다만 육아휴직을 많이 쓰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필요하면 단축을, 아이 곁에 온전히 있어야 하면 휴직을 우선하는 식으로 배분을 계획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가 쓸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의2). 단축 후 주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등 예외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축한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 그 이상 단축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즉 단축 시간이 많을수록 뒷부분(80% 구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제 지급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적용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에는 월 상한액이, 나머지 단축분(80%)에도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하한액도 있습니다. 상한·하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 기준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얼마 동안 쓸 수 있나요?
기본 1년에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겨둔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그 1년을 두 배(2년)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동시에 쓸 수 있나요?
동시에 쓰는 것은 아니고, 두 제도를 나눠서 사용합니다. 육아휴직은 아예 쉬는 것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면서 급여 일부를 받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덜 쓰면 그만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늘어나므로, 자녀 상황과 소득을 고려해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축하면 퇴직금이나 연차가 줄어드나요?
퇴직금 산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평균임금이 낮아져 불리할 수 있으나, 법령상 단축 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단축 근무도 소정근로일 출근으로 보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 계산은 회사 규정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승인받은 뒤, 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단축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합니다.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도 다시 쓸 수 있나요?
자녀별로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에 대해 사용한 기간과 별개로,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두 자녀에 대해 중복해서 받는 방식은 아니므로, 사용 계획은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노무 조언이 아닙니다. 급여 상한·하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조정되며, 통상임금 산정·소정근로시간·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24 기준이며 법령·고시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근거 법조항은 남녀고용평등법 §19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법 §73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이 페이지 공유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이 정확한 계산기를 찾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