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이혼·은퇴 준비층 · 8분 읽기 · 2026-07-27

국민연금 분할연금 2026
이혼하면 배우자 연금 나눠 받는 법

오랜 결혼생활 끝에 이혼하면 노후 준비가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특히 배우자만 국민연금을 냈다면 내 노후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런 상황에서 전 배우자의 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눠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가이드는 분할연금의 요건, 비율, 선청구와 소멸시효를 국민연금법 제64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64). 혼인기간 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한 결과로 보아, 이혼 후 그 기여분을 배우자에게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분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만 국민연금을 낸 전업주부
· 본인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짧거나 없는 이혼 당사자
· 황혼 이혼으로 노후 소득 재설계가 필요한 중장년층

다만 분할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건이 충족돼도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 요건 4가지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아직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표 1. 분할연금 수급 요건 (국민연금법 §64)
요건내용
혼인기간배우자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이혼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
상대방 연금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본인 연령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61세부터 65세) 도달

예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혼인기간이 짧으면 분할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없었던 별거·가출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얼마씩 나누나요? 1/2 균분과 협의 조정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1/2씩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즉 전체 연금이 아니라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분할 대상입니다.

사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이 월 80만원인 경우

· 전 배우자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 해당분: 월 80만원
· 기본 분할(1/2): 80만원 곱하기 50% = 월 40만원
협의·재판으로 비율을 60:40 등으로 달리 정하면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64의2).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함께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해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 연금 나이가 안 됐다면? 선청구 제도

이혼은 했지만 아직 지급개시연령이 안 됐다면 선청구 제도를 활용하세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두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64의3).

선청구를 해두면 나중에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실제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혼 후 시간이 지나면 전 배우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권리를 잊지 않도록 선청구로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외: 선청구는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선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니, 이혼 직후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선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구 기한과 수급권 유지

분할연금 수급권은 자격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미루지 말고 청구해야 합니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후 전 배우자가 재혼·사망하더라도 본인의 분할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인이 재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연금은 본인의 고유한 권리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청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할 수 있으며,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분할연금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64). 혼인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것은 부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한 것으로 보아, 이혼 후 그 기여분을 배우자에게도 인정해주는 취지입니다. 전업주부처럼 본인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3) 전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본인이 출생연도별 연금 지급개시연령(61세부터 65세)에 도달할 것입니다. 네 요건이 모두 갖춰진 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연금을 얼마씩 나눠 받나요?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1/2씩 균등하게 나눕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재판으로 정한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안 됐는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는 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국민연금법 §64의3). 선청구를 해두면 나중에 요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실제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혼 후 시간이 지나 전 배우자와 연락이 어려워지기 전에 선청구로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연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청구를 미루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다면 서둘러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세요.
전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후 전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해도 본인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분할연금은 본인의 고유한 권리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분할연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해 쌓은 노령연금에 더해, 전 배우자로부터 분할받는 몫이 추가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병급 조정 규정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기간에 별거나 가출 기간도 포함되나요?
분할 대상이 되는 혼인기간에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별거·가출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협의나 법원 판결로 실질 혼인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이혼 소송 단계에서 연금 분할 비율과 혼인기간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법률·연금 조언이 아닙니다. 분할연금 수급 요건·비율·금액은 혼인기간과 협의·재판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관할 지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27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연금법 §64(분할연금 수급권자), §64의2(분할 비율), §64의3(분할연금 선청구)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공단.

이 페이지 공유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이 정확한 계산기를 찾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