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5분 읽기 · 2026-06-16
주택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표 2026
— 매매·전세·월세 구간별 상한
부동산 거래 시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6억원 주택 매매는 0.4%, 3억원 전세는 0.3%, 월세 환산 등 거래 유형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상한요율이므로 협의로 인하 가능하며, 부가세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금액별 정확한 계산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정의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로 상한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수치
| 주택 매매 6억원 기준 | 상한 240만원 (0.4%) |
| 주택 전세 3억원 기준 | 상한 90만원 (0.3%) |
| 법적 근거 | 공인중개사법 §32 · 시행규칙 §20 |
| 상한요율 특징 | 의무 아님, 협의로 인하 가능 |
| 부가세 | 별도 (사업자 구분 필요) |
TL;DR
- • 매매/전세/월세 요율이 서로 다르고 거래금액별로 구간 나뉨
- • 상한액은 법 기준일 뿐, 실제로는 협의로 깎을 수 있음
- • 월세는 보증금+(월세×100) 환산식으로 거래금액 계산
- • 부가세 10% 추가 여부는 중개사 과세 형태에 따라 결정
- • 공인중개사법 §32·시행규칙 §20 기준 적용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거래금액별 상한은?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매매·교환 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별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상한액 |
|---|---|---|
| 5,000만 원 이하 | 0.6% | 25만원 |
| 5,000만 초과~2억 | 0.5% | 80만원 |
| 2억 초과~9억 | 0.4% | 없음 |
| 9억~12억 | 0.5% | 없음 |
| 12억~15억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예를 들어 6억원에 매매하는 주택은 "2억 초과~9억" 구간에 해당하므로:
- • 상한요율: 0.4%
- • 상한액 = 6억 × 0.4% = 240만원
- • 부가세 10% 추가(과세사업자) = 240만 + 24만 = 264만원
⚠️ 다만
위 상한액은 상한일 뿐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매매인과 중개사 간 협의로 상한액 이하로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액이 크거나 경기가 침체한 경우 협상 여지가 충분합니다. 계약 전에 여러 중개사의 견적을 비교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세요.
전세·월세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택 임대차(전세, 월세 등) 시 중개수수료는 매매와 별도 요율이 적용되며, 역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 거래금액(보증금 환산) | 상한요율 | 상한액 |
|---|---|---|
| 5,000만 원 이하 | 0.5% | 20만원 |
| 5,000만 초과~1억 | 0.4% | 30만원 |
| 1억~6억 | 0.3% | 없음 |
| 6억~12억 | 0.4% | 없음 |
| 12억~15억 | 0.5% | 없음 |
| 15억 이상 | 0.6% | 없음 |
예시: 3억원 전세 계약
- • 거래금액: 3억원 (보증금)
- • 구간: "1억~6억" → 상한요율 0.3%
- • 상한액 = 3억 × 0.3% = 90만원
- •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추가하지 않음 (중개사 형태별로 다름)
⚠️ 다만
전세는 매매보다 요율이 낮지만,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고려하여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상세한 월세 환산 방법은 다음 섹션을 참고하세요.
월세(전월세) 중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후, 그 환산액에 임대차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월세 환산 공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환산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환산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환산액 = 보증금 + (월세 × 70)
예를 들어: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0만원:
환산액 = 1,000만 + (60만 × 100) = 7,000만원
구간: "5,000만~1억" → 상한요율 0.4% → 상한액 = 7,000만 × 0.4% = 28만원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30만원 (환산액 5,000만 미만):
환산액 = 2,000만 + (30만 × 70) = 4,100만원
구간: "5,000만 이하" → 상한요율 0.5% → 상한액 = 20만원 (상한액 적용)
⚠️ 다만
월세 환산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요율 구간이 결정됩니다.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낮으면 환산액이 5,000만원 미만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중개사에 정확한 환산액을 확인하세요. 공식 불명확 시 시청 건축과나 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VAT)가 붙는지는 중개사의 과세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중개수수료에 10%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예: 240만원 중개비 + 24만원 부가세 = 264만원 총액
간이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정확한 부가세 포함 여부는 중개사에 계약 전에 명시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표준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다만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등)에 따라 중개비 규제나 부가세 처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 지역의 최신 정책을 확인하고, 중개사와의 계약서에 총 납부액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 중개비는 주택과 다른가요?
네, 오피스텔과 상가용 건물, 토지는 별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별표 3·4·5).
- 오피스텔 · 상가용 건물: 0.9% 이상 (주택의 1.5~2배 수준)
- 토지: 1.0% 이상 (거래 형태별로 다름)
- 전세금 담보대출, 분양권 등: 별도 규정 적용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중개사에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오피스텔이거나 상용 건물일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 인허가 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 다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는 시대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2026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억원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는 얼마예요?
전세 3억원 중개보수는?
월세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일 때 중개비는?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깎을 수 있나요?
부가세가 별도로 붙나요?
오피스텔·상가는 요율이 다르나요?
중개수수료 규제는 어느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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