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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둔 부모 · 8분 읽기 · 2026-07-27

자녀장려금 2026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액 계산법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중간소득 가구라면 자녀장려금으로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소득이면 얼마를 받는지,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이 가이드는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공식과 소득·재산 요건, 8월 27일 지급 일정을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쉽게 정리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얼마를 받나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100의28부터 §100의31까지). 부부합산 총소득이 낮을수록 100만원에 가깝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50만원 쪽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지급액: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다만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18세 미만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없는 단독·홑벌이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며, 근로장려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급액은 부부합산 총소득 구간에 따라 두 단계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수에 100만원을 그대로 곱하고,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면 점감 공식을 적용합니다.

표 1. 부부합산 총소득 구간별 자녀장려금 (자녀 1명 기준)
총소득 구간자녀 1명당 산정액
2,100만원 미만100만원 (정액)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100만원 빼기 (총소득 빼기 2,100만원) 곱하기 50/4,900
7,000만원 이상지급 없음

최종 지급액은 위에서 구한 자녀 1명당 산정액에 부양자녀 수를 곱한 값입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산정액은 100만원에서 최저 50만원까지 완만하게 줄어듭니다.

소득별 실제 계산 사례

아래 세 가지 사례로 소득 구간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례 1. 총소득 1,800만원, 자녀 2명

· 2,100만원 미만 구간 → 정액 100만원 적용
· 지급액 = 100만원 곱하기 2명 = 200만원

사례 2. 총소득 4,000만원, 자녀 1명

· (4,000만 빼기 2,100만) = 1,900만원
· 자녀 1명당 = 100만 빼기 (1,900만 곱하기 50/4,900) ≈ 100만 빼기 19.4만 = 약 80.6만원
· 지급액 ≈ 약 80만원

사례 3. 총소득 6,500만원, 자녀 2명 (경계 근처)

· (6,500만 빼기 2,100만) = 4,400만원
· 자녀 1명당 = 100만 빼기 (4,400만 곱하기 50/4,900) ≈ 100만 빼기 44.9만 = 약 55.1만원
· 지급액 ≈ 55.1만 곱하기 2명 = 약 110만원
소득이 7,0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자녀 1명당 산정액은 50만원 하한에 근접합니다.

예외: 위 계산은 재산이 1억 7천만원 미만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위 지급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두 항목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두 장려금은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표 2.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비교
구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녀 요건불필요18세 미만 자녀 필수
소득 상한가구유형별(더 낮음)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2.4억 미만2.4억 미만(동일)
정기 지급일8월 27일8월 27일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장려금과 중복 적용되지 않고 조정됩니다. 소득이 낮아 낼 세금이 적은 가구라면 세금 공제보다 현금 지급인 자녀장려금의 실익이 큽니다.

신청 시기와 기한후신청 감액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정기분 지급일은 8월 27일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신청은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되고, 8월 27일 조기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5월 정기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금액과 시기 모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얼마를 받나요?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받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수 곱하기 100만원을 전액 받고,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면 소득이 늘수록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단독가구 기준 총소득 요건이 더 낮음)보다 소득 기준이 높아,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합산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수 곱하기 100만원입니다.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 빼기 (총소득 빼기 2,100만원) 곱하기 50/4,900]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자녀 수를 곱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1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점감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자녀장려금도 깎이나요?
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고,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전세보증금·자동차·예적금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두 항목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재산 요건을 보고, 자녀장려금은 여기에 18세 미만 자녀 요건이 추가됩니다. 두 장려금 모두 정기 지급일은 8월 27일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정기분 지급일은 8월 27일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치면 기한후신청(11월 30일까지)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를 낼 때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이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같은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조정됩니다. 소득이 낮아 낼 세금이 적은 가구에는 현금 지급인 자녀장려금이 실익이 큽니다.
18세 이상 대학생 자녀도 자녀장려금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지급 기준일 현재 18세 미만(해당 과세연도 중 출생·입양 포함) 부양자녀만 대상입니다. 대학생이라도 18세 이상이면 자녀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으므로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맞춤형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부합산 총소득·재산·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재산 기준 금액은 국세청 고시로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126)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2026-07-27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100의28부터 §100의31까지(자녀장려세제)입니다.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 완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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