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5분 읽기 · 2026-06-16
주택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표 2026
· 매매·전세·월세 구간별 상한
부동산 거래 시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6억원 주택 매매는 0.4%, 3억원 전세는 0.3%, 월세 환산 등 거래 유형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상한요율이므로 협의로 인하 가능하며, 부가세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금액별 정확한 계산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정의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로 상한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수치
| 주택 매매 6억원 기준 | 상한 240만원 (0.4%) |
| 주택 전세 3억원 기준 | 상한 90만원 (0.3%) |
| 법적 근거 | 공인중개사법 §32 · 시행규칙 §20 |
| 상한요율 특징 | 의무 아님, 협의로 인하 가능 |
| 부가세 | 별도 (사업자 구분 필요) |
TL;DR
- • 매매/전세/월세 요율이 서로 다르고 거래금액별로 구간 나뉨
- • 상한액은 법 기준일 뿐, 실제로는 협의로 깎을 수 있음
- • 월세는 보증금+(월세×100) 환산식으로 거래금액 계산
- • 부가세 10% 추가 여부는 중개사 과세 형태에 따라 결정
- • 공인중개사법 §32·시행규칙 §20 기준 적용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거래금액별 상한은?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매매·교환 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별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상한액 |
|---|---|---|
| 5,000만 원 이하 | 0.6% | 25만원 |
| 5,000만 초과~2억 | 0.5% | 80만원 |
| 2억 초과~9억 | 0.4% | 없음 |
| 9억~12억 | 0.5% | 없음 |
| 12억~15억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예를 들어 6억원에 매매하는 주택은 "2억 초과~9억" 구간에 해당하므로:
- • 상한요율: 0.4%
- • 상한액 = 6억 × 0.4% = 240만원
- • 부가세 10% 추가(과세사업자) = 240만 + 24만 = 264만원
다만
위 상한액은 상한일 뿐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매매인과 중개사 간 협의로 상한액 이하로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액이 크거나 경기가 침체한 경우 협상 여지가 충분합니다. 계약 전에 여러 중개사의 견적을 비교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세요.
전세·월세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택 임대차(전세, 월세 등) 시 중개수수료는 매매와 별도 요율이 적용되며, 역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 거래금액(보증금 환산) | 상한요율 | 상한액 |
|---|---|---|
| 5,000만 원 이하 | 0.5% | 20만원 |
| 5,000만 초과~1억 | 0.4% | 30만원 |
| 1억~6억 | 0.3% | 없음 |
| 6억~12억 | 0.4% | 없음 |
| 12억~15억 | 0.5% | 없음 |
| 15억 이상 | 0.6% | 없음 |
예시: 3억원 전세 계약
- • 거래금액: 3억원 (보증금)
- • 구간: "1억~6억" → 상한요율 0.3%
- • 상한액 = 3억 × 0.3% = 90만원
- •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추가하지 않음 (중개사 형태별로 다름)
다만
전세는 매매보다 요율이 낮지만,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고려하여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상세한 월세 환산 방법은 다음 섹션을 참고하세요.
월세(전월세) 중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후, 그 환산액에 임대차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월세 환산 공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환산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환산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환산액 = 보증금 + (월세 × 70)
예를 들어: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0만원:
환산액 = 1,000만 + (60만 × 100) = 7,000만원
구간: "5,000만~1억" → 상한요율 0.4% → 상한액 = 7,000만 × 0.4% = 28만원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30만원 (환산액 5,000만 미만):
환산액 = 2,000만 + (30만 × 70) = 4,100만원
구간: "5,000만 이하" → 상한요율 0.5% → 상한액 = 20만원 (상한액 적용)
다만
월세 환산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요율 구간이 결정됩니다.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낮으면 환산액이 5,000만원 미만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중개사에 정확한 환산액을 확인하세요. 공식 불명확 시 시청 건축과나 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VAT)가 붙는지는 중개사의 과세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중개수수료에 10%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예: 240만원 중개비 + 24만원 부가세 = 264만원 총액
간이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정확한 부가세 포함 여부는 중개사에 계약 전에 명시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표준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만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등)에 따라 중개비 규제나 부가세 처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 지역의 최신 정책을 확인하고, 중개사와의 계약서에 총 납부액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 중개비는 주택과 다른가요?
네, 오피스텔과 상가용 건물, 토지는 별도의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별표 3·4·5).
- 오피스텔 · 상가용 건물: 0.9% 이상 (주택의 1.5~2배 수준)
- 토지: 1.0% 이상 (거래 형태별로 다름)
- 전세금 담보대출, 분양권 등: 별도 규정 적용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중개사에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오피스텔이거나 상용 건물일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 인허가 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다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는 시대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2026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억원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는 얼마예요?
전세 3억원 중개보수는?
월세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일 때 중개비는?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깎을 수 있나요?
부가세가 별도로 붙나요?
오피스텔·상가는 요율이 다르나요?
중개수수료 규제는 어느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관련 계산기 & 가이드
이 페이지 공유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이 정확한 계산기를 찾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