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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완벽 가이드

5월 31일은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마감일입니다. 저소득·중위소득 가구라면 자녀당 최대 100만 원 + 가구 유형별 최대 330만 원 환급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100의2·§100의3). 홈택스 5단계 신청·자격·금액·환급 시점을 한 페이지에 정리.

자녀장려금 vs 근로장려금 비교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비교
항목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법조항조특법 §100의3조특법 §100의2
필수 요건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근로·사업소득 (자녀 무관)
소득 기준부부 합산 7,000만 미만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3,800만 미만
재산 기준2.4억 미만2.4억 미만
최대 지급자녀당 100만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반기 신청불가 (정기 5월만)9월·익년 3월 (근로소득자)

자녀장려금 — 자녀당 100만 원

자격 요건 (모두 충족)

  • 18세 미만(2008-01-01 이후 출생) 자녀 1인 이상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가구 합산 재산 2.4억 원 미만 (부동산·예금·주식 등)

지급액 (소득 구간별 점감)

  • 부부 합산 3,500만 이하: 자녀당 100만 (최대)
  • 3,500만 ~ 7,000만: 점감 (소득 ↑ → 금액 ↓)
  • 7,000만 초과: 0원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별 최대 330만 원

가구 유형소득 기준최대 지급
단독 (부양가족 X)2,200만 미만165만 원
홑벌이 (배우자·자녀 부양)3,200만 미만285만 원
맞벌이 (부부 모두 소득)합산 3,800만 미만330만 원

소득 구간별 점감 적용.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자동 계산" 메뉴에서 시뮬 가능. 재산 기준 2.4억 미만 동일.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100의2·§100의3). 예: 부부 합산 4,500만 원 + 자녀 2명 + 근로소득 → 자녀장려금(약 200만) + 근로장려금(홑벌이 약 200만) 동시 수령 가능. 5월 홈택스 신청 시 두 항목 모두 체크.
소득·재산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자녀장려금: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가구 합산 재산 2.4억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근로장려금: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3,800만 원 미만 + 재산 2.4억 미만 + 근로·사업소득(자녀 무관). 재산은 부동산·예금·주식 등 합산.
5월 31일을 놓치면 영영 못 받나요?
근로소득자는 9월(반기 1차) + 익년 3월(반기 2차) 추가 신청 가능. 사업자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 다만 반기 신청은 환급액이 정기 대비 적을 수 있으므로 5월 내 신청 권장. 5월 31일이 토요일이면 익영업일까지 자동 연장(국세기본법 §5).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기 신청(5월) → 8월 말~9월 초 본인 명의 통장 입금. 반기 신청 1차(9월) → 12월 입금. 반기 2차(3월) → 6월 입금. 진행 상황은 홈택스 "장려금 조회"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실시간 확인. 본인 명의 통장 미입력 시 환급 지연.
작년 수급자는 자동 신청 안내가 오나요?
네. 전년도 자녀·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는 5월 초 홈택스 알림 + 안내 문자가 자동 발송됩니다. 안내 링크에서 "신청 확인" 클릭 시 전년 정보가 자동 채워져 간소 신청 가능. 변동 사항(소득·자녀 수·재산)이 있으면 수정 후 신청.

신청 방법 5가지

  1. 홈택스 (가장 일반): hometax.go.kr → 공동·간편 인증 → "신고/납부 → 장려금" → 신청
  2. 손택스 앱 (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하단 "신청" → 자녀/근로장려금 탭
  3. 전화 1566-3636: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 → 안내 받아 신청
  4. 세무서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청서 작성 → 제출
  5. 자동 신청 안내: 전년도 수급자 → 5월 초 안내 문자 + 홈택스 자동 입력

정기 신청(5월) vs 반기 신청(근로소득자)

유형신청 기한환급 시점
정기 (모든 가구)5월 1~31일8월 말~9월 초
반기 1차 (근로소득자만)9월 1~30일12월
반기 2차 (근로소득자만)익년 3월 1~31일6월

사업소득자는 정기(5월)만 신청 가능. 반기는 환급액 정기 대비 적을 수 있어 5월 내 정기 신청 권장.

⚠️ 주의사항

  • 소득 1원이라도 기준 초과 시 지급액 0원 (점감 X 절대 한도).
  • 자녀 나이는 신청 기한(5월 31일) 기준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재산은 가구원 합산 (배우자·미혼 자녀 명의 포함).
  • 본인 명의 통장 미입력 시 환급 지연 또는 불가.
  • 5월 31일 이후 정기 신청 불가 (근로소득자만 9월 반기).

관련 가이드·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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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100의2 (근로장려금) · §100의3 (자녀장려금) · §100의4 ~ §100의30 (수급 요건·신청·환급) · 시행령 §100의2 (소득·재산 세부 기준) · 국세기본법 §5 (기한 연장). 참고: 홈택스, 국세청 1566-3636, 법령정보센터.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소득·재산 산정, 점감 구간별 정확한 금액, 가구 유형 판정 등 개별 사정은 반드시 국세청(1566-3636) 또는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시뮬은 홈택스 "장려금 자동 계산" 메뉴 활용.

업데이트: 2026-05-12 · 작성·검수: 김준혁 (스마트데이터샵). 본 가이드는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