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부동산 · 5분 읽기 · 2026-06-16

주택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표 2026
— 매매·전세·월세 구간별 상한

부동산 거래 시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6억원 주택 매매는 0.4%, 3억원 전세는 0.3%, 월세 환산 등 거래 유형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상한요율이므로 협의로 인하 가능하며, 부가세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금액별 정확한 계산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정의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로 상한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수치

주택 매매 6억원 기준상한 240만원 (0.4%)
주택 전세 3억원 기준상한 90만원 (0.3%)
법적 근거공인중개사법 §32 · 시행규칙 §20
상한요율 특징의무 아님, 협의로 인하 가능
부가세별도 (사업자 구분 필요)

TL;DR

  • • 매매/전세/월세 요율이 서로 다르고 거래금액별로 구간 나뉨
  • • 상한액은 법 기준일 뿐, 실제로는 협의로 깎을 수 있음
  • • 월세는 보증금+(월세×100) 환산식으로 거래금액 계산
  • • 부가세 10% 추가 여부는 중개사 과세 형태에 따라 결정
  • • 공인중개사법 §32·시행규칙 §20 기준 적용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거래금액별 상한은?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매매·교환 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별표).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2026년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거래금액상한요율상한액
5,000만 원 이하0.6%25만원
5,000만 초과~2억0.5%80만원
2억 초과~9억0.4%없음
9억~12억0.5%없음
12억~15억0.6%없음
15억 이상0.7%없음

예를 들어 6억원에 매매하는 주택은 "2억 초과~9억" 구간에 해당하므로:

  • • 상한요율: 0.4%
  • • 상한액 = 6억 × 0.4% = 240만원
  • • 부가세 10% 추가(과세사업자) = 240만 + 24만 = 264만원

⚠️ 다만

위 상한액은 상한일 뿐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매매인과 중개사 간 협의로 상한액 이하로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액이 크거나 경기가 침체한 경우 협상 여지가 충분합니다. 계약 전에 여러 중개사의 견적을 비교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세요.

전세·월세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택 임대차(전세, 월세 등) 시 중개수수료는 매매와 별도 요율이 적용되며, 역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전세·월세, 2026년 기준)
거래금액(보증금 환산)상한요율상한액
5,000만 원 이하0.5%20만원
5,000만 초과~1억0.4%30만원
1억~6억0.3%없음
6억~12억0.4%없음
12억~15억0.5%없음
15억 이상0.6%없음

예시: 3억원 전세 계약

  • • 거래금액: 3억원 (보증금)
  • • 구간: "1억~6억" → 상한요율 0.3%
  • • 상한액 = 3억 × 0.3% = 90만원
  • •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추가하지 않음 (중개사 형태별로 다름)

⚠️ 다만

전세는 매매보다 요율이 낮지만,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고려하여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상세한 월세 환산 방법은 다음 섹션을 참고하세요.

월세(전월세) 중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후, 그 환산액에 임대차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월세 환산 공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환산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환산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환산액 = 보증금 + (월세 × 70)

예를 들어: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0만원:
    환산액 = 1,000만 + (60만 × 100) = 7,000만원
    구간: "5,000만~1억" → 상한요율 0.4% → 상한액 = 7,000만 × 0.4% = 28만원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30만원 (환산액 5,000만 미만):
    환산액 = 2,000만 + (30만 × 70) = 4,100만원
    구간: "5,000만 이하" → 상한요율 0.5% → 상한액 = 20만원 (상한액 적용)

⚠️ 다만

월세 환산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요율 구간이 결정됩니다.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낮으면 환산액이 5,000만원 미만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중개사에 정확한 환산액을 확인하세요. 공식 불명확 시 시청 건축과나 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VAT)가 붙는지는 중개사의 과세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중개수수료에 10%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예: 240만원 중개비 + 24만원 부가세 = 264만원 총액

간이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정확한 부가세 포함 여부는 중개사에 계약 전에 명시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표준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다만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등)에 따라 중개비 규제나 부가세 처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 지역의 최신 정책을 확인하고, 중개사와의 계약서에 총 납부액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 중개비는 주택과 다른가요?

네, 오피스텔과 상가용 건물, 토지는 별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별표 3·4·5).

  • 오피스텔 · 상가용 건물: 0.9% 이상 (주택의 1.5~2배 수준)
  • 토지: 1.0% 이상 (거래 형태별로 다름)
  • 전세금 담보대출, 분양권 등: 별도 규정 적용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중개사에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오피스텔이거나 상용 건물일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 인허가 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 다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는 시대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2026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억원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는 얼마예요?
6억원은 "2억 초과~9억" 구간에 해당하므로 상한요율 0.4%를 적용합니다. 중개수수료 상한액 = 6억 × 0.4% = 24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최대 264만원(일반과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요율이며, 협의로 이보다 낮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32 참조.
전세 3억원 중개보수는?
전세는 임대차로 분류되므로 "1억~6억" 구간의 0.3% 요율이 적용됩니다. 상한액 = 3억 × 0.3% = 90만원입니다. 전세는 매매와 달리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추가로 내지 않습니다만, 중개사가 부가세 과세사업자인지 확인 후 협상하세요.
월세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일 때 중개비는?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월세 × 100) = 1,000만 + (60만 × 100) = 7,000만원입니다. 이는 "5,000만~1억" 구간(상한요율 0.4%)에 해당하므로 상한액 = 7,000만 × 0.4% = 28만원입니다. 다만 환산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깎을 수 있나요?
네, 상한요율은 법적 한도일 뿐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중개사와 협의해 상한액 이하로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액이 크거나 경기가 침체하면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식 인하 기준은 없으므로, 거래 전에 여러 중개사에 문의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가 별도로 붙나요?
중개사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중개수수료에 10% 부가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 240만원 중개비 + 24만원 부가세 = 264만원. 다만 지자체 조례나 중개사의 사업 형태(간이과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중개사에 명시적으로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상가는 요율이 다르나요?
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의 별표에서 오피스텔·상가용 건물은 별도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과 달리 0.9% 이상의 높은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중개사에 건물 용도를 명확히 하고 해당 요율을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 규제는 어느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공인중개사법 §32는 전국 기준 상한요율을 정합니다만, 지자체(시·도)가 조례로 추가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나 경기도는 자체 가이드나 권고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지역의 부동산정보센터나 시청 건축과에 최신 규제를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계산기 & 가이드

이 가이드는 2026년 6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동 시행규칙 제2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를 참고하여 정확성을 기했으나, 정책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은 법적 한도일 뿐이며, 실제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와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부가세, 지자체 규제, 거래 유형 등에 따라 최종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중개사와 총 납부액을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표준 계약서에 기록하세요.

본 가이드는 Claude(Anthropic)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후 운영자가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공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준으로 검수했습니다.

최신 법령 및 지자체 규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세요.

© 2026 calculatorhost.com. 모든 권리 보유.

이 페이지 공유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이 정확한 계산기를 찾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