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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프리랜서·자영업자 · 12분 읽기 · 2026-06-21

종합소득세율 2026
— 8단계 누진세 완벽 정리

한국의 종합소득세는 8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같은 수입도 과세표준이 달라지면 세율이 확 달라지고, 누진공제를 빼먹으면 세금을 크게 오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1,400만원부터 10억 초과까지 모든 구간의 정확한 세율과 계산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표 (2026)

소득세법 §55에 따른 2026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과 누진공제가 정해져 있으며, 모든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55 기준 2026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 초과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초과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초과 ~ 1.5억원35%1,544만원
1.5억 초과 ~ 3억원38%1,994만원
3억 초과 ~ 5억원40%2,594만원
5억 초과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핵심 요점

  •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간별 쪼개기 아님)
  • 누진공제를 반드시 차감해야 정확한 세액을 계산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 소득세법 §55의 이 세율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액 정확한 계산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산정: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차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
  2. 소득공제: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을 차감
  3. 과세표준 결정: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4.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소득세법 §55)
  5. 세액공제 적용: 자녀장려금, 기부금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차감
  6. 결정세액 확정: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 납부 세액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을 정확히 구하는 것누진공제를 빼먹지 않는 것입니다.

3가지 구체적 계산 사례

다음 사례들을 통해 누진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계산은 소득세법 §55 기준입니다.

사례 1: 과세표준 3,000만원 (프리랜서)

총수입 4,000만 − 경비(필요경비 1,000만) = 사업소득 3,000만 = 과세표준 3,000만
세율: 1,400만~5,000만 구간 → 15% 적용
산출세액 =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
지방소득세 = 324만 × 10% = 32.4만원
총 납부액 ≈ 356만원

사례 2: 과세표준 6,000만원 (직장인)

연봉 7,500만 − 근로소득공제(약 900만) − 기본공제(150만) − 배우자공제(150만) = 과세표준 6,000만
세율: 5,000만~8,800만 구간 → 24% 적용
산출세액 = 6,000만 × 24% − 576만 = 864만원
지방소득세 = 864만 × 10% = 86.4만원
총 납부액 ≈ 950만원

사례 3: 과세표준 1.2억원 (고소득자)

연 사업소득 1.5억 − 필요경비 3,000만 = 사업소득 1.2억 = 과세표준 1.2억
세율: 8,800만~1.5억 구간 → 35% 적용
산출세액 = 1.2억 × 35% − 1,544만 = 2,656만원
지방소득세 = 2,656만 × 10% = 265.6만원
총 납부액 ≈ 2,922만원

⚠️ 주의: 위 사례는 기본공제만 적용한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 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자녀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추가로 적용되므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가 정말 필요한 이유

누진공제가 없다면 세율이 구간마다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에서 5,001만으로 1원 증가하면 세율이 15%에서 24%로 갑자기 올라가 세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누진공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누진공제 없을 때 vs 있을 때

과표 5,000만원:
- 누진공제 없음: 5,000만 × 15% = 750만
- 누진공제 적용: 5,000만 × 15% − 126만 = 624만

과표 5,001만원:
- 누진공제 없음: 5,001만 × 24% = 1,200만 (급격한 증가!)
- 누진공제 적용: 5,001만 × 24% − 576만 = 624만 원대 (부드러운 증가)

소득세법 §55의 누진공제는 이 급격한 단계를 완화하여, 소득이 1원 증가할 때 세금이 부드럽게 증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 예: 종소세 6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60만원 추가 납부
  •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세가 1,000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 초과분의 20% (지표: 매년 다름, 2026년에는 검토 필요)

따라서 총 납부액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소득공제세액공제 두 가지입니다. 둘의 효과가 다르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구분소득공제세액공제
효과 대상과세표준을 줄임산출세액을 직접 줄임
공제액 기준공제 대상 금액공제율 또는 정액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예시기본공제 150만, 배우자공제 150만자녀장려금, 근로소득세액공제
효율고소득일수록 효율 높음 (세율이 높으므로)모든 소득자에게 동일한 효율

예: 연봉 5,000만 기본공제 150만 차감 vs 자녀장려금 100만 차감. 기본공제는 과표를 150만 줄이므로 약 22.5만원 절세(150만×15%), 자녀장려금은 100만 직접 차감하므로 100만원 절세. 세액공제가 더 효율적입니다.

연봉 vs 프리랜서 세계산 차이

같은 연 수입이라도 직장인(근로소득)과 프리랜서(사업소득)는 공제액이 다릅니다.

  • 직장인: 근로소득공제 (약 3~10%) 자동 적용. 추가로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기부금, 교육비 등) 적용 가능
  • 프리랜서: 경비율(기준 20%) 또는 필요경비 선택. 필요경비를 증명할 수 있으면 기준율보다 유리할 수 있음

⚠️ 주의: 프리랜서가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거래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400만원이 정확히 뭔가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이면 근로소득공제(약 290만 원)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프리랜서는 총수입에서 경비율·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결론: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면 세율 6% 구간 적용.
누진공제는 왜 필요한가요?
누진공제가 없으면 세율이 구간마다 급격히 올라가는 "계단식 세금"이 됩니다.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모든 소득에 대해 평균 세율이 부드럽게 증가합니다. 예: 과표 5,000만 → 5,000×15% = 750만이 아니라 750만 − 126만 = 624만. 누진공제 덕분에 세금이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8,000만원이면 세율이 여러 개 적용되나요?
아니요.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누진세 구조). 과표 8,000만원이면 5,000만~8,800만 구간에 속하므로 전체 8,000만×24% − 누진공제 576만 = 약 1,344만원. 각 구간별로 쪼개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1억 5천만원이면 세율이 35% 아닌가요?
맞습니다. 과표 1.5억은 8,800만~1.5억 구간의 경계입니다. 정확히는 1.5억이 포함되므로 세율 35% 적용. 계산: 1.5억×35% − 1,544만 = 약 3,706만원. 1.5억을 초과하면 38% 구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종합소득세를 낸 후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예: 산출세액 624만원 → 지방소득세 62.4만원. 최종 납부액은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자녀공제나 기부금 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드나요?
자녀공제와 기부금은 세액공제로서, 과세표준을 줄이지 않습니다. 대신 산출세액(세율×과표−누진공제)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예: 산출세액 500만원에서 자녀공제 100만원 → 최종 400만원 납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회계연도와 세금신고 시기가 다른가요?
네. 회계연도(귀속연도)는 1월~12월이고, 신고 기한은 다음해 5월 31일입니다. 2025년 소득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단, 연말정산(직장인)은 2월중에 자동 징수됩니다.

관련 계산기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회계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6-2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율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법조항은 소득세법 §55(종합소득세 세율) 및 국세청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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