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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대기자 · 8분 읽기 · 2026-07-2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2026
국민·민영·규제지역 한눈 정리

청약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1순위 자격입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규제지역이냐에 따라 요건이 제각각이라 헷갈립니다. 통장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지, 매월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예치금은 얼마인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청약 대기자가 자신의 1순위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란?

1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먼저 청약할 수 있는 우선 자격입니다. 청약통장 종류와 주택 유형에 따라 요건이 나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한눈 요약

국민주택: 가입기간 + 납입 횟수 + 무주택 세대구성원.
민영주택: 가입기간 + 지역·면적별 예치금.
규제지역: 가입 2년·납입 24회 + 세대주 등 강화 요건.

표 1. 청약통장 종류와 청약 가능 주택
통장 종류청약 가능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청약저축국민주택만
청약예금·부금민영주택만

다만 신규 가입은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뤄집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지가 넓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공공이 짓거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로 정해집니다.

표 2. 국민주택 1순위 가입·납입 요건 (지역별)
지역가입기간납입 횟수
수도권(비규제)1년 경과12회 이상
비수도권(비규제)6개월 경과6회 이상
규제지역2년 경과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월 납입 인정한도는 25만원으로, 국민주택은 납입 인정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한도까지 넣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역·단지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청약 전에는 청약홈 공고문의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을 채우고, 청약하려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통장에 넣어두면 1순위가 됩니다. 납입 횟수보다 예치금 총액이 핵심입니다.

표 3.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기준 (서울·부산 예시)
전용면적서울·부산 예치금
85제곱미터 이하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1,0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

다만 예치금 기준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은 서울·부산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되므로, 청약홈에서 청약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입기간은 수도권 비규제 1년, 규제지역 2년입니다.

1순위 자격 점검 사례

실제 상황에 대입해 1순위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수도권 국민주택 청약 (비규제)

· 청약통장 가입 14개월, 매월 납입 14회, 무주택 세대구성원
· 요건: 가입 1년·납입 12회 충족
· 판정: 1순위 해당

사례 2. 서울 민영주택 전용 84제곱미터 청약

· 가입 18개월, 통장 잔액 320만원
· 요건: 가입 1년 + 85제곱미터 이하 예치금 300만원 충족
· 판정: 1순위 해당

사례 3. 규제지역 국민주택 청약

· 가입 20개월, 납입 20회, 무주택
· 요건: 규제지역은 가입 2년·납입 24회 필요
· 판정: 아직 1순위 아님(요건 미달)
경계: 규제지역은 24회를 채워야 하므로 4회가 더 필요합니다.

1순위인데 왜 떨어지나요?

1순위는 지원 자격일 뿐 당첨이 아닙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가점제와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 가점제(84점 만점):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통장 가입기간 17점.
  • 추첨제: 일부 물량은 추첨으로 배정되어 가점이 낮아도 기회가 있음.
  •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신생아 등 별도 물량을 함께 노릴 수 있음.

다만 인기 단지는 1순위 안에서도 고가점자끼리 경쟁하므로, 가점이 낮다면 추첨 물량이 많은 단지나 특별공급을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청약 1순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요건, 무주택 등 세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이 핵심입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납입 24회 등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수도권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수도권 비규제지역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매월 납입을 12회 이상 하면 1순위가 됩니다. 여기에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비수도권은 가입 6개월·납입 6회로 완화됩니다. 규제지역은 가입 2년·납입 24회로 강화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예치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민영주택은 청약하려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정해진 예치금을 통장에 넣어두어야 1순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에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원의 예치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타 광역시와 시·군은 기준 금액이 더 낮습니다.
청약통장에 매월 얼마를 넣는 게 좋나요?
국민주택 청약은 월 납입 인정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2024년 11월부터). 국민주택은 납입 인정금액이 당첨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한도까지 꾸준히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예치금 총액 기준이므로, 지역·면적 예치금을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는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이나 특별공급(무주택 요건)은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요건은 청약홈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1순위인데 왜 떨어지나요?
1순위는 지원 자격일 뿐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가입기간, 84점 만점)나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 안에서도 높은 가점자끼리 경쟁하므로, 가점이 낮으면 추첨 물량이나 특별공급을 함께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규제지역은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2년·납입 24회 요건이 적용되고,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으며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는 등 제한이 붙습니다. 재당첨 제한도 강화됩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공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을 오래 들고만 있으면 1순위가 유지되나요?
가입기간·납입 요건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그사이 주택을 취득해 무주택 요건이 깨지거나, 세대 구성이 바뀌면 특정 공고에서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당첨되면 통장은 사용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이후 청약에는 새 요건이 적용됩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청약 조언이 아닙니다. 1순위 요건과 예치금·규제지역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과 규제지역 지정 변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변동되므로, 실제 청약 전 청약홈(applyhome.co.kr) 공고문의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24 기준이며 규칙·고시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청약홈(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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