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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대기자 · 10분 읽기 · 2026-06-27

청약가점 84점 만점 계산법
— 무주택·부양가족·통장 3요소 점수표

청약 당첨을 목표로 하는 무주택자에게 가점제는 필수 이해 영역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정의된 청약가점 3요소—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를 정확히 계산하고 합산하면 총 84점 만점이 나옵니다. 이 가이드는 각 요소별 점수 계산 방식을 표와 함께 명시하고, 실제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합니다.

청약가점 3요소 합산 구조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84점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각 요소는 독립적으로 계산되며, 합산에 상한선은 없습니다.

1. 무주택기간(32점 만점) — 1년 미만 시 2점 시작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년 미만일 때 2점이 주어지고, 이후 매 1년마다 추가 2점씩 가산되어 15년 이상 시 32점(상한)에 도달합니다.

무주택기간 점수표
무주택 기간점수계산 예시
1년 미만2점기본값
1년 이상 2년 미만4점2 + 2×1
2년 이상 3년 미만6점2 + 2×2
5년 이상 6년 미만12점2 + 2×5
10년 이상 11년 미만22점2 + 2×10
15년 이상32점(상한)2 + 2×15 = 32

유의: 만 30세 이전 미혼자는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30세가 되거나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기산합니다. 월 단위는 절사되므로 8년 11개월은 8년차 18점입니다.

2. 부양가족수(35점 만점) — 본인 포함 1명부터 5점씩

부양가족은 본인 포함 직계비속(자녀, 손주)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입니다. 본인 1명부터 5점이 주어지고, 1명 추가될 때마다 5점씩 증가하여 6명 이상 시 35점(상한)에 도달합니다.

부양가족수 점수표
부양가족수(본인 포함)점수구성 예시
1명(본인)5점미혼
2명10점본인 + 배우자
3명15점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
4명20점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5명25점본인 + 배우자 + 자녀 3명
6명30점본인 + 배우자 + 자녀 4명
7명 이상35점(상한)본인 + 배우자 + 자녀 5명 이상

주의: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학생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약홈에서 사전 등록 후 확인하세요.

3.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 — 6개월 미만 시 1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실제 가입일부터 청약신청일까지의 기간입니다. 6개월 미만 시 1점이 주어지고, 6개월 이상부터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1년마다 1점씩 증가하여 15년 이상 시 17점(상한)에 도달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가입 기간점수점수 계산
6개월 미만1점기본값
6개월 이상 1년 미만2점1 + 1
1년 이상 2년 미만3점1 + 1 + 1
2년 이상 3년 미만4점1 + 2 + 1
5년 이상 6년 미만7점1 + 2 + 1×5
10년 이상 11년 미만12점1 + 2 + 1×10
15년 이상17점(상한)1 + 2 + 1×15 = 17

중요: 통장 해약 후 재가입하면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장 잔액은 가점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청약 당첨 후에도 월납으로 충당 가능합니다.

4. 3요소 합산 시뮬레이션 — 실제 계산 사례

다음 세 가지 사례를 통해 84점 만점 구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례 1: 신혼부부 표준 케이스

· 무주택 5년(5년 이상 6년 미만 구간): 12점
· 부양가족 2명(본인+배우자): 10점
· 청약통장 2년 6개월(2년 이상 3년 미만 구간): 4점
합계: 12 + 10 + 4 = 26점

사례 2: 아이 2명 부모

· 무주택 8년(8년 이상 9년 미만 구간): 18점
· 부양가족 4명(본인+배우자+자녀 2명): 20점
· 청약통장 6년(6년 이상 7년 미만 구간): 8점
합계: 18 + 20 + 8 = 46점

사례 3: 장기 준비 고령층

· 무주택 20년(15년 이상 → 상한 도달): 32점
· 부양가족 3명(본인+배우자+부모 1명): 15점
· 청약통장 12년(12년 이상 13년 미만 구간): 14점
합계: 32 + 15 + 14 = 61점

위 사례들에서 보듯이, 3요소 중 어느 하나도 상한(84점)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50~60점대가 중간층 가점입니다.

