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세금·복지 · 8분 읽기 · 2026-06-02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 5월을 놓쳤다면? 95% 지급 (6월~11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혹시 이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신청 방법, 지급액, 소득·재산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항목내용
정기신청 기한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한6월 1일~11월 30일
지급 비율산정액의 95% (5% 감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자녀장려금18세 미만 부양자녀 있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정기신청분 지급일9월 말 일괄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지급일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1. 기한 후 신청이란? 정기신청과의 차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산정액 100%를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이며,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는 기한을 놓친 것에 대한 페널티이지만,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0%)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정기신청 vs 기한 후 신청
구분정기신청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5월 1일~31일 (31일)6월 1일~11월 30일 (184일)
지급 비율100%95% (5% 감액)
지급 시기9월 말 일괄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신청처홈택스·세무서 (동일)홈택스·세무서 (동일)
소득·재산 요건동일동일

⚠️ 주의: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165만원이라면 정기신청 165만원, 기한 후 신청 157만원(95%)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기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184일 동안 신청 기회가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일찍 신청할수록 지급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6월~7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기간별 지급 시기

6월 신청: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즉 10월경 지급 가능

7월~9월 신청: 10월~1월경 지급 가능

10월~11월 신청: 이듬해 1월~3월경 지급 가능

※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심사 진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홈택스 '장려금 조회' 메뉴에서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3. 근로장려금 — 소득요건·지급액·가구 분류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분류되어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및 소득요건
가구 분류최대 지급액소득요건 (2025년 연간)
단독가구165만원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285만원부부 합산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330만원부부 합산 총소득 4,400만원 미만

가구 분류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홑벌이: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부부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양자녀 없음)

※ 가구 분류는 2025년 말(신청 대상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입니다.

4. 재산요건 —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 초과 시 50% 지급)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요건뿐 아니라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부채 미차감)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2억 4,000만 구간에 있으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가구 재산 합계장려금 지급
1억 7,000만원 미만100% 지급
1억 7,000만~2억 4,000만원50% 지급
2억 4,000만원 초과지급 불가

⚠️ 중요: 가구 재산은 부동산(공시가 평가액), 금융자산(예금·주식·펀드·채권), 자동차(시가 평가액) 등을 합산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전세금이나 대출금이 많아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 규모가 불명확하면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 후 신청하세요.

5.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때

근로장려금 외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그에 따라 지급액이 커집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두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요건

자격 조건: 신청자가 근로장려금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음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 초과 시 50%)

※ 자녀장려금의 정확한 지급액은 자녀 수·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6.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거의 동일하며, 홈택스(온라인) 또는 세무서(방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훨씬 편하고 빠르므로, 서류를 갖추면 홈택스에서 먼저 신청을 시도해보세요.

1) 홈택스에서 신청 (온라인)

  1.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로그인
  2. '장려금' 메뉴 선택 → '장려금 신청' 또는 '모의계산' 진입
  3. 소득·가족 정보 입력 → 2025년 연간 총소득, 배우자 정보, 부양자녀 정보 입력
  4. 모의계산 결과 확인 → 예상 지급액 확인 후 신청 진행
  5. 필요 서류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PDF/이미지 업로드
  6. 지급 계좌 등록 → 통장 사본 제출 또는 계좌번호 입력
  7. 신청 완료 → 신청 번호 발급 후 진행상황 조회 가능

2) 세무서에서 신청 (방문)

  1. 관할 세무서 방문 →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2. 신청 양식 작성 →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작성 (직원이 안내)
  3. 서류 제출 → 신분증, 소득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시
  4. 접수 완료 → 접수증 발급, 이후 진행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팁: 홈택스가 불편하다면 세무서 방문을 권장합니다. 직원이 함께 입력을 도와주므로 실수할 가능성이 적고, 현장에서 서류 부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기한 후 신청 시 준비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소득 형태(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통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2025년 소득 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통장 사본 (지급받을 계좌용, 2025년 6월 이후 거래내역 1개월분)

부양자녀가 있을 때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
  • 자녀 주민등록등본 (만 18세 미만 확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추가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에서 발급)
  • 통장 사본 (사업용 통장, 최근 3개월)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확정신고서
  • 특수직 증명 (예술인·프리랜서인 경우 추가 서류)

📋 서류 확인 팁: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면, 필요한 서류 목록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를 참고해서 서류를 준비하면 누락 위험이 줄어듭니다.

8. 지급일과 진행상황 확인

정기신청분은 9월 말에 일괄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신청 후 진행상황을 홈택스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최종 승인 및 지급 예정일을 알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확인 방법

  1.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로그인
  2. '장려금' 메뉴 → '조회' 또는 '신청현황 조회'
  3. 신청 건 선택 → '진행상황 상세조회'
  4. 상태 확인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최종승인 → 지급'의 각 단계 확인

기한 후 신청 기간별 예상 지급일

6월 신청 → 약 10월 지급

7월~8월 신청 → 11월~12월 지급

9월 신청 → 이듬해 1월경 지급

10월~11월 신청 → 이듬해 2월~3월경 지급

자주 묻는 질문

기한 후 신청하면 정말 95%를 받나요?
네, 기한 후 신청(6월~11월)하면 산정액의 95%를 지급합니다. 정기신청(5월)을 놓친 것에 대한 페널티로 5%만 감액되므로,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한 후 신청이 훨씬 낫습니다.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면 자신이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받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할 때 자녀 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홈택스는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하고, 세무서는 평일 업무시간에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 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과 신분증이며, 대부분 서류를 갖춰서 가면 현장에서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분은 9월 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되므로, 6월에 신청하면 약 10월, 11월에 신청하면 다음해 3월경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신청 후 홈택스에서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네, 홈택스 모의계산 기능을 사용하면 신청 전에 자신이 받을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과 재산 현황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각각의 산정액을 보여줍니다. 다만, 최종 결정액은 국세청 심사 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세요.
기한 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2025년 소득 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통장 사본(지급 계좌용)이 필요합니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예술인·프리랜서 같은 특수직 종사자는 추가 증명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처(홈택스·세무서)에 미리 전화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네,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부채 미차감)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000만~2억 4,000만 구간에 있으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 재산은 부동산(시가 평가액), 금융자산(예금·주식 등), 자동차 등을 합산합니다.
혼인이나 자녀 수 변화가 있었으면?
2025년 말 기준(신청할 연도의 12월 31일)의 가구 상황으로 신청합니다. 따라서 2026년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기준 배우자·부양자녀 수를 기준으로 단독/홑벌이/맞벌이를 판정합니다. 신청 후 개인 사정 변화(이혼·재혼·자녀 취업)는 신청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신청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관련 계산기·가이드

이 페이지 공유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이 정확한 계산기를 찾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 관련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홈택스(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 국세청(장려금 정책) .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2일 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는 정부 정책 및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액 계산이 필요하면 홈택스 모의계산 기능을 사용하거나 관할 세무서·국세청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 판정 기준 및 자녀 인정 요건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를 거쳤습니다.

업데이트: 2026-06-02 · 작성·검수: 김준혁 (calculator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