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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8분 읽기 · 2026-08-19

상속세 인적공제 2026
· 자녀 5천만 미성년 장애인 계산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부에 곧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를 먼저 빼주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는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세 인적공제가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별로 각각 얼마인지, 기초공제 2억을 더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중 어느 쪽을 고르는 것이 유리한지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을 앞두고 세부담을 미리 가늠하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상속세 인적공제란 무엇인가요

상속세 인적공제는 남은 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상속재산에서 가족 구성에 따라 빼주는 공제입니다(상증법 §20). 여기에 모든 상속에 기본으로 적용되는 기초공제 2억원(상증법 §18)이 더해집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21).

공제 구조 한눈에 보기

상속재산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 또는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
− 배우자상속공제(별도, 최소 5억)
−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기타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다만 인적공제는 대상 가족이 실제로 존재해야 적용됩니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등 구성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지므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적공제 종류와 금액은 얼마인가요

네 가지 공제가 있으며, 자녀·연로자는 정액, 미성년자·장애인은 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 1. 상속세 인적공제 종류와 금액 (상증법 §20, 2026 기준)
공제 종류공제 금액대상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공제1천만 × (19세까지 연수)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연로자공제1인당 5천만원65세 이상
장애인공제1천만 × 기대여명 연수장애인(나이 제한 없음)
기초공제(별도)2억원모든 상속(상증법 §18)

다만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적용되고, 장애인공제는 다른 모든 인적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됩니다. 예외: 연로자공제는 자녀공제 대상(자녀)과는 대상이 겹치지 않도록 운영되므로, 실제 적용 대상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인적공제 합계 vs 일괄공제 5억, 무엇이 유리한가요

둘 중 큰 금액을 고르면 됩니다(상증법 §21). 가족이 적으면 대개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하고,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공제가 크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을 넘어 그쪽이 유리해집니다. 아래 비교 표로 원리를 확인하세요.

표 2. 공제 방식 선택 비교 (상증법 §21)
가족 구성기초+인적 합계적용액(큰 쪽)
성년 자녀 2명2억 + 1억 = 3억일괄공제 5억
자녀 5명 + 장애인 1명(기대여명 40년)2억 + 2.5억 + 4억 = 8.5억기초+인적 8.5억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만 쓸 수 있으므로, 이 예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 사례

가족 구성별로 인적공제와 최종 적용 공제액을 계산해봤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별도이므로 아래 합계에 추가로 더해집니다.

사례 1. 성년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천만 × 2 = 1억
· 기초+인적 합계: 3억
· 일괄공제: 5억 → min이 아닌 max 적용 → 5억 적용
결론: 인적공제 합계가 작아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사례 2. 배우자 + 자녀 2명(1명은 15세)

·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천만 × 2 = 1억
· 미성년자공제(15세, 19세까지 4년): 1천만 × 4 = 4천만
· 기초+인적 합계: 2억 + 1억 + 4천만 = 3.4억
· 일괄공제 5억과 비교 → 5억 적용 +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별도
결론: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더하면 10억까지 공제됩니다.

사례 3. 자녀 5명 + 장애인 자녀 1명(기대여명 40년)

·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천만 × 5 = 2.5억
· 장애인공제: 1천만 × 40 = 4억 (자녀공제와 중복)
· 기초+인적 합계: 2억 + 2.5억 + 4억 = 8.5억
· 일괄공제 5억과 비교 → 기초+인적 8.5억 적용
결론: 인적공제 합계가 5억을 넘어, 이번엔 일괄공제보다 합산 방식이 유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일괄공제만 챙기고 끝내기: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공제가 큰 경우 기초+인적 합계가 5억을 넘을 수 있으니 반드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하세요.
  • 장애인증명서 미제출: 장애인공제는 증명서를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배우자 단독상속: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인적만 적용됩니다.
  • 사전증여 합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공제만 보고 안심하면 과세표준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상증법 §13).

실질과세 원칙상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상속 관계와 부양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국세기본법 §14), 서류만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인적공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네 가지입니다(상증법 §20). 자녀는 1인당 5천만원, 65세 이상 연로자는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고, 장애인은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2억원(상증법 §18)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자녀공제는 1명당 얼마인가요?
1명당 5천만원입니다(상증법 §20①). 태아도 자녀에 포함됩니다. 2024년에 자녀공제를 대폭 올리는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금액은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인원수만큼 곱해 합산하며, 미성년 자녀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은 인적공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정액 공제입니다(상증법 §21).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 합계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적어 인적공제 합계가 작으면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하고,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공제가 크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남은 연수를 곱합니다(상증법 §20①). 예를 들어 15세 자녀라면 19세까지 4년이 남았으므로 1천만 × 4 = 4천만원을 미성년자공제로 받습니다. 이 미성년자공제는 자녀공제 5천만원과 별개로 중복 적용되므로, 15세 자녀 한 명은 자녀공제 5천만 + 미성년자공제 4천만 = 9천만원이 됩니다.
장애인공제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 없이 기대여명 연수로 계산합니다. 장애인공제는 1천만원에 통계청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므로, 젊은 장애인일수록 공제액이 큽니다(상증법 §20①). 또한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배우자공제와 모두 중복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도 인적공제에 포함되나요?
별개의 공제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증법 §19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별도로 적용되며, 기초공제·인적공제(또는 일괄공제)에 더해집니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또는 기초+인적)에 배우자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으므로, 실제 과세 미달 구간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도 인적공제를 받나요?
동거가족이면 일부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양하던 직계존비속 등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했거나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자녀 등 특수 관계는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 여부·금액·최종 세액은 가족 구성, 사전증여, 상속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녀공제 등 공제액은 세법 개정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2026-08-19 기준입니다. 인용 법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기초공제), §19(배우자상속공제), §20(그 밖의 인적공제), §21(일괄공제), §13(사전증여 합산), 국세기본법 §14.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상증법 §20), 국세청(상속세 인적공제),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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