5. 민영주택 가점제 vs 국민주택 순위제 — 신청 전 꼭 확인

본 84점 만점 체계는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기준입니다. 그러나 청약 공고마다 가점제 또는 순위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 유형별 가점제/순위제 구분
주택 유형모집 방식당첨 기준
민영주택 85㎡ 이하가점제(85%) + 추첨제(15%)84점 만점 가점 순위
민영주택 85㎡ 초과선착순(일부) 또는 가점제(모집공고 확인)공고별 상이
국민주택 85㎡ 이하순위제(신청 순서) 또는 추첨제청약신청 순서 또는 복권
LH(공공) 임대주택순위제 또는 별도 가점공고별 가점 별표 참조

다만(주의): 국민주택 순위제는 가점이 아닌 "청약신청 순서"로 당첨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청약홈에서 모집공고를 읽을 때, 반드시 "가점제" vs "순위제" 항목을 확인하세요.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법적 근거

청약가점 3요소 84점 만점 체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명시된 공식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이 규칙은 매년 일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최신 버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링크:
· 청약홈(applyhome.co.kr) — 공식 청약 포털, 본인 가점 조회 및 모집공고
· 국토교통부(molit.go.kr)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 84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84점 만점.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가점제 기준. 각 항목은 독립적으로 계산되며, 점수 반올림은 없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나 결혼 이전자는 무주택기간 산정 제외 등 특례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씩 가산되나요?
정확히는, 1년 미만 2점이고, 1년 이상부터 매 1년마다 추가 2점씩 가산입니다. 예) 1년 미만=2점, 1년 이상 2년 미만=4점, 2년 이상 3년 미만=6점... 15년 이상=32점(상한). 월 단위는 절사되므로 14년 11개월은 14년차 30점입니다.
부양가족은 본인도 포함되나요?
네. 부양가족은 본인+배우자+직계비속입니다. 예) 본인 1명=5점, 본인+자녀 2명=3명 15점, 본인+자녀 2명+부모 1명=4명 20점. 단,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청약홈에서 본인 정보를 사전 등록해 확인하세요.
청약통장을 6개월만 유지해도 점수가 나오나요?
네.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소 6개월 미만 시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2점. 단, 실제 청약 자격은 통장 개설 12개월 경과 후 월납(또는 일시납)을 시작해야 하는데, 자격 요건과 가점 계산은 별개입니다. 가점은 "6개월 이상이면 2점"이지만, 청약 신청은 "12개월 경과해야 가능".
무주택 15년, 부양가족 본인 포함 5명, 청약통장 7년이면 몇 점인가요?
무주택 15년 이상 = 32점(상한), 부양가족 본인 포함 5명 = 25점, 청약통장 7년(7년 이상 8년 미만) = 9점. 합계 32 + 25 + 9 = 66점입니다. 각 항목은 독립적으로 계산되며 점수 반올림은 없습니다. 정확한 점수는 청약홈 가점조회에서 확인하세요.
가점이 높아도 당첨이 안 될 수 있나요?
네. 청약 모집 인원이 적거나 신청자가 많으면, 같은 84점이라도 상대 순위에 따라 당첨이 결정됩니다. 예) 모집 10명, 신청자 100명 가운데 84점이 15명이면, 상위 10명만 당첨. 또한 추첨제 비율(보통 15%)에 선발되면 가점과 무관하게 복권식으로 당첨됩니다. 정확한 확률은 청약홈의 "통계" 탭에서 과거 청약 결과를 참고하세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가점제가 다른가요?
네.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은 가점제(3요소 84점)를 적용합니다.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은 순위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위제는 가점이 아닌 "청약신청 순서"로 당첨 여부를 결정하므로, 같은 청약홈이라도 모집 공고를 꼭 읽고 "가점제" vs "순위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혼인 상태가 가점에 영향을 주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3요소(무주택·부양가족·통장)에는 혼인 여부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LH 청약이나 특화단지 청약에서는 "혼인자 추가 1점" 같은 별도 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별로 다르므로, 청약홈에서 각 단지마다 "청약자격" → "추가가점"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법적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가점제.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35점) + 청약통장(17점)의 3요소로 구성되며 총 84점 만점입니다.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각 청약 모집공고는 규칙 개정에 따라 가점 항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홈의 최신 정보를 항상 먼저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년 6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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