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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프리랜서 · 8분 읽기 · 2026-07-1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
11월 고지·추계신고·분납 총정리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11월에도 세금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날아온 고지서에 당황하지 않도록, 이 가이드는 소득세법 §65에 따른 중간예납의 계산 방식, 소액 제외 기준, 사업 부진 시 감액 방법, 분납까지 정리합니다.

중간예납은 왜 내는 건가요?

중간예납은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몰아서 내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선납 제도입니다(소득세법 §65). 근로자가 매달 원천징수로 세금을 나눠 내는 것과 비슷한 취지로, 사업자에게는 11월 중간예납이 그 역할을 합니다.

중간예납 핵심 일정

· 중간예납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고지서 발급: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 납부기한: 11월 30일
· 원칙: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

중요한 점은 중간예납이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월에 미리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짐없이 차감됩니다.

⚠️ 다만 중간예납을 내지 않으면 확정신고 세액이 그대로 남는 데다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으므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미루지 말고 기한 내 처리하세요.

얼마를 언제 내야 하나요?

중간예납은 사업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세무서가 고지해 줍니다. 기준 금액과 예외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요약 (소득세법 §65)
항목내용
기본 세액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
납부 방식세무서 고지 후 11월 30일까지 납부
소액 제외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안 함
감액 신고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달 시 추계신고 가능
분납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다만 신규사업자는 직전 실적이 없어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첫 사업연도에는 이듬해 5월 확정신고에서 전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어떤가요?

직전 종합소득세 금액에 따라 중간예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 가지 사례로 확인합니다.

사례 1. 직전 종합소득세 300만원

· 중간예납세액: 300만 곱하기 1/2 = 150만원
· 11월 30일까지 150만원 납부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150만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결론: 세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절반을 미리 낸 것입니다.

사례 2. 직전 종합소득세 80만원 (소액 제외)

· 중간예납세액: 80만 곱하기 1/2 = 40만원
· 40만원은 50만원 미만이므로 고지되지 않음
· 11월 납부 없음, 다음 해 5월에 전액 정산
결론: 직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례 3. 올해 상반기 매출 급감 (추계신고)

· 직전 세액 기준 고지액: 150만원
·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추계한 예상세액: 30만원 (기준액의 30% 미만)
·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 추계신고로 30만원만 납부
결론: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추계신고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와 분납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두 가지 장치가 추계신고와 분납입니다.

  • 추계신고: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신고해 실제 예상 세액으로 낮춰 냅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재해·사업 부진 등 사유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추계신고는 상반기 장부와 증빙이 정리돼 있어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임의로 낮춰 신고하면 이후 확정신고에서 부족분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무엇인가요?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11월에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65).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낸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미리 낸 금액은 다음 해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누가 중간예납을 내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매달 원천징수되는 직장인, 이자·배당 등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직전 실적이 없어 중간예납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분의 1이 중간예납세액입니다. 세무서장이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고지서를 보내주므로, 사업자가 따로 계산하거나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적으면 안 내도 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으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소액부징수). 예를 들어 직전 종합소득세가 80만원이면 절반인 40만원이 되어 5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전액을 정산합니다.
올해 사업이 어려운데 그대로 절반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올해 상반기 실적이 나빠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계신고를 해서 실제 예상 세액으로 낮춰 낼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자금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유용한 제도이므로, 상반기 손익을 정리해 추계신고 여부를 검토하세요.
중간예납세액도 분납이 되나요?
됩니다.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분납 가능액은 고지서에 안내됩니다.
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으로 이어지면 가산금과 독촉·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추계신고나 분납, 또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간예납한 세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확정신고로 계산한 연간 세액보다 중간예납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부족분을 추가로 냅니다. 즉 중간예납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낼 세금을 나누어 미리 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중간예납세액, 추계신고 가능 여부, 분납 가능액은 개별 사업자의 소득·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고지 내용과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15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 법조항은 소득세법 §65(중간예납)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